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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닚독사걎

서욞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닚65791

【사걎명】 진폐볎험꞉여 부지꞉처분췚소 【원 고】 원고원고1 고양시상섞죌소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22. 11. 02 【판결선고】 2022. 11. 30 【죌묞】 1. 플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볎험꞉여 부지꞉처분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죌식회사 ○○, ○○○○ 등 분진사업장에서 ì•œ 49년간 귌묎하며 석재가공 및 시공 작업 등에 종사한 직업력읎 있는 사람윌로, 2020. 10. 13.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슝을 진닚받고 플고에게 진폐요양꞉여륌 청구하였닀. 나. ○○○○○○○○○병원에서 2021.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싀시한 정밀진닚결곌, 원고는 진폐병형 0/0, 심폐Ʞ능 겜믞장핎(F1/2) 판정을 받았고, 플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륌 거쳐 2021. 5. 12. 원고의 진폐병형읎 정상읎띌는 읎유로 볎험꞉여륌 부지꞉하는 결정(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4, 5혞슝, 을 제1, 2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요지 원고가 2020. 7. 28. 및 같은 핮 10. 13. ○○○대학교 ○○○○병원에서 닚순방사선영상 및 흉부CT륌 쎬영한 결곌 진폐병형 제2형윌로 진닚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고는 닚순방사선영상만윌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읎띌고 판정하였윌므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판당 1) 진폐판정의 Ʞ쀀 산업재핎볎상볎험법(읎하 ‘산재볎험법’읎띌고 한닀)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Ʞ쀀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고 규정하고 있고, 읎에 따띌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Ʞ쀀에 대하여 “진폐에 걞렞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닀.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에 따륞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녞동Ʞ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륞닀.”고 규정하고 있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멎, 플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핚에 있얎서 진폐에 걞렞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원칙적윌로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알 한닀. 또한, 귌로자가 진폐에 걞늰 겜우 ê·ž 질병읎 ‘업묎상 사유에 의한’ 질병읞지 여부에 대핎서는 산재볎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귌로자가 ‘진폐에 걞늎 우렀가 있는 작업윌로서 ꞈ속읎나 유늬섬유 등을 췚꞉하는 작업 등 고용녞동부령윌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걞늰 겜우 업묎상 질병윌로 볎도록규정하고 있닀. 나아가 산재볎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멎 진폐로 읞한 업묎상 재핎로 읞정받Ʞ 위핎서는 위와 같은 ‘업묎상 사유에 의할 것’읎띌는 요걎 읎왞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알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Ʞ쀀을 대통령령읎 정하도록 위임하고있고, 귞와 같은 위임에 따띌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슝의 유묎 및 종류, 심폐Ʞ능의 정도 등곌 읎에 따륞 진폐장핎등꞉의 Ʞ쀀을 구첎적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읎닀. 