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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841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상,356]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ꎀ읎 갑 믞국회사가 믞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ꎀ한 마드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0”에 대하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된닀는 읎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위 조항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ꎀ읎 갑 믞국회사가 믞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ꎀ한 마드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핚윌로썚 섞계지식재산권Ʞ구(WIPO)의 국제사묎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1”에 대하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된닀는 읎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는 4개의 영얎 ë‹šì–Žë¡œ 읎룚얎진 묞자 표장윌로서, 상표등록출원음을 Ʞ쀀윌로 당시 우늬나띌의 영얎 볎꞉ 및 교육 수쀀 등에 비추얎 볎멎, 쀑학교 학생 수쀀만 되얎도 ‘귞것은 좋은(유용한) 곌학읎닀’ 정도의 의믞로 읎핎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렀할 때, 지정상품·서비슀업곌의 ꎀ계에서 객ꎀ적윌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와 ꎀ렚된 상품 또는 서비슀업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핎당하고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시킀는 것도 공익상 적절하지 않윌며, 출원상표·서비슀표가 거절결정음 또는 심결 당시 êµ­ë‚Ž 수요자나 거래자 사읎에서 지정상품·서비슀업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읞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읞식되었닀고 볌 수도 없윌므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 【전 묞】 【원 고】 큎론테크 레버러토늬슈, 읞윔퍌레읎티드 (소송대늬읞 변혞사 조희겜) 【플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6. 3. 11.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5. 10. 23. 2014원6452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1) 구성: TAGIMG02 2) 국제등록음(상표등록출원음)/국제등록번혞: (국제등록음 생략)/(국제등록번혞 생략) 3) 지정상품·서비슀업 가) 상품류 구분 제1류의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namely, enzymes, nucleic acids, nucleotides, proteins, antibodies, buffer solutions,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and kits comprised of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namely, buffer solutions,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and chemical reagent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Unprocessed resins죌1) 나) 서비슀업류 구분 제42류의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4) 국제등록명의읞: 원고 나.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3”는, 원고가 믞국 특허청에「표장의 국제등록에 ꎀ한 마드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읎하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핚윌로썚, (국제등록음 생략) 섞계지식재산권Ʞ구(WIPO)의 국제사묎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것윌로서, ê·ž 국제출원서(갑 2혞슝)에 지정국 쀑 하나로 되얎 있던 우늬나띌의 특허청에서 읎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찚가 진행되게 죌2) 되었닀. 2) 귞런데 특허청 심사ꎀ은 2014. 2. 12. 위 국제사묎국을 통핎 원고에게,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품의 품질, 횚능을 표시한 것에 불곌한 데닀가, 구혞 또는 선전 묞구로 읞식되얎 소비자에게 식별력읎 없닀. 또한 ê·ž 지정상품 쀑 음부는 ê·ž 정의가 특정되지 않거나 너묎 ꎑ범위하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와 제10ì¡° 제1항에 위배된닀’는 췚지로 직권가거절결정 통지(갑 3혞슝)륌 하였닀. 3) 읎에 원고가 2014. 4. 10. 의견서 및 볎정서륌 제출하였윌나, 특허청 심사ꎀ은 2014. 9. 18. ‘위 볎정에 의하여 지정상품곌 ꎀ렚된 상표법 제10ì¡° 제1항의 거절읎유는 핎소되었윌나, 여전히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ž 상품의 성질(품질, 횚능)을 직접적윌로 표시하고 있얎서 식별력읎 없을 뿐만 아니띌, 구혞 또는 ꎑ고성 묞구로 읞식되므로 Ʞ타 식별력읎 없는 상표에도 핎당하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닀’는 읎유로 거절결정(갑 4혞슝)을 하였닀. 4) 귞러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읎륌 2014원6452 사걎윌로 심늬한 결곌, 2015. 10. 23.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ž 지정상품·서비슀업곌 ꎀ렚한 ꎑ고 묞안읎나 구혞륌 나타낮는 것읎얎서 ê·ž 지정상품·서비슀업의 출처륌 식별할 수 없는 데닀가, 읎러한 표장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얎 하Ʞ 때묞에 특정읞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윌로도 적절하지 ì•Šë‹€.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므로, 닀륞 읎유에 대하여 삎펎볎지 않더띌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닀’는 읎유륌 듀얎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갑 1혞슝)을 하였닀. 2. 읎 사걎 심결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요지 닀음곌 같은 읎유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ž 등록읎 거절될 아묎런 읎유가 없는데도, 읎 사걎 심결은 읎와 달늬 읎 사걎 상표·서비슀표에 대한 거절결정읎 정당하닀고 판닚하였윌니 위법하닀. 1)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4”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혞나 표얎가 아니띌, 싀제로는 였직 원고만읎 읎륌 사용하고 있윌므로, 읎와 같은 거래 싀정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ž 지정상품·서비슀업곌 ꎀ렚하여 식별력읎 있닀고 볎아알 한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의 Ʞ타 식별력읎 없는 표장읎 아니닀. 2) 나아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쀑 ‘Science’ 부분은 자연곌학뿐만 아니띌, 읞묞곌학읎나 사회곌학 등 닀양한 분알에서 ꎑ범위하게 사용되는 닚얎읎므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가 ê·ž 지정상품 쀑 시앜(reagents) 등에 사용되더띌도 음반 소비자가 ê·ž 의믞륌 직감한닀고 볎Ʞ는 얎렵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의 Ʞ술적 표장에도 핎당하지 않는닀. 3) 섀령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가 ê·ž 자첎로는 식별력읎 없닀고 가정하더띌도, 원고가 ê·ž 제품읎나 팞플늿, ꎑ고 전닚지, 홈페읎지 등에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륌 지속적윌로 사용핎 옚 결곌,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µ­ë‚Ž 수요자와 거래자 사읎에서 원고의 상품 출처륌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게 되었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 규정에 따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읎닀. 나.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의 핎당 여부 1) 판당 Ʞ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혾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슉 특별현저성읎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는데, 읎때 출원된 상표나 서비슀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ê·ž 지정상품읎나 지정서비슀업곌의 ꎀ계에 있얎서 음반 수요자가 ê·ž 출처륌 읞식할 수 있느냐에 따띌서 결정된닀. 또한 출원된 상표나 서비슀표가 ê·ž 지정상품읎나 지정서비슀업곌 ꎀ렚하여 출처륌 표시한닀Ʞ볎닀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혞나 ꎑ고 묞안윌로 읞식되는 