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63, 2016. 3. 2.

    【전문】 사 건 2016헌바6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남 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로29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90-1(분리)].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노877), 2013. 9. 27.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078). 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재고단2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수원지방법원 2015로292)를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초기2177)을 하였으나, 2016. 1. 21. 즉시항고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6. 1. 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1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다. 따라서 재심이 개시된 이후,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비로소 적용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