슉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묎상 사유에 의한’ 질병읞지 여부륌 판당하는 Ʞ쀀윌로서 마령된 것읎 아니띌 볎험꞉여륌 지꞉하Ʞ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곌 심폐Ʞ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Ʞ 위한 Ʞ쀀을 규정한 것윌로서, 대법원읎 업묎상 질병을 예시적윌로 규정한 것읎띌고 판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한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34ì¡° 제3항 [별표3]의 규정곌는 규정 췚지, 규윚 대상곌 성격을 달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Ʞ쀀을 대통령령윌로 정하도록 한 산재볎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귌거한 것윌로서 읎륌 닚순히 예시적읞 규정읎띌고 볎Ʞ는 얎렵닀. 한펾,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녞동Ʞ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띌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쪜 폐에 산재한 음영의 밀집도나 크Ʞ륌 Ʞ쀀윌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Ʞ쀀읎고, 읎륌 위핎 국제녞동Ʞ구에서는 밀집도륌 분류하Ʞ 위하여 표쀀영상을 만듀얎 배포하고 있윌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곌 표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닀. 진폐슝은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겜 또는 너비가 1cm볎닀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볎닀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조ꞈ 있는 겜우’륌 말하며, 진폐의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볎닀 낮은 겜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겜우‘륌 말하고, 제1형곌 진폐의슝의 찚읎는 소음영읎 졎재하는 폐영역 낎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찚읎에서 비롯된닀. 위와 같읎 ’완전분류‘에 따륞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낮 음영의 밀집도와 크Ʞ륌 Ʞ쀀윌로 읎룚얎지는 것읎닀.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서 ꎀ찰되지 않는 음영을 흉부 CT 쎬영 영상에서만 ꎀ찰되는 결절로 대첎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윌로 하더띌도,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읎 나타나Ʞ는 하나 귞것읎 진폐로 읞한 결절읞지 혹은 폐결핵 등 닀륞 질환에 따륞 흔적읞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흉부 CT 쎬영을 통핎 ê·ž 소음영 등읎 진폐로 읞한 결절읎띌고 판별된닀멎, 귞와 같은 볎완적읞 검사 결곌륌 바탕윌로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볎고 귞것읎 ’완전분류‘에 따륞 진폐병형 쀑 얎디에 핎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Ʞ쀀에 부합한닀고 할 것읎닀. 2)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2013.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병원에서 싀시한 진폐정밀진닚에서 ’진폐병형 0/0, 합병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Ʞ능 F0(정상)‘을 진닚받아 진폐심사회의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9. 9. 30. ○○○○○○○○○병원에서 싀시한 진폐정밀진닚에서 ’진폐병형 0/0, 합병슝 tbi, 심폐Ʞ능 F0(정상)’을 진닚받아 진폐심사회의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닀. 나) 원고는 2020. 7. 21., 같은 달 28. 및 2020. 10. 13.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닚순방사선곌 흉부 CT륌 쎬영하였고, ê·ž 결곌 ‘진폐병형 제2형(2/3), 음영크Ʞ r/r, 2 lung zones’ 진닚을 받았닀. ë‹€) 읎 법원의 ○○○대학교 서욞병원 감정의(읎하 ‘제1감정의’띌 한닀)는 ○○○○○○○○○병원의 2021. 4. 14.자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곌 ○○○대학교 ○○○○병원의 2020. 7. 21.자 및 2020. 10. 13.자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슝[소음영 밀도: r/q, 0/1, 2 lung zones(우상폐, 좌상폐), tbi, em, bu,대음영 밀도: 없음]’읎띌고 판닚하멎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닀.

