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또는 부정하기에 이르른 판단이유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피고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한 판단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199조【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2민2099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전제하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가옥명도청구사건( 동원 단기 4282년 민제2255호)을 제기하였으나 동원은 동 4283.3.29.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에 의하여 동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성립은 인정하나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은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된 것이 아니고 잔금 지불기일에 300,000원의 수표가 부도된 후 원고가 동일 오후 12시까지 잔금전액을 지불치 못할 시에는 동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 판결의 확정사실을 부인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2, 3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7,8,10,11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은 부지라고 답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우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일사부재리의 주장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 자신이 제기한 본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을 운위함은 부당할 뿐더러 원래 판결은 기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또는 부정하기에 이르른 판단이유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주장과 여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할 것이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한 판단이유에는 발생치 아니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본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03번지 대 22평 9합급 동소 45번지의 1,2호 양지상 목조와계건 본가 1동 건평 11평 외 2계평 4평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종전부터 피고소유의 본건 가옥의 일부분을 전세금 1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던 사실, 원·피고가 단기 4282.9.8. 피고는 기 소유의 동 부동산을 대금 59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 계약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440,000원중 1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금 100,000원과 상쇄하고 잔액 340,000원은 동년 동월 22일 등기서류와 교환으로 지불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원·피고간에 계약금 150,000원이 수수된 사실급 우 지불기일 전일인 동년 동월 21.에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기 양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잔금중 4만원은 피고가 당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었든 임차인을 완전명도시킴과 동시에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 300,000원의 전시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동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동 수표를 지불은행에 정시하였더라면 당연히 기 지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300,000원중 100,000원은 타은행에 입금되었던 관계로 동일 오후 3시 반경에 교환되었다) 동 수표를 정시치 아니하였던 관계로 기 지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수령지체의 책임은 있을망정 원고의 이행지체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액면 300,000원의 전시 수표를 기 지불기일인 단기 4282.9.22. 기 지불은행에 정시하였으나 기 지불거절을 당하고 원고와 논의한 결과 원고가 동일 오후 12시까지 잔금 전액을 지불치 못할 때에는 본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1, 2, 3등의 증언은 전시 증인 소외 4의 증언급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기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단기 4282.9.27. 잔금 34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2.9.8. 매매에 인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홍규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