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제12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9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공2003하, 2037) 【전 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2. 선고 2022누49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면허를 받아 직접 또는 그 매립면허를 승계한 자회사가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매립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사이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원고의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상공급 또는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해석과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