- 원고의 진폐병형 판정곌 ꎀ렚하여 진폐심사회의 판정 결곌에 따띌 흉부CT 추가 검사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하고, 재검(추가검사)에 대하여 의뢰, 적절한 장비와 프로토윜을 읎용하여 흉부CT 검사륌 시행하도록 한 후, 최종적윌로 진폐심사회의가 원고의 흉부CT 영상을 볎완자료로 활용하여 진폐 제1형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도록 되얎 있닀. 따띌서 원고의 흉부CT 소견에 대한 검토 및 읎에 귌거한 최종적읞 진폐병형 판정은 진폐심사회의에서 시행하는 것윌로 되얎 있고, 현재 의료감정곌 ꎀ렚한 진폐병형 판정은 산재볎험법 시행령에 따띌 원고의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자료에서 볎읎는 소견을 검토하여 시행하였닀.

- 원고의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듀에서 볎읎는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양쪜 상부 폐에 핎당하는 2개 영역에 닀수의 결절음영곌 소결절음영읎 볎읞닀. 읎러한 결절성 폐병변듀은 비교적 분절성윌로 군집되얎 분포하는 양상읎 잘 볎읎고 양쪜에 비대칭적읞 분포륌 볎여 좌상엜 죌변부에 볎닀 많읎 볎읞닀. 결절듀의 크Ʞ는 3~10mm 및 볎닀 작은 소결절 음영듀읎고 대부분 둥귌 몚양을 볎읎며 음부에서 석회화가 의심된닀. 읎러한 폐 싀질 병변은 폐 싀질의 비틀늌곌 섬유화 선상음영 및 폐 용적 감소륌 동반하고 있얎 섬유화 반흔성 변화에 의한 것윌로 생각된닀. 또한 양쪜 폐 첚부 흉막 하부에 폐Ʞ종곌 동반된 Ʞ낭음영듀읎 볎읎며 전반적읞 Ʞ도벜 비후와 동반된 공Ʞ 가둠읎 의심된닀. Ʞ타 소견윌로종격동곌 폐묞 음영읎 앜간 컀젞 볎여 늌프절 비대의 가능성읎 있닀. 읎상 Ʞ술한 죌요결절성 폐 병변의 몚양곌 분포 양상 및 동반된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곌거 폐결핵곌 ꎀ렚된 병변의 가능성을 우선적윌로 고렀핎알 할 것윌로 볎읞닀. 한펾 원고의 분진 녞출곌ꎀ렚된 직업력을 고렀하였을 때 소결절 음영듀 쀑 음부가 진폐와 ꎀ렚된 병변음 가능성또는 여러 질환듀의 합병 가능성 등을 의심핎 볌 수 있윌나 현재 흉부영상에서 읎듀 질환을 각각 정확히 구분하여 감별하고 진닚하는 것은 맀우 얎렵닀.

띌) 한펾 제1감정의는 ‘원고의 각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곌 흉부CT 영상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진폐병형을 판당핮 달띌’는 원고의 볎완감정신청에 대하여, 닀음곌 같읎 회신하였닀.

- 현재 진폐슝의 진닚 및 진폐병형 판정에 대한 영상 소견의 분석곌 분류의 Ʞ볞을 적용하게 되는 표쀀영상은 흉부엑슀선 영상읎닀. 따띌서 ‘흉부엑슀선 영상에서 진폐슝에 부합하는 영상 소견읎 있을 겜우 읎러한 소견에 대하여 형태학적 및 양적 Ʞ술을 시행하고자고안되고 적용하는 분류법’에 핎당하는 낎용을 전혀 닀륞 영상Ʞ법에 의하여 획득한 자료에 핎당하는 흉부CT 영상자료에 묎작위로 교찚하여 직접 적용하고 판독핚윌로썚 진폐슝에 대한 진닚곌 진폐병형 판정을 시행하는 것은 맀우 부적절한 적용 였류에 핎당한닀고 생각한닀. 따띌서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엑슀선 영상에서 볎읎는 소견을 검토하고 진닚하였윌며, 흉부CT는 볎완자료로서 검토하였닀. 슉, 원고의 흉부엑슀선 영상에서 볎였던 닀양한 크Ʞ의 소결절성 음영 및 읎듀의 융합에 의한 것윌로 볎읎는 큰 결절 음영듀은 흉부CT에 대한 볎완적 검토 결곌, 흉부 X선에서 볎읎는 죌된 폐 싀질 병변읎 폐결핵곌 ꎀ렚되얎 있을 가능성을 뚌저 고렀핎알 할 것윌로 볎읎며, 읎듀 쀑 음부에서 진폐 녞출곌ꎀ렚된 소결절 병변읎 혌재되얎 볎음 수 있는 것윌로 생각된닀(흉부영상에서 볎읎는 죌된결절성 폐 병변에 대하여 높은 수쀀의 진닚적 확신을 가지고 진폐슝을 닚정하여 확진하Ʞ 얎렀움). 따띌서 감정의는 읎상의 소견에 귌거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진폐의슝윌로 진닚하였닀.

마) 원고의 죌치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겜의학곌)는 2022. 1. 24.자사싀조회 회신에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닀.

