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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750

【사걎명】 진폐유족꞉여및장의비부지꞉처분췚소 【원 고】 원고 원고1 삌척시 도계읍 도계로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소송복대늬읞 변혞사 변혞사2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17. 09. 08 【판결선고】 2017. 11. 03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처분을 췚소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낚펞읞 망 소왞1(1948. 11. 1.생, 읎하 ‘망읞’읎띌 한닀)는 ○○○○공사 ○○ꎑ업소 등에서 ì•œ 24년간 ꎑ원윌로 귌묎하였고, 2013. 8. 27.겜 싀시한 진폐정밀진닚 결곌 진폐병형 ‘1/2’, 심폐Ʞ능 ‘쀑등도장핎(F2)’, 합병슝 ‘활동성폐결핵(tba)’윌로 장핎등꞉ 3꞉ 및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쀑 2015. 11. 12. 09:00겜 ꞉성 혞흡곀란 슝후군윌로 사망하였닀. 나. 원고는 플고에게 망읞의 사망읎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진폐유족꞉여 및 장의비의 지꞉을 청구하였윌나, 플고는 2016. 10. 1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묞을 구한 결곌 망읞은 진폐와 묎ꎀ하게 발생한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읞 간질성폐질환윌로 사망하였닀’는 자묞 소견에 따띌 진폐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처분을 하였닀(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4혞슝, 을 제1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망읞은 2000년도에 처음 진폐슝읎 확읞된 후 혞흡곀란 등 진폐와 ꎀ렚된 슝상을 지속적윌로 혞소하여 왔고, 2013년 마지막 진폐정밀진닚에서 진폐병형 1/2, 심폐Ʞ능 쀑등도장핎(F2)로 진닚되는 등 사망할 때까지 진폐슝읎 지속적윌로 악화되었윌며, 사망할 묎렵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윌로 읞하여 멎역력곌 폐Ʞ능읎 저하된 상태에서 폐렎읎 발병하여 읎륌 원읞윌로 한 혞흡부전윌로 사망하였윌므로, 망읞의 사망곌 진폐슝 및 ê·ž 합병슝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됚에도 읎와 닀륞 전제에서 읎룚얎진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나. ꎀ계법령 별지 ꎀ계법령 Ʞ재와 같닀. ë‹€. 읞정사싀 1) 사망진닚서상 망읞의 사읞 가) 직접사읞: ꞉성 혞흡곀란 슝후군 나) 가)의 원읞: 폐렎 ë‹€) 나)의 원읞: 비읞두암, 진폐슝 2) 진폐정밀진닚 곌거병력
정밀진닚시Ʞ 진폐병형 합병슝 심폐Ʞ능 장핎등꞉/요양
2000. 2. 14. ~ 2000. 2. 19. 1/0 - F0(정상) 1형 묎장핎
2005. 8. 8. ~ 2005. 8. 13. 1/2 tbi F0(정상) 13꞉ 12혞
2011. 10. 17. ~ 2011. 10. 21. 1/2 tbi pt F0(정상) 13꞉ 16혞
2013. 7. 23. ~ 2013. 7. 25. 1/2 tba pt F2(쀑등도장핎) 3꞉ 6혞/요양
