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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소위 이농은 농지수배자가 절가, 전업이거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7조에 위배하여 농지를 천자히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2. 2 선고 52민공105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의 좌기 주요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이므로 파훼불면 ①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 진술 4285년 6월 25일자 답변서중(3,2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분배자가 자기라 주장하여 동법실시이후 농지이동이 불법임을 기화로 하는 듯하나 전술과 같이 자기가 승락한 행위를 부인함은 자기의 불법을 주장하여 자기가 이득코저 하는 반조리의 궤변이 아닐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 부부는 본건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일차 이주하였으니 농지개혁법 제19조 「이농」에 해당하여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라는 항변(차는 제2심에서 단기 4285년 11월 18일 제1심 결과를 진술함으로서 최촉하였음) ② 제2심에서 단기 4285년 11월 18일 피고대리인 진술답변서중(1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를 완전한 소유권으로 인식하는 듯 하나 동법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기범위를 동법 제16조제17조등으로 극히 제한하였고 다시 봉건적 소작제도 재현을 방지하고 「경자유기전」의 이념을 철저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를 두었으니 기부부가 본건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인 흥덕면내에 이주 당일부터 권리상실된 것임」이라는 항변 ③ 전기답변서중 (5)원고 부부가 본건토지를 합의양도하고 이주하였으니 농지개혁법 제19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여 재분배할 것이지 일단 권리상실한 원고가 용탁할 수 없음은 농지개혁법의 전취지와 금반언의 원칙 및 민법 제708조의 유추등으로 분명한 사실임」이라는 항변등에 대하여 원판결은 일언반구치 않었음. 다만 이유중에 「이상 피고주장은 거계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운운」하였으나 「이상」이라하여 판문중 열거사항을 특정하여 판단함이지 판문중 전연 언급치 않은 항변을 판단함이 아니라 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전업이주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7조에 위배하여 농지를 천자히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지수분배자가 우 법조에 위배한 경우라도 정부로부터 동법 제25조에 의거한 무상몰수 또는 경작권상실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의연농지의 경작권 내지 소유권을 지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와 동취지로 원고에게 본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이 제1점 적기제항변을 청이불문한 이유가 기소론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의 경작권 이전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1점에 있다면 「수분배자가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이거하여도 영구히 기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일 것이니 농지개혁법 제19조제20조를 무시하였거나 오해한 위법판결이니 파훼불면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의 경작권 이동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그 행위가 무효라 하여 이농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아니다. 농지의 수분배자가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이거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지는 정부에 반환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경히 분배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여사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수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변이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서상과 같이 논지는 이유없음으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동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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