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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원고가 파손직후 타 기계등을 구득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면 할 수 있었을 사정등이 인정된다면 기계파손과 손해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416조, 제709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2,100환을 지불하라. 원고이여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기 2를 원고의, 기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대리인은 원판결중「원고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관계는 원고대리인이 본소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해체하니 기계등을 수거하라는 사전의 통지도 하지 않고 또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소유의 조타면기를 방치하여 둔 채 소외 1을 시켜 건물을 해체하다가 우 기계등을 파손한 것이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지 동법 제71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석명하고 증인 소외 2의 환문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이 답변으로 원고주장의 건물을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단기 4285.9.25. 우 건물을 소외 4가 철거작업도중 전복된 사실, 동 건물내에 조타면기 일조이대급 그 부속품등 약간이 존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기 여의 원고주장사실은 전부 이를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우 조타면기 일조일대급 기 부속품 일부는 원고와 동업자이던 소외 5의 소유로서 가옥전복당시 동 소외인 소유의 조타면기 일각이 절단되었을 뿐이요, 원고소유의 조타면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동 건물 일우에 해체 적치한 데로 있어 별로 파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 건물전복당시 이를 목격한 원고는 그 각 기계를 해체한 후 소외 6으로 하여금 이를 운반케 하여 우 건물인가인 소외 7에게 보관하여 두었는데 단기 4286.1. 말경 화재가 있어 소외 7은 물론 기 인가 4·5동이 전소함에 당하여 전기 보관중의 조타면기급 기 부속품 전부가 회신되어 사용불능하게 된 것이요, 가옥전복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다. 가사 조타면기 전부가 원고의 소유이고 또 가옥전복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4는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요 소외 6의 소개에 의하여 소외 4에게 가옥철거작업 완성후 그 가옥에서 생한 마람벽토회토등을 보수로 주기로 하고 청부시킨 것인 즉 소외 4가 청부인으로서 독립작업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고 가사 소외 4가 피고의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동인의 성행과 노동경력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면 이 작업을 착실히 집행할 능력이 있다는 소외 6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였고 철거작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부의 기계를 상하지 않도록 특별주의하라 하고 팔이매까지 주어 그 기계에 진개와 잡토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고 하라고 주의하였으며 또 본건 가옥은 원래 고지고가로서 극도로 퇴폐한 나머지 가옥으로서 사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인즉 그 자체가 어느 때 전복될는지 알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던 중 벽을 뜯는 도중 돌연 전복되었으니 이는 상당주의를 하여도 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니 피고는 원고청구의 배상책임이 없다. 또 가사 우 선임과 감독에 상당주의를 결하였다 할지라도 기계의 파손은 전술과 여히 가옥전복에 인한 것 보다도 화재가 그 중대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 건물을 원래 출입문이 없는데 원고가 단기 4285.3. 말경 조업중지한 후 1개월 이상 공가로 두었다가 동년 4월말경 간수인 소외 8을 두었는데 동인은 동년 8.11. 타에 퇴거하였으므로 파가작업에 지하기 까지 46일간을 공가로 둔 관계상 일부 부속품이 분실되었고 또 조타면기는 20년전 제작품인데 소외 5는 5년전에 금 35,000원인가에, 원고는 4년 전에 금 6만원 가량에 매수한 것으로서 상당 고품인데다가 겸하여 2대는 전술과 여히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 불능상태에 있었으니 그 가격은 전부 불과 15,000환임은 상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인고로 신품가격 이상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심히 부당하고 더우기 원고는 기계이전의 통고를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가작업 당일 원고가 현장에 와서 그 가옥의 벽을 떨어내고 있음을 보고도 만연히 그대로 방치하고 술한잔 먹고와서 이전한다고 나간 후에 전복되었으며 또 전복된 후에도 기계를 수리하면 취업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를 몽케 하였으므로 기계의 파손과 조업불능은 주로 원고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으니 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는 반드시 과실상쇄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고는 원래 무허가 조타면업자로서 당국의 취체로 인하여 조타면은 공연차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당국의 눈을 피하여 암행하는 관계상 조업시간이 원고주장과 여히 일정하지 못하고 또 단기 4285년은 면화가 극히 흉작이었으므로 정부의 매수량을 제외한 농촌자가용 면만으로는 인구가 희소한 도서의 산간에 위치한 소부락에서 산출의 기초가 막연한 원고 주장의 순이익금은 도저히 들 수 없다. 또 원고주장사실로서 본 준비서면에 반대되는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진술한 이외는 원심판결사실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에 그대로 인용한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3, 9, 5, 10, 6, 8의 각 증언, 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20.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소재 목조초즙평가건 일동을 임차하여 조면기 2대 및 타면기 2대급 그 부속품등(이상 기계등은 늦어도 본건 사고발생당시는 원고의 소유이었음)을 설비하고 이래 단기 4285.3.경까지 조타면업을 경영하다가 한산기가 되어 그를 중지하고 있던 중 피고는 동년 9.25. 우 건물을 전시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후 동년 10.8. 원고에게 건물을 해체하니 우 시설한 기계등을 수거하도록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또 손해발생을 방지할 상당한 조치도 없이 기계류를 그대로 둔채 그 수족으로 소외 4를 고용하여 동 건물을 해체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우 기계류를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듯한 원심증인 소외 11의 일부증언 및 을 제2, 제4, 제5호 각증의 기재내용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은 바이며 그외 우 인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바와 같이 파손된 물건이 소외 5의 소유이라든지 원고가 사전에 건물해체사실을 통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든지 또는 우 기계류가 파손되기 전에 이미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빙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최소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4는 피고의 사용인이 아니며 또 가사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선임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 본건 사고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당원이 그 기재공술내용이 진실하다고는 조신하지 않은 을 제4, 제5호증을 제외하고는 우 항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빙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당심에서 명백히 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문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우 파손에 의한 손해액을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부인한 바와는 달라 본건 기계류는 일부가 파손된 물건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규지할 수 있고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기계류는 파손당시 금 6만환의 시가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한 원심감정의 일부 결과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5, 11의 각 증언 및 을 제4, 제6호증의 각 기재공술내용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은 바이며 달리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빙이 없다. 피고는 우 기계류는 파손당시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그 잔품을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를 몽케 하였고 또 일부를 분실하여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과실상쇄를 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와 감정결과의 일부를 참작하면 본건 기계류는 건물해체당시 파손된 직후 원고의 청에 의하여 그 잔품을 소외 7이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고 또 일부 분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우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더러 가사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는 본건 손해배상액 양정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피고의 우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 그러나 우 게기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우 파손잔품으로 시가금 7천9백환 상당의 물품이 잔존하여 원고측에서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손상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기 인정한 금 6만환에서 우 금 7천9백환을 공제한 차액금 52,100환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건 기계등 파손으로 영업을 계속치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손해에 관하여 안컨대 우 기계파손 당시 원고는 영업을 휴업중이었다는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에 본건 파손당한 기계등은 대체물로서 원고는 파손직후 타기계등을 구득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본건 피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배척한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우 인용부분에 한하여 정당타 인정하고 그 여의 부분은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 한 원판결은 이를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신중식 추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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