3)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묞 회신 (1) 사망 겜위 망읞은 2013. 1. 21. ○○의료원 읎비읞후곌에서 4번 흉추와 ìš°ìž¡ 10번짞 갈비, 두개곚 아래쪜을 칚범하고 있는 비읞두암을 진닚받았닀. 망읞은 2013. 2. 8.부터 같은 핮 6. 18.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docetaxel)을 시행받았고(시행 후 종양 크Ʞ가 많읎 감소한 상태로 2015. 8.까지는 항암화학요법 없읎 지냈닀), 2013. 8. 마지막윌로 시행한 진폐정밀진닚에서 1형(1/2)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폐결핵(tba)윌로 요양판정을 받은 닀음 2013. 9.겜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멎서 ○○의료원에서 비읞두암에 대한 겜곌 ꎀ찰을 지속하였닀. 망읞에 대하여 2015. 7. 27. 시행한 양전자방출쎬영에서 겜부 늌프절의 ì„­ì·š 정도가 슝가하고, 새로 발생한 국소 섭췚슝가가 확읞되멎서 우폐 상엜 폐묞부에 새로 발생한 섭췚슝가륌 볎읎는 결절읎 있고, 음부 폐결절듀의 크Ʞ가 슝가핎 있었닀. ìš°ìž¡ 겜부에서 병읎 닀시 진행하였윌며, 폐전읎륌 동반한 것윌로 판닚하고 2015. 8. 4.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닀시 시작하였닀. 두 찚례의 항암화학요법 후 2015. 9. 22. 시행한 겜부, 흉부 컎퓚터닚잵쎬영 에서 종양의 크Ʞ는 감소하였고, 2015. 10. 21. 4번짞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닀. 2015. 10. 21. 항암화학요법 후 ○○병원윌로 복귀하였고, 움직음 때는 혞흡 곀란읎 발생하여 산소륌 간헐적윌로 흡입하였닀. 망읞은 2015. 10. 25. 18:30겜 38℃의 발엎읎 있얎 2015. 10. 26. 흉부 닚순방사선쎬영곌 혈액검사륌 시행하였닀. 흉부 닚순 방사선영상에서 폐렎에 의한 겜화 병변은 없고, 혈액검사 결곌 백혈구수 630/㎛(혞쀑구 윚 17.5%)로 혞쀑구감소슝읎 있었고, 혈색소 8.5g/㎗, 혈소판수는 46,000/㎛로 범혈구감 소슝읎 확읞되었윌며 CRP는 203.5㎎/L로 상승핎 있었닀. 2015. 10. 26. 18:00겜 혞흡곀란읎 심핎지멎서 혈압읎 80/50mmHg까지 저하되얎 승압제와 비겜구용 항생제륌 시작하고 19:40겜 ○○병원 쀑환자싀로 읎싀하였닀. 2015. 10. 27. 검사한 혈액검사 결곌 백혈구수 390/㎛(혞쀑구윚 17.9%)였닀. 2015. 10. 27. 13:30겜 ○○병원 쀑환자싀에서 퇎원하여 19:04겜 ○○의료원 응꞉싀에 도착하였고, 응꞉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곌 백혈구수 310/㎛(ANC 90/㎛) 읎멎서 혞흡곀란읎 지속되었고 흉부 닚순방사선쎬영 결곌 읎전 영상곌 비교하여 양 폐의 음영읎 슝가하여 폐부종 또는 폐섬유화의 진행읎 의심되는 소견읎 확읞되었닀. 혞흡곀란윌로 읞공혞흡Ʞ치료가 필요하나 쀑환자싀 병상읎 없얎 Ʞ도삜ꎀ 후 22:10겜 ○○대학교병원윌로 전원되었닀. 비겜구용 항생제륌 투앜하고 읞공혞흡Ʞ치료륌 유지하멎서 2015. 11. 1. 혞 쀑구감소슝에서는 회복되었윌나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에서는 전반적읞 폐의 혌탁 소견의 겜믞한 혞전곌 악화가 반복되고 있었닀. 2015. 11. 6. 발엎읎 있고 혞흡곀란읎 악화 되얎 비겜구용 항생제륌 추가하였고, 2015. 11. 7. 흉부 방사선쎬영 소견읎 악화되얎 비겜구용 항생제륌 추가하였닀. 망읞은 2015. 11. 8.부터 읞공혞흡Ʞ 섀정을 조절하여도 산슝곌 저산소슝읎 혞전되지 않고 환Ʞ량읎 낮게 유지되닀 2015. 11. 12. 사망하였닀. 사망 당음 시행한 흉부 닚순방사선쎬영에서 사망 읎틀 전부터 발생한 양 폐알 전첎의 혌탁읎 지속되고 있음읎 확읞되었고, 동맥혈가슀분석검사 결곌 산슝곌 저산소슝, 읎산화탄소저류가 확읞 되었닀. (2) 망읞에 대한 폐Ʞ능검사 결곌
검사음 의료Ʞꎀ 녞력성폐활량(L) 1쎈간 녞력성폐활량 (L) 음쎈윚(%)
2011. 10. 24. ○○병원 3.38 (88%) 2.77 (101%) 82
2012. 11. 8. ○○병원 3.04 (80%) 2.53 (95%) 83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cisplatin, docetaxel 2013. 2. 8. ~ 2013. 6. 18.)
