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원제명처분취소][집2(1)행,00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사실을 알게된 연유와 제소기간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통지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 때에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진행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한)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의회대표자 의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인 황학수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의회의장이 원고에게 단기 1953년 1월 3일에 본건 제명처분의 결의를 통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즉 원고가 본건 제명처분의 사실을 안 것이 단기 1953년 1월 3일인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원고가 본소를 원심에 제기한 것이 동년 4월 24일 이므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있다 하여 본건 제소를 각하하였으나 이는 실로 피고의 항변사실과 상위되는 허위사실에 기하여 한 위법의 판시라 하지 않을 수 없나니 하고냐하면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여히 피고 의회는 본건 제명처분의 결의를 피고 의회의 의사표시기관인 피고 의회의 우제명처분의 결의를 원고에게 통고한 것이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 (즉 12월 10일 23일 전후 시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 의회의 의사통고행위는 피징계처분자 원고에 대한 피고 의회의 의사전달이므로 이의 의사전달은 우의장 이외에는 수하라도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며 기행위성립의 시일에 대하여도 수하라도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전술과 같이 의사통고행위가 행위자 자신인 피고 의회가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와 전기 증언 황학수증언과 여한 익 1953년 1월 3일에 성립되었다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제3자인 증인 황학수증언으로 인하여 기존재의 시일이 좌우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증인 황학수 증언에서 표명된 단기 1953년 1월 3일에 성립존재되었다는 행위는 우12월 10일경 존재행위와는 별개 존재행위로서 일개 허무사실에 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원심은 여사한 허무사실을 전제로 하고 소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논단하는 것으로 이는 실로 심리부진이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백보를 양하여 원심이 피고 자신은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증인 황학수의 증언에 의하여 익1953년 1월 3일의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라 하면 이는 실로 표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인 황학수증언에 의한 일개독단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표의자 피고로 하여금 전기통고행위의 성립시일이 단기 4286년 1월 3일인가 여부를 석명시키어 피고의 주장이 우증언과의 합치여부를 구명한 다음에 우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은 각별 원심은 차거에 출하지 않고 만연 표의자인 피고의 주장과 상위되는 증언을 피고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나니 어찌하여 표의자 피고주장의 행위와 동일하지 않은 별개 존재의 행위로 밖에 볼 수없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였는지 기이유를 해득키 난하므로 원심판결은 더욱 이유불비의 기를 면할 수 없음」 이라함에 있다
심안컨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그 진행이 개시되는 것이요 그 안 동기는 묻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자의 통고에 의하여 이를 안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하여 이를 안 때에도 그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그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 원고에 대하여 소론 제명처분의 통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늦어도 단기 1953년 1월 3일에는 전기제명처분을 당한 것을 알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동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을 인정하고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