- X-ray띌고 칭하는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은 명칭 귞대로 쎬영부위읞 흉부에 방사선을 1회조사하여 획득하는 사진을 말하며, CT는 여러장의 X-ray 닚잵영상을 컎퓚터로 조합하여 획득하는 영상을 말한닀. 따띌서 음반적윌로 CT에서 훚씬 자섞한 병변을 ꎀ찰할 수 있닀.

- 원고의 흉부CT 영상을 볎완자료로 활용하여 진폐병형 여부륌 판당하는 것읎 가능하며, 여Ʞ서 볎완의 의믞는 죌로 닚순방사선 영상에서 확읞되는 병변읎 진폐슝읎 아닌 닀륞 원읞에 Ʞ읞하지 않았는지륌 확읞하는 것읎 죌 목적읎며, 병형을 판정하Ʞ 위핚읎 아니닀.

- CT는 볎조적윌로 활용되얎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서 ì–‘ìž¡ 상엜에서 확읞되는 병변읎 진폐슝에 의한 병변임을 확읞하였고, CT륌 읎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읎 아니닀. 닚순방사선 영상에서 확읞되는 병형을 재찚 확읞한바, 정늬되는 소견은 진폐병형 2/1, ax(진폐결절융합), 2 lung zones(좌상, 우상)읎닀(Ʞ졎에 볞원에서 발꞉한 2/3의 판독을 수정핚). 읎왞에도 CT에서 ì–‘ìž¡ 상엜 읎왞 우쀑엜, 좌하엜 등의 부위에서도 믞섞한 진폐결절읎 확읞되나 읎 소견은 닚순방사선 영상에서는 확읞되지 않윌므로 병형 판정에 활용되지않음

- 장Ʞ간 결정형 유늬규산에 녞출되었던 읎력읎 있는 원고에게서 양잡성윌로 확읞되는 흉부 결절성 병변은 진폐슝윌로 진닚하여알 하며, 원고가 진폐에 읎환되지 않았닀는 원처분Ʞꎀ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닀.

바) 읎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읎하 ‘제2감정의’띌 한닀)는 원고의 각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 및 흉부CT 영상을 판독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병형(r/r, 2/1)윌로 판닚하멎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닀.

- 원고의 2021. 4. 14.자 안산병원 영상사진곌 2020. 7. 21.자 ○○○○병원에서 찍은 영상사진은 동음한 병변을 볎읞닀. 같은 영상사진을 놓고 진닚을 낎늬Ʞ 위핎서는 환자에 대한 정볎가 필수읎닀. 우늬나띌의 겜우 결핵읎 맀우 흔한 질환윌로 진폐슝곌의 감별읎 쉜지 ì•Šë‹€. 두 질환 몚두 상엜에서 우섞하게 분포하며 둥귌 결절형 형태로 음부 뭉쳐서 분포하여 볎닀 큰 음영을 형성하Ʞ도 하Ʞ 때묞읎닀.

- 진폐슝 진닚에서 가장 쀑요한 것은 환자의 진폐분진에 대한 녞출 곌거력읎닀. 원고의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죌로 상엜에서만 볎읎며 쀑부 및 하부 폐알에서 뚜렷한 결절읎 없닀. 상엜 쀑에서도 첚부에 죌로 1cm 읎하 크Ʞ의 둥귌 결절듀읎 몚여 있윌며 앜간의 선상음영의 섬유화와 폐용적 감소가 의심되는바, 읎런 겜우 음반적윌로 결핵의 흔적을 의심, 진닚하게 된닀. 귞러나 진폐슝에 대한 정볎, 특히 50년 읎상 석재 가공 및 시공 작업을 했던 곌거력읎 있는 겜우에는 유의하여알 한닀. 진폐슝의 가능성읎 닀분한 겜우 결핵에 의한 전형적읞 영상정볎와 음치하지 않는 멎몚륌 삎펎알 한닀. 음반적윌로 ꎎ사성결절듀을 형성하며 뭉쳐지는 겜우 결절간의 겜계가 불명확핎지며 섬유화, 폐싀질 뒀틀늌읞접 흉막 비후와 같은 엌슝 반응읎 심하게 음얎난닀. 원고의 겜우 읎찚적읞 변화가 적윌며 결절간의 구분읎 가능하닀는 점에서 진폐결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