2013. 7. 12. ○○병원 2.29 (61%) 1.83 (68%) 80
2013. 8. 27. ○○병원 2.06 (54%) 1.70 (63%) 82
2014. 11. 27. ○○병원 2.17 (58%) 1.85 (71%) 86
2015. 2. 17. ○○병원 2.17 (58%) 1.85 (71%) 85
2015. 5. 20. ○○병원 2.16 (58%) 1.83 (70%) 85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cisplatin, docetaxel 재시작: 2015. 8. 4.~ )
2015. 8. 21. ○○병원 1.76 (47%) 1.56 (60%) 89
(3) 검토 의견 망읞읎 처음 ○○의료원에서 비읞두암을 진닚받을 묎렵읞 2013. 2. 5. 시행한 흉부 컎퓚터닚잵쎬영에서 양폐 상엜, 쀑엜의 속늜성 결절읎 음부 석회화한 거대 음영을 동반하고 있윌며 양 폐묞부 겜계크Ʞ의 종격동 늌프절 비대가 확읞되얎 읎는 진폐에 합당한 소견윌로 판닚되었닀. 우잡흉곜의 석회화된 흉막 비후는 였래된 결핵성 흉막엌에 의핎 발생한 소견읎고 전읎는 없는 것윌로 판닚되었닀. 항암화학치료륌 마친 ë’€ 시행한 2013. 8. 마지막 진폐정밀진닚 읎후 혞흡곀란읎 심핎젞 2013. 9. 5.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윌로 확읞되는데, 당시 의묎Ʞ록읎 맀우 부분적윌로 입수되얎 정확한 겜곌륌 파악하Ʞ는 얎렵닀. 하지만 2013. 9. 15. 시행한 흉부 컎퓚터닚잵쎬영에서 양 폐 쀑부와 하부의 심한 섬유화성 변화와 간유늬음영읎 확읞되는데 입수된 퇎원요앜지에 의하멎 왞부병원에서 시행하였닀고 하는 2015. 9. 3.의 흉부 컎퓚터닚잵쎬영볎닀는 혞전된 소견윌로 Ʞ록되얎 있닀. 읎후 시행한 흉부 닚순방사선쎬영 등에서 양 폐 하부의 망상음영읎 지속되고 있었고, 사망 5음 전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닚순방사선쎬영에서도 양 폐 하부부터 폐 전역윌로 혌탁 소견읎 악화되얎 망읞은 간질성폐질환읎 악화되얎 사망하였닀고 판닚된닀. 또한, 망읞읎 ○○병원에서 시행한 폐Ʞ능검사 결곌 사망하Ʞ 3년 전읞 2012. 11. 8. 시행한 검사에서는 녞력성폐활량(FVC)읎 3.04L(정상 예잡치의 80%)읎고, 1쎈간 녞력성폐활량(FEV₁)읎 2.53L(95%)읎얎서 음쎈윚(FEV₁ FVC)읎 83%로 심폐Ʞ능 장핎가 없었는데,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뒀읞 2013. 8. 27. 시행한 폐Ʞ능검사결곌 녞력성폐활량(FVC)읎 2.06L(정상 예잡치의 54%)읎고, 1쎈간 녞력성폐활량(FEV₁)읎 1.7L(63%)읎얎서 음쎈윚(FEV₁FVC)읎 82%로 쀑등도(F2) 심폐Ʞ능 장핎에 핎당하는 제한성 환Ʞ장애로 ꞉격하게 악화되얎 있었닀. 읎와 같은 ꞉격한 폐Ʞ능의 저하 사읎에 진폐 소견은 변화가 없었윌나 뎉와 양음영(ho)읎 진폐걎강진닚에서 확읞될 정도의 간질성폐질환읎 발생하였는데, 두 검사 사읎에 항암화학요법읎 읎룚얎진 점곌 항암화학요법 앜제읞 docetaxel읎 간질성폐질환 양상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닀는 점, 항암화학요법을 쀑닚한 êž°ê°„ 동안에는 폐Ʞ능 의 저하가 없닀가 닀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고 폐Ʞ능 검사의 저하가 발생한 겜곌륌 감안하멎 읎러한 폐Ʞ능의 저하는 진폐의 겜곌볎닀는 항암화학요법 앜제의 부작용윌로 판닚된닀. 읎와 같은 겜곌륌 종합하멎 1ì°š 항암화학요법 후 앜제의 부작용윌로 읞핎 간질성폐질환읎 발생한 ë’€, 2ì°š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ë’€ 간질성폐질환읎 ꞉격하게 악화되얎 사망하였닀고 판닚된닀. 따띌서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읞 간질성폐질환윌로 읞핎 사망한 망읞은 진폐와 묎ꎀ하게 사망하였닀고 판닚된닀. 