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6. 15 선고 53민공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 반소원고는 원심에서 (1) 피고(반소원고)가 단기 4284년 3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주소 생략) 답839평외 8필의 토지 및 가옥을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고 (2)원고(반소피고)의 시제로서 원고가의 가사 일체를 처리하여온 그 대리인 소외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 바 가사 우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하드래도 원고(반소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민법 제110조의 소위월권대리를 주장하고 (3)경히 부연이라 할지라도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부동산 매도후 기 계약 취지대로 원고가 기 가재도구를 운반하여 본건가옥을 명도하고 『골떼기』(본건토지소재지에는 토지매도당시 기 식부모상이 유할 시는 기 식부모상에 한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4분6분의 비율로서 기수확을 분배취득하는 관습이 유한다. 차를 『골떼기』라고 칭함)등을 하여감으로써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이유란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년 3월 16일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대금 4백만원에 매수하여 동대금의 지불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고본인의 심문결과 당심중인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급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가옥토지 매매계약서)의 기재로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시제로 평소부터 도박배의 불량한 성벽을 가진자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 내지 대리권의 수여도 받지않고 자의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6, 소외 11, 소외 10, 소외 12의 각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은 바이며 기타 피고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 인정을 반복할 수 없도다. 과연 그렇다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리 만무한 것이며 따라서 그 점유도 불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차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을 것임으로 차를 인용하는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무함은 전반 인정한 바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그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이행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차를 기각하는 바이며 이상 취지에 반하는 원판결은 부당함이라……」고 판단하여서 (1)우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내지 대리권의 수여를 받았는가 아니받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판단에 그치고 (2)전기(2)민법 제110조의 소위 월권대리에 관한 주장사실 유무에 관하여서는 일언반구의 판단이 무하고 또 (1,2) 전기 (3) 추인에 관한 주장사실 유무에 관하여서도 하등의 판단이 무함. 차는 판단유탈 우는 심리미진의 불법을 범한 것임. 전기 (2)월권대리에 관한 사실 주장급 전기 (3)추인에 관한 사실주장은 피고(반소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였고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되었으며 경히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한 차 주장을 제2심에서 원용 주장하여서 항변하고 원고(반소피고)는 차에 대하여 항쟁하고 제2심 판결문에는 「……원고소송대리인에 있어서……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로 대리한 것이라 하고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 우 피고는 원고가 가재도구를 운반하여 본건 가옥을 명도하고 『골떼기』등은 하여간 사실은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하나」이라고 적시되었고 또 「원판결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각자에 차를 인용한다」고 적시된 것과 원심구두변론조서 피고(반소원고) 준비서면등에 감하여 전기(2)월권대리에 관한 주장사실과(3)추인에 관한 사실주장이 유한 점은 명백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14일 제1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원심변론조서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일체를 대리행사하는 소외 13이 정당히 원고의 대리위임을 수하여 체결한 것이고」 설혹 우 소외 13이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드래도 「대리권한이 있다고 확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유한 것」이며 설사 불연이라 하드래도 본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전부를 지불한 후 원고는 자기 여서로 하여금 가재도구를 타에 운반하고 본건 가옥을 명도하였음에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매매당시 본건 지상에 경작한 대맥을 매도인의 3 매수인의 2의 비율로 속칭「골떼기」로 분배하는 지방관습에 의하여 원고가 인부를 사역하여 예취한 사실에 비취어 볼 때 추인한 것이라고 각 주장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의 대리권 수여없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을 인정함에 그칠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의 전시 각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시와 같이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