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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726

【사건명】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9. 01 【판결선고】 2021.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1. 9. 30.부터 2018. 6. 30.까지 약 36년 9개월간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조차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8. 12. 27.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과 및 슬개골 골연골병변,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19. 8. 3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과 및 슬개골 골연골병변’(이하 최초승인상병과 함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5 및 제5-6 경추는 퇴행성 척추증 및 추간판의 팽윤 소견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은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이후 ○○○○병원 담당 전문의도 원고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였는 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36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아이빔의 이동 및 설치작업, 탈선한 광차의 복구작업, 선로보수작업, 중량의 작업도구를 사용한 광차의 연결 및 분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들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부담을 주어 승인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시기적으로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재직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는 퇴직 후 최초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기존 업무 이외에 이 사건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19. 8. 9.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였고, ○○○○병원의 담당의는 2020. 2. 4.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경추 및 요추 MRI상 경추 4-5번 및 5-6번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팽윤과 요추4-5번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은 관찰되지만 경추 및 요추에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음.
○ 경추 4-5번간, 경추 5-6번간,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은 중등도 이하 소견으로촬영 당시에 62세의 일반인과 비교하여도 나쁘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게 촉진되었다고 할 수 없었음.
○ 원고의 경추 및 요추에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외에 병적인 질환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음. 원고의 척추에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상병이 존재하지 않았음.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자문의도 위 감정의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고,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부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외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③ ○○○○병원의 원고 주치의와 ○○○○병원의 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각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으로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와 ○○○○병원의담당의의 각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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