나) ○○의료원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 망읞은 2013. 2. 비읞두암 및 곚전읎로 낎원한 읎래 2015년까지 항암치료륌 여러 ì°šë¡€ 시행하였닀. ○ 망읞은 진폐슝을 Ʞ저질환윌로 볎유하고 있었고 지속적윌로 혞흡곀란을 혞소하였닀. 망읞은 진폐슝윌로 삌척에서 입원 쀑읎얎서 ○○의료원에서는 진폐슝에 대한 특별한 검사 및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닀. ○ 질병 쎈Ʞ에는 산소치료가 불필요하였윌나 2015년부터 혞흡곀란읎 악화되었닀. ○ 망읞에게 비읞두암읎 발생한 원읞은 알 수 없고, 진폐슝은 비읞두암의 발병곌는 상ꎀ읎 없을 것윌로 사료된닀. ○ 망읞은 슝상 완화 및 생졎윚 슝가륌 치료목적윌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docetaxel + cispla tin)을 2013. 2.겜부터 2013. 6.겜까지 6회, 2015. 8.겜부터 사망할 때까지 3회 받았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는 백혈구 감소슝 및 고엎읎 있닀. ○ 망읞은 읎믞 4êž° 병Ʞ읞 비읞두암 환자로 방사선 치료볎닀는 고식적 항암 치료만 받았고, 읎 겜우 치료 횚곌는 높윌나 완치는 안 된닀. ○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치료 부작용윌로 간질성 폐질환읎 였는 겜우 사망하는 비윚은 1% 읎낎로 거의 없닀. ○ Ʞ저질환윌로 진폐슝 및 폐Ʞ능 저하가 있는 망읞곌 같은 겜우 항암치료 후에 간질성 폐질환읎 악화될 가능성은 있고, ê·ž 겜우 예후가 불량하닀. ○ 비읞두암의 항암치료로 읞핎 백혈구 감소슝 및 전신 묎Ʞ력슝읎 올 수 있윌나 진폐슝 자첎륌 악화시킀지는 않는닀. ○ 항암제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의 겜우 대부분 슀테로읎드 투여 후 혞전되는 겜우가 많닀. ○ 항암제 부작용윌로 간질성 폐질환읎 였는 겜우 망읞처럌 Ʞ졎에 진폐슝읎 있는 겜우는 더욱 더 심각한 겜곌륌 볎읞닀. ○ 진폐슝 등의 Ʞ저질환읎 있는 겜우 폐렎읎 동반되멎 예후가 아죌 불량하고, 사망에 읎륎게 할 수도 있닀. ○ 사망 당시 망읞을 진찰하지 않았고 망읞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았윌므로 사망원읞에 대한 죌치의의 종합적읞 소견에 대하여는 답변하Ʞ 얎렵닀. ë‹€)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 망읞은 2015. 10. 27. ○○대학교병원 응꞉싀로 입원하여 2015. 11. 12.까지 낎곌계 집쀑치료싀에서 치료 쀑 사망하였닀. ○ 망읞은 ì•œ 30년간 ꎑ부로 음한 후 진폐슝을 진닚받고 ○○○○○○병원에서 입원 쀑읎었는데, ○○의료원에서 닀발성 곚전읎 및 폐전읎 동반한 비읞두암 4êž°ë¡œ 낎원 1죌 전 항암제 죌사 치료 후 낎원 2음 전부터 전신상태 악화 및 Ʞ칚, 혞흡곀란 등윌로 ○○의료원 응꞉싀로 낎원하였고, ꞉성폐렎에 의한 의식 악화 및 혞흡부전윌로 Ʞꎀ삜ꎀ 시행 후 쀑환자집쀑치료싀읎 부족하여 ○○대학교병원 응꞉싀에 2015. 10. 27. 낎원하였닀. ○ 망읞의 진폐슝에 대하여 닚순 흉부방사선 쎬영만 시행하였고, ê·ž 결곌 폐렎에 의한 영상 소견곌 핚께 늑막비후 등 진폐소견읎 복합적윌로 있얎 진폐슝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읞은 되지 않는닀. ○ 망읞은 읞공혞흡Ʞ 적용쀑윌로 진정치료가 동반되었고 읎에 따륞 환자의 의식저하로 진폐슝윌로 읞한 슝상은 확읞되지 않는닀. ○ 볞원 낎원시 Ʞꎀ삜ꎀ 및 진정치료 쀑윌로 환자의 죌ꎀ적읞 슝상은 확읞할 수 없윌나 ○○의료원 응꞉싀 겜곌Ʞ록에 낎원 당시 Ʞ칚, 가래, 윧묌, 발엎, 혞흡곀란 등의 슝상 Ʞ록읎 있얎 위 슝상듀읎 동반되었을 것윌로 추정 가능하고, 위 슝상듀은 윧묌곌 발엎을 제왞하고는 ꞉성 폐렎 및 진폐슝 두 가지 질환 몚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슝상읎나 환자 겜곌륌 고렀하멎 폐렎에 의한 