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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3민상32 판결

[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집1(5)민,00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7조와 경작권확인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소위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함은 동법공포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임으로 법 공포 당시에 현존한 소작권확인 및 그 침해의 배제를 소구함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49. 12. 2. 선고 49민공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단기 4280년 10월경에 전지주인 소외 1로부터 소작료(법정소작료 3.1제에 초과)는 생산량의 절반으로 정하여 충청남도 천안군 (주소 생략) 답 1,183평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동 1948년도에 원고의 자비와 노무로서 농지의 개량수축과 아울러 경작할 때에 농사행정관청인 천안읍사무소로부터 원고의 해 토지에 대한 종자 및 비료 기타 필요물자의 배급을 받아서 차를 경작한 후 수확기에 지하여는 해 토지의 수확량정조 25인 중에서 법정소작료 3.1제로 계산한다면 8인 1두 6승 5합만 지불할 터이나 최초 약정한 바도 있어서 도의적으로 매상대금 및 현품을 각 계 10인반을 우 전지주인 소외 1에게 지불하였으니 차는 실질적으로 조선농지령 제2조에 의한 토지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명확하고 또 소작지임대차의 기간은 동법 제7조에 3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본건 소송에 직접이해관계자인 전지주 소외 1과 동 토지의 소개자 소외 2 등의 허위날조한 증언만을 신빙하고 고지라 판정하였으나 고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함이 아니고 경작에 관한 노무를 청부하여 일정한 고임만을 수익하는 것을 속칭 고지(농지령 제2조 해설)라하는 것인데 본건은 전술과 여히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비자력으로서 차를 경작한 수확물의 일부를 소작료로 지불하였으니 호모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본건 토지의 소작인이 동시에 임대차기간 3년이 경과치 않은 금일에 있어서 하등의 과오없이 피고가 신지주라 하여 소작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음은 다언을 불요할 바이며 확연히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무시하고 고지로 인정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있고 동 제2점은 본건 쟁점은 결국 원고주장은 소작권이 의연 존속하여 있고 또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여 있음으로 소작권의 박탈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제1심에서 고지로 판정한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한 임대차계약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여사히 판결하였으니 조선농지령 제2조에 위반된 판결이라는 점과 공소심에 있어서는 당사자변론 전지에 의하면 소작권변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함을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였는데 본건 쟁의는 결국 원고는 자기소작권의 박탈을 당치 않을 목적이고 피고는 원고의 소작권을 박탈할 목적이 명백한만큼 차는 소작권의 변동결과를 초래함이 아니고 소작권을 계속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소로 기각한 것은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적용이 착오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소위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 함은 동 법 공포당시 현재의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인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원고가 우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한 소작권계속의 확인 및 그 침해의 배제를 소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은 의당히 그 소작권의 존부 및 기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우 법의 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논지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여의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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