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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3. 9. 28. 선고 4286행상38 판결

[재결취소][집1(4)행,0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방법과 소원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구하고 순차로 시도 농지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법령에 관한 이의 기타 동법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농지를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사항은 상급관청에 소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 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는 「원고는 본건은 농지에 관한 사안임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결될 것이며 소송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판익을 침해 당한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편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농지위원회까지 순차로 항고할 수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사건관여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기타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릇 농지개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상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즉 농지개혁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으로 차는 소원법에 소위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소원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전주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소외 1, 소외 2 양인이 전주시장의 직접 상급행정청인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한 것인바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사안임으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차에 의함은 격별이려니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 소외 1, 소외 2 양인이 피고에게 제기한 본건 소원은 위법이며 결국 「차위 법소원에 대한 피고의 재결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연이나 차는 좌의 제점에 있어서 법률을 부당하게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제1점 소외 2, 소외 1의 소원은 농지개혁법에 규정한 절차로서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소원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혁법에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이해관계자는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 농지위원회에까지 항고할 수 있고 법령적용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사건관여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기타 공평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재지 소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소원법 제1조에 운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바 이는 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을 실하였을 때의 절차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 소외 2, 소외 1의 소원사안은 행정청인 전주시장이 위법하게 몰수 재분배를 감행한 행정처분관계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안임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해서는 그 구제의 절차가 없는 것임으로 행정쟁소의 일반법인 소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는 구제방도로서 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재결은 차소원에 대하여 재결한 것임으로 소원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위배된다고 판결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제2점 농지개혁사안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허용치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허용되지 아니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소원법에 의하면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라 규정되어 국책수행상 행정쟁송을 허용치 않은 사안과 허용하더라도 그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사안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원사항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실당이 아닐 수 없다. 제3점 소원법 제1조의 특별한 규정을 원심판결취의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안에 대하여도 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1. 법령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사건관여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3. 기타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소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국한된 구제의 길이 열려 있음으로 우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는 일반소원법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다. 본건사안은 우 농지개혁법에 규정한 제소사안이 아님으로 농지개혁법에도 구제의 방도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무릇 농지개혁에 관한 사안은 소원할 수 없다고 판결한 실당이 있는 것이다. 제4점 행정소송은 그 전심으로 소원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농지개혁사안이라 하여 소원에서 제외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라 하여 소원법과 여한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는 지없이 단일적으로 쟁소가 허용되어 있고 또한 동법에는 일반적으로 소원을 그 전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농지개혁사안은 소원할 수 없다하여 있음으로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사안은 행정소송에서도 제외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생할 것임으로 원심판결은 위법이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 적시사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고 농지개혁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4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소외 1, 소외 2에게 양도된 것 그 후 단기 4284년 5월 19일자로 전주시 농지위원회에서 우 농지를 부동농지로 인정하는 동시에 귀농신청 중인 원고에게 귀농자작토록 결정한 것 우 소외 1, 소외 2 양인은 우 결정에 대하여 전북도 농지위원회에 항고한 결과 역시 부동농지로 결정되어 전주시장은 재차 원고에게 분배한 것 우 소외 1, 소외 2 양인은 전주시장의 재분배처리에 대하여 상급관청인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한 것, 피고 전북지사는 전주시장의 우 재분배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한 것 등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소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 상급관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편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 농지위원회까지 순차로 항고할 수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이의가 있을 때 기타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농지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였으니 농지개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상 법규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개혁에 관하여 행정청의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소원법에 소위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해당함으로 소원사항에서 당연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은 농지개혁에 관한 전주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소외 1, 소외 2 양인이 전주시장의 직접 상급관청인 피고 지사에게 소원을 제기한 것인 바 이는 농지개혁에 관한 사항임으로 동법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함은 격별이려니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 소외 1, 소외 2 양인이 피고 지사에게 제기한 본건 소원은 위법이며 또 그 위법 소원에 대한 피고의 재결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요 결국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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