슝상읎 죌된 것읎띌고 생각한닀. ○ 볞원에서는 위 슝상을 완화하Ʞ 위하여 항생제, ê±°ë‹Žì œ, Ʞꎀ지확장제 흡입 치료, 진정치료와 읞공혞흡Ʞ륌 통한 산소 공꞉ 및 수액 치료와 객닎흡읞술을 통한 객닎 제거륌 하였닀. ○ 볞원에서는 16음 정도의 입원 Ʞ간윌로 흉부방사선 쎬영상 진폐에 동반된 늑막비후 소견은 ꎀ찰되나 2죌 정도의 닚Ʞ간에 진폐슝의 합병슝읎 추가로 발생하였닀Ʞ볎닀는 ꞉성폐렎에 의한 혞흡Ʞ계 및 전신상태의 악화가 죌된 묞제였을 것윌로 생각 한닀. ○ 장Ʞ간의 진폐슝에 의한 합병슝윌로 폐싀질읎 파ꎎ되고 심폐Ʞ능읎 악화되었닀고 볌 수 있윌나 환자의 비읞두암읎 폐전읎 및 닀발성 곚전읎로 진행한 말Ʞ암환 자로 읎에 추가적윌로 항암치료 후 멎역Ʞ능읎 악화된 상태에서 ꞉성폐렎읎 발생한 것읎닀. 진폐슝에 의한 음부 영향읎 있겠윌나 ꞉성폐렎읎 더 큰 영향을 죌었을 것윌로 생각한닀. ○ 볞원에서 사망진닚서상 사읞을 Ʞ재한 읎유는 망읞읎 평상시 비읞두암 및 진폐슝윌로 Ʞ저질환 치료륌 받던 쀑 폐렎읎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ê²°êµ­ 폐렎에 의한 합병슝윌로 ꞉성혞흡곀란 슝후군윌로 사망한 것윌로 판닚하였Ʞ 때묞읎닀. ○ 진폐슝 및 합병슝 읎왞에 망읞읎 갑자Ʞ 사망에 읎륌 정도의 쀑한 개읞 질환은 비읞두암 4êž° 환자로 Ʞ저질환읎 있었고, 죌된 입원 사유읞 폐렎 읎왞에 평상시 닀륞 쀑한 개읞 질환은 없었닀. ○ 망읞의 사망원읞에 대한 죌치의의 종합적읞 소견: 평상시 진폐슝읎 있얎 읎로 읞한 폐Ʞ능 저하로 녞력성 혞흡곀란읎 있었을 것윌로 생각되고, 폐Ʞ능읎 저하된 상태에서 비읞두암의 폐전읎가 진행되얎 읎로 읞한 폐Ʞ능의 음부 추가 저하가 발 생하였을 것윌로 생각한닀. 비읞두암 진행 및 항암치료 후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폐렎읎 발생하여 진폐슝에 추가적읞 폐렎에 의한 폐손상 등윌로 사망한 것윌 로 판닚한닀. 띌) 읎 법원 감정의의 감정 결곌 ○ 2015. 2. 2.부터 사망음읞 2015. 11. 12.까지의 흉부사진곌 2015. 8. 25. 흉부CT가 제출되얎 있는데 읎 êž°ê°„ 동안 흉부사진상 진폐슝 및 합병슝에는 변화가 없고, 읎전 CT가 정확히 얞제읞지는 확읞되지 않윌나 2015. 8. 25. 흉부CT 판독결곌도 읎전 CT와 비교시 변화가 없는 것윌로 판독되얎 있닀. 2015. 2. 2. 읎전 영상은 제출되지 않아 마지막 진폐판정음읞 2013. 7. 22.부터 2015. 2. 2.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슝 및 합병 슝의 변화는 전혀 알 수 없닀. 폐Ʞ능검사는 2013. 11. 26.부터 2015. 8. 21.까지 제출 되얎 있는데 2013. 7. 22. 마지막 판정시 F2였는데 2014. 11. 27., 2015. 2. 17., 2015. 5. 20. 폐Ʞ능검사는 F1에 핎당하고 2015. 8. 21. 폐Ʞ능검사는 F2에 핎당하므로 2013. 7. 22. 읎후 사망시까지 폐Ʞ능에도 변화는 별로 없었닀. ○ 진폐슝에 대한 적극적읞 치료법은 없닀. 진폐슝의 겜곌는 진폐슝의 정도, 합병슝의 동반 유묎와 ê·ž 정도에 따띌서 닀양하닀. 진폐슝은 현대의학의 수쀀윌로는 치료하더띌도 읎전의 상태로 돌아였지 않는 비가역적 질환읎Ʞ 때묞에 진폐슝만 있고 슝상읎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음상적읞 걎강ꎀ늬와 작업환겜 ꎀ늬륌 통하여 더 읎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읎 쀑요하닀. ○ 진폐슝읎 악화된닀멎 읎로 읞핎 폐싀질읎 파ꎎ될 수 있윌므로 심폐Ʞ능읎 악화될 수 있닀. 제출된 흉부사진 및 2015. 8. 25. 흉부CT륌 볎멎 폐싀질의 파ꎎ는 확읞되나 제출된 자료로 읎 êž°ê°„ 동안 진폐슝 및 합병슝에는 변화가 별로 없얎서 심폐Ʞ능읎 악화되었닀고 할 수는 없닀. ○ 음반적윌로 진폐슝을 앓는 환자는 진폐슝윌로 읞핎 정상적읞 ë©Žì—­ 섞포Ʞ능읎 저하되고 정상적읞 폐 및 Ʞꎀ지 구조가 바뀌얎 귞만큌 ì„žê·  배출Ʞ능 역시 저하 되고 폐렎균에 의한 저항력읎 ë–šì–Žì ž 폐렎에 자죌 읎환될 수 있는 것윌로 알렀젞 있닀. ○ 제출된 자료로는 2015. 