- 원고의 겜우 닚순 흉부방사선 영상에서는 볎읎지 않는 비고형성분의 간유늬 음영 결절듀읎 폐 전첎에 분포하고 있는 것읎 CT영상에서 확읞된닀. 죌로 쀑심소엜성 분포하는 간유늬 음영 결절듀읎나 음부 양쪜 폐간엎을 따띌 늌프ꎀ죌위 분포하는 결절도 있닀. 비교적 균음하게 전 폐알에 고륎게 있윌며 앜간 상엜에서 뚜렷하닀. 읎러한 영상소견은 결핵소견은 아니닀. 읎는 흡연에 의한 혞흡성 폐Ʞꎀ지엌읎나 곌믌성 폐렎, 드묌게 믞만성 범섞Ʞꎀ지엌곌 같은 질환듀의 감별읎 필요하닀. 묌론 진폐슝 가능성읎 있는 환자에서 혞전 없읎 낚아있닀멎 분진 녞출에 의한 진폐슝 소견도 유사하게 볎읞닀. 따띌서 닚순방사선 영상 검사에서 의견읎 분분하닀멎 CT 영상을 찞고하여 진폐슝 합당 소견을 확읞 후 진폐병형 결정을 í•Žì•Œ 한닀.

- 원고의 각 X-ray 영상곌 CT 영상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원고는 진폐슝에 합당하닀. 닀만, CT 영상에서만 볎읎는 간유늬음영 결절듀에 대한 진폐병형 평가는 현재 Ʞ쀀읎 마렚되얎 있지 않Ʞ에 êž°ì¡Ž X-ray의 진닚 Ʞ쀀을 적용하는 것은 곌잉진닚윌로 생각된닀. X-ray에서 볎읎는 양 상엜의 병변듀읎 진폐결절읎띌는 평가 하에 진폐병형을 맀Ʞ는 것읎 적절하닀고 생각되며, 따띌서 r/r, 2/1, 제2병형에 핎당한닀.

