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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4. 21. 선고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매매행위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동매매가 농지개혁법에 비추어 유효히 행한 여부에 연하여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4. 20 선고 53민공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본건 계쟁토지가 부당하다 운운 판시하고 있는 바 소외인의 대리권문제에 관하여 을 제1호증 (자작증명서) 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불선서증서)를 종합하고 다시 피고등 각 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토지의 매각대리권을 소외인에게 수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갑) 면장이 소외인의 처족이라는 점 (기록 112정이면)과 (2)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단기 4285년 춘경에 추방당하였다는 점 (기록 11정) (병) 피고본인의 1인인 피고 2의 「원고가 소외인의 정미소경영에 관여하였는 지 알 수 없다」 는 (기록 270정이) (정) 피고 등이 제1심판사 면전에서 「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로 본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로 입증이 없다」는 진술 (기록 제26정이면)을 종합하면 능히 「 소외인은 무법하게 자기 부친인 원고의 본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기 위하여 단기 1952년 춘경에 원고를 추방하고 ( 소외인의 처가 원고에게 심한 학대를 가하고 있음은 근린의 화제가 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음) 처족인 거면 면장과 결탁하여 농지의 경작자 명의를 소외인 명의로 정정하여(혹은 형식적인 일시 모면책으로 자경증명서를 발행함에 그치는 지도 부지의 사실)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원고가 종시 이에 반대함으로 피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가 정미소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부지이며 따라서 입증이 없다는 취지는 소외인이 원고를 본건 토지문제로 추방까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이상 허언을 할 수 없어 이에 그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연 조신키 어려운 전현 을 제1호증 자작증명서 소외인의 처족인 면장의 발행문서와 사건의 총본산으로서 전연 조신못할 소외인과 피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에 공함은 마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를 조신치 않고 범인본인의 진술만을 가지고 사실을 인정함과 여히 우리의 건전한 채증법칙상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 (보통사례를 무시한 위법)이 있으며 당연 파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즉 단기 1952년 춘경 소외인은 기부되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매각하여 기대금으로 피고 2소유정미소를 매수하기를 요청하였더니 원고는 차를 응낙하고 본건 토지처분권을 전기 소외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상세히 검토하면 제1심 당시 피고 등의 진술중 소외인이 원고의 장남으로서 본건 토지의 관리를 표시한 일이 없으니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로서 본건 토지를 처분한 것이며 만일 대리행위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간주될 입장에 있었다 (기록 17정 이면) 는 내용의 진술이 있는 바 이러한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지 그 근거를 알 도리가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내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점으로도 또한 원판결은 파훼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주장의 매매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동 농지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고 등에 이전되였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농지매매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동매매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이라볼 수 있으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항쟁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피고 등 주장의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비추어 유효히 행하여진 사실유무를 조사하여 동 사실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본건 농지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고 등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및 원심구두변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원심은 전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바 없이 만연히 피고주장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여 우와 같이 판결하였으니 원판결은 차점에서 심리부진의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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