10. 26. 흉부사진상 폐렎의 발생읎 확읞된닀. ○ 진폐슝 및 합병슝읎 폐렎의 위험읞자가 될 수 있닀. ○ 폐렎읎 반복되멎 폐렎에 의한 후유슝윌로 폐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맞지만 제출된 자료로 망읞에게 폐렎읎 반복되었닀는 Ʞ록은 확읞할 수 없닀. ○ 망읞의 진폐슝 및 합병슝읎 폐렎의 위험읞자음 수는 있윌나 망읞의 사망 당시 폐렎은 비읞두암 항암치료와 ꎀ렚된 백혈구감소슝곌 ꎀ렚읎 더 많을 것윌로 판당 된닀. ì°žê³ ë¡œ ○○의료원 자료는 2015. 5. 18. 읎후 왞래Ʞ록지만 제출되얎서 2013년 비읞두암 항암치료 후 부작용윌로 간질성 폐질환읎 발생하였는지 제출된 자료로는 정확히 확읞할 수 없닀. 만앜 2013년 비읞두암 항암치료의 부작용윌로 간질성 폐질환읎 발생하였닀멎 항암치료Ʞ간은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로 2013. 7. 22. 마지막 진폐슝판정시 폐Ʞ능검사가 F2읞 것은 진폐슝의 악화음 수도 있지만 항암치료의 부작 용윌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곌도 ꎀ렚읎 있을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로는 정확히 확 읞할 수 없닀. ○ 첚부된 의묎Ʞ록 및 걎강볎험요양꞉여낎역 등에 비추얎 진폐슝 및 합병슝 왞에 망읞읎 갑자Ʞ 사망에 읎륌 정도의 쀑한 개읞질환윌로 비읞두암, 고혈압, 당뇚병읎 확읞된닀. 【읞정귌거】 갑 제4, 7혞슝의 각 Ʞ재, 읎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제1혞가 정한 ‘업묎상의 재핎’띌 핚은 귌로자가 업묎 수행에 Ʞ읞하여 입은 재핎륌 뜻하는 것읎얎서 업묎와 재핎발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얎알 하고, 읎 겜우 읞곌ꎀ계에 ꎀ하여는 읎륌 죌장하는 잡에서 슝명하여알 한닀. ê·ž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곌학적윌로 명백하게 슝명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귌로자의 ì·šì—… 당시의 걎강상태, 발병겜위, 질병의 ë‚Žìš©, 치료의 겜곌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업묎와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ê·ž 슝명읎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고, 읎 겜우 업묎상 발병한 질병읎 사망의 죌된 발생원읞읎 아니띌고 하더띌도, 업묎상 발병한 질병읎 업묎와 직접적읞 ꎀ계가 없는 Ʞ졎의 닀륞 질병곌 복합적윌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묎상 발병한 질병윌로 읞하여 êž°ì¡Ž 질병읎 자연적읞 겜곌속도 읎상윌로 ꞉속히 악화되얎 사망한 겜우에도 업묎와 사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ì°žì¡°). 한펾,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륎멎,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귌로자가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 유로 사망하였닀고 읞정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볎고,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을 고렀하여알 한닀. 2)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망읞의 진폐슝 및 ê·ž 합병슝곌 망읞의 사망 사읎에 상당읞곌ꎀ계륌 읞정하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윌므로, 읎와 같은 읎유로 읎룚얎진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가) 망읞은 ꞉성 혞흡곀란 슝후군을 직접사읞윌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읞읎 혞흡곀란 등을 죌소로 ○○대학교병원 응꞉싀로 낎원한 2015. 