[읞정귌거] 앞서 든 슝거듀, 갑 제2, 3혞슝(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읎 법원의 ○○○대학교 서욞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싀조회 회신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3) 구첎적 판당 가) 앞서 볞 바와 같읎 원고의 동음한 각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ꎀ한 원고 죌치의 및 제2감정의의 판독 소견곌 플고의 진폐심사회의 및 제1감정의의 판독소견읎 서로 음치하지 않고, 읎는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읎 나타나Ʞ는 하나 귞것읎 진폐로 읞한 결절읞지 혹은 폐결핵 등 닀륞 질환에 따륞 흔적읞지가 명확하지 ì•Šêž° 때묞윌로 볎읞닀. 따띌서 앞서 볞 진폐판정의 Ʞ쀀에 비추얎 흉부 CT 영상을 볎완적윌로 사용하여 각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읎 ‘완전분류’에 따륞 진폐병형쀑 얎디에 핎당하는지 판정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나) 삎플걎대, 앞서 볞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원고의 진폐병형은 원고의 죌치의나 제2감정의의각 소견곌 같읎 제2형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읎와 달늬 원고의 진폐병형읎 정상읎띌는 전제에서 플고가 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하고, 읎륌 지적하는 원고의 죌장은 읎유 있닀. (1) 앞서 볞 바와 같읎 각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만윌로는 원고의 양 상엜에 졎재하는 소음영읎 진폐로 읞한 것읞지 아니멎 폐결핵윌로 읞한 것읞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읞바, 읎러한 겜우 흉부CT 영상을 볎완자료로 활용한 원고 죌치의및 읎 법원 감정의듀의 판독 소견읎 흉부CT 영상을 전혀 고렀하지 않은 플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곌에 비하여 ê·ž 신뢰도 및 정확성읎 높닀고 판닚된닀. (2) 제1감정의는 당쎈 흉부CT 영상을 고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의슝’윌로 판닚하였고, 읎후 흉부CT 영상을 고렀한 볎완감정 회신에서도 ‘흉부 닚순방사선 영상에서 볎읎는 죌된 폐 싀질 병변읎 폐결핵곌 ꎀ렚되얎 있을 가능성을 뚌저 고렀하여알 하며, 읎에 대핮 높은 수쀀의 진닚적 확신을 가지고 진폐슝을 닚정하여 확진하Ʞ는 얎렵닀’는 전제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동음하게 ‘진폐의슝’윌로 판닚하였닀. 귞러나 ① 제1감정의가 흉부CT 영상을 고렀하더띌도 원고의 죌된 폐 싀질병변곌 폐결핵곌의 연ꎀ성을 뚌저 고렀하여알 하는 읎유에 ꎀ하여 별닀륞 얞꞉을 하고있지 않은 점, ② 반멎 제2감정의는 ‘결핵의 겜우 음반적윌로 ꎎ사성 결절듀을 형성하며 뭉쳐지는 겜우 결절간의 겜계가 불명확핎지며 섬유화, 폐싀질 뒀틀늌, 읞접 흉막비후와 같은 엌슝 반응읎 심하게 음얎나는데, 원고의 겜우에는 읎찚적 변화가 적윌며 결절간의 구분읎 가능하닀는 점에서 진폐 결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 ‘원고의 겜우 닚순 흉부방사선 영상에서는 볎읎지 않는 비고형성분의 간유늬 음영 결절듀읎 폐전첎에 분포하고 있는 것읎 CT 영상에서 확읞되는데, 죌로 쀑심소엜성 분포하는 간유늬 음영 결절듀읎나 음부 양쪜 폐간엎을 따띌 늌프ꎀ 죌위에 분포하는 결절도 있고,비교적 균음하게 전 폐알에 고륎게 있윌며 양쪜 상엜에서 뚜렷한바, 읎러한 영상소견은 결핵 소견은 아니닀’띌고 구첎적읞 의학적 귌거륌 제시하며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읎러한 위 감정의의 소견의 합늬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ì°Ÿêž° 얎렀욎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앞서 볞 제1감정의의 소견만윌로 원고의 ì–‘ìž¡ 상엜에 나타나는 소음영읎 폐결핵에 따륞 병변읎띌고 섣불늬 닚정하Ʞ 얎렵닀. (3) 한펾 제2감정의는 ‘진폐슝 진닚에서 가장 쀑요한 것은 환자의 진폐분진에대한 녞출 곌거력읎고, 원고와 같읎 ì•œ 50년 동안 석재 가공 및 시공 작업을 했던 곌거력읎 있얎 진폐슝의 가능성읎 닀분한 겜우 결핵에 의한 전형적읞 영상정볎와 음치하지 않는 멎몚륌 삎펎알 한닀. 원고의 겜우에는 음반적읞 결핵의 영상 정볎와 달늬 읎찚적 변화가 적윌며 결절간의 구분읎 가능하닀는 점에서 진폐 결절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닀’는 췚지로 판닚하였고, 읎는 ‘장Ʞ간 결정형 유늬규산에 녞출되었던 읎력읎 있는 원고에게서 양잡성윌로 확읞되는 흉부 결절성 병변은 진폐슝윌로 진닚핚읎 합당하닀’는 원고 죌치의의 소견곌 대첎로 부합한닀. 따띌서 원고의 ì–‘ìž¡ 상엜에 나타나는 소음영은 진폐로 읞한 결절읎띌고 뎄읎 볎닀 합늬적읎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판사 【찞조조묞】 산재볎험법 제91조의8 제1항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산재볎험법 제91조의2 산재볎험법 제91조의8 산재볎험법 시행령 제34ì¡° 제3항 [별표3] 【찞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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