10. 27.부터 망읞읎 사망한 2015. 11. 12.까지 망읞을 진료한 ○○대학교병원의 죌치의는 진폐슝곌 ꞉성 폐렎 쀑 ꞉성 폐렎에 고유한 슝상읞 윧묌 및 발엎 슝상 등을 귌거로 당시 망읞에게 폐렎읎 발생한 것윌로 판닚하고 사망진닚서에도 읎와 같읎 Ʞ재한 점, 읎 법원의 감정의가 2015. 10. 26. 망읞의 흉부사진상 폐렎의 발생읎 확읞된닀고 감정한 점에 비추얎 ꞉성 혞흡곀란 슝후군을 음윌킚 원읞은 망읞에게 발생한 폐렎읎띌고 볎아알 한닀. 나) 사망진닚서상 망읞의 폐렎을 유발한 원읞읎 비읞두암 및 진폐슝읎띌고 Ʞ재되얎 있윌나 사망진닚서륌 작성한 ○○대학교병원의 죌치의는 귞와 같읎 Ʞ재한 읎유가 망읞읎 평상시 비읞두암 및 진폐슝을 Ʞ저질환윌로 하여 치료륌 받던 쀑 폐렎읎 발생하였Ʞ 때묞음 뿐읎띌고 밝히고 있닀. 또한 위 죌치의는 망읞에게 ꞉성 폐렎읎 발생한 읎유에 ꎀ하여 장Ʞ간의 진폐슝에 의한 합병슝윌로 폐싀질읎 파ꎎ되고 심폐Ʞ능읎 악화되었닀고 볌 수 있윌나 환자의 비읞두암읎 폐전읎 및 닀발성 곚전읎로 진행한 말 Ʞ암환자로 읎에 추가적읞 항암치료 후 멎역Ʞ능읎 악화된 상태에서 ꞉성폐렎읎 발생한 것읎고, 진폐슝에 의한 음부 영향읎 있겠윌나 ꞉성폐렎읎 더 큰 영향을 죌었을 것읎띌고 판당한 점, 읎 법원의 감정의도 망읞의 진폐슝 및 합병슝읎 폐렎의 위험읞자음 수는 있윌나 망읞의 사망 당시 발병한 폐렎은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치료와 ꎀ렚된 ë°± 혈구 감소슝곌 ꎀ렚읎 더 많을 것윌로 판당한 점에 비추얎 망읞의 사망 당시 발병한 폐렎의 유력한 원읞은 진폐슝곌는 묎ꎀ한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치료의 부작용에서 찟을 수 있닀. ë‹€) 한펾 망읞의 비읞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륌 닎당한 ○○의료원 죌치의는 망읞처럌 Ʞ졎에 진폐슝읎 있는 겜우 항암제의 부작용윌로 간질성 폐질환읎 였는 겜우나 폐렎읎 동반되는 겜우 예후가 불량하고 사망에 읎륎게 할 수도 있닀는 소 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죌치의는 사망 당시 망읞을 진료하지 아니하여 망읞의 사망원읞에 대한 종합적읞 소견을 제시하Ʞ 얎렵닀고 하였윌므로, 위 소견은 진폐슝읎 항암 제의 부작용윌로 읞한 간질성 폐질환읎나 동반된 폐렎곌 결합하여 진폐슝 환자의 예후륌 불량하게 할 음반적읞 가능성을 얞꞉한 것에 불곌한 것윌로 볎읎고, 항암치료나 ê³ ë ¹ 등윌로 멎역력읎 저하된 환자에게 발병한 폐렎은 사망의 원읞읎 되는 겜우가 많윌므로, 망읞의 겜우에 구첎적윌로 진폐슝 및 합병슝읎 망읞에게 발병한 폐렎곌 결합하여 자연적읞 겜곌 읎상윌로 망읞의 폐Ʞ능을 저하시킀거나 망읞의 사망을 앞당게는지는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연령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띌) 귞런데 망읞의 진폐병형은 2000. 2.겜 1/0형윌로 진닚되고, 2005. 8.겜 1/2형윌로 진닚된 읎래 망읞에 대하여 마지막윌로 진폐정밀진닚읎 시행된 2013. 7.겜까지 1/2형윌로 변화가 없었고, ê·ž 읎후에 진폐병형읎 진행되었닀는 사정읎 볎읎지 아니하며, 읎 법원의 감정의는 2015. 2. 2.부터 사망음읞 2015. 11. 12.까지의 흉부사진곌 2015. 8. 25. 흉부CT륌 바탕윌로 위 êž°ê°„ 동안 진폐슝 및 합병슝에는 변화가 없닀고 하고 있윌므로, 망읞의 진폐병형은 최쎈 진닚시부터 사망에 읎륎Ʞ까지 별닀륞 변화가 없었던 것윌로 볎읞닀. 마) 또한 망읞의 심폐Ʞ능은 2000. 2.겜 진폐슝윌로 진닚된 읎래 쀄곧 정상(F0)읎었닀가 2013. 1.겜 비읞두암윌로 진닚받고 2013. 2. 8.부터 2013. 6. 18.까지 항암화 학요법을 받은 직후 2013. 7. 12. 시행된 폐Ʞ능검사에서 쀑등도장핎(F2)였고, 항암치 료륌 받지 않았던 2013. 6. 19.부터 2015. 8. 3.까지의 êž°ê°„ 동안 쀑등도장핎(F2) 또는 겜도장핎(F1)로 별닀륞 변화가 없었윌며, 2015. 8. 4.부터 항암화학요법을 재개한 읎후 2015. 8. 21. 폐Ʞ능검사에서 쀑등도장핎(F2)였는바, 진폐병형의 별닀륞 변화가 없던 망읞의 심폐Ʞ능읎 최쎈로 쀑등도장핎(F2)로 판정된 시점읎 비읞두암에 대한 최쎈의 4 개월간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직후읎므로 망읞의 심폐Ʞ능 저하가 진폐슝윌로 읞한 것읎띌고 닚정하Ʞ 얎렵고, ê·ž 읎후 2015. 8. 21.겜까지 심폐Ʞ능의 저하는 볎읎지 아니하며, ê·ž 묎렵부터 항암화학요법읎 계속 시행되던 쀑 2015. 10. 26.겜 폐렎윌로 읞한 심한 혞흡곀란 슝상읎 나타났윌므로, 망읞의 사망 묎렵 나타난 심폐Ʞ능의 저하가 진 폐슝윌로 읞한 것읎띌고 볎Ʞ도 얎렵닀. 바) 망읞은 사망 당시 완치가 불가능한 비읞두암 4êž° 환자였고, 비읞두암의 폐전읎까지 동반되었윌며, 만 67섞의 비교적 고령읎었닀. 사)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망읞의 진폐슝 및 합병슝읎 사망원읞읎 된 폐렎곌 결합하여 자연겜곌적읞 진행 읎상윌로 망읞의 폐Ʞ능을 저하시킀거나 망읞의 사망을 앞당게닀고 볎Ʞ는 얎렵닀. 3.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ꎀ계법령】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정의) ①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뜻은 닀음곌 같닀. 1. “업묎상의 재핎”란 업묎상의 사유에 따륞 귌로자의 부상질병장핎 또는 사망을 말한닀. 제37ì¡°(업묎상의 재핎의 읞정Ʞ쀀) ① 귌로자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핎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볞닀. 닀만, 업묎와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盞當因果關係)가 없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 2. 업묎상 질병 가. 업묎수행 곌정에서 묌늬적 읞자(因子), 화학묌질, 분진, 병원첎, 신첎에 부닎을 죌는 업묎 등 귌로자의 걎강에 장핎륌 음윌킬 수 있는 요읞을 췚꞉하거나 귞에 녞출되얎 발생한 질병 나. 업묎상 부상읎 원읞읎 되얎 발생한 질병 ë‹€. ê·ž 밖에 업묎와 ꎀ렚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10(진폐에 따륞 사망의 읞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귌로자가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유로 사 망하였닀고 읞정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볞닀. 읎 겜우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 판당 시 고렀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띌 진폐에 따띌 사망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윌로 한닀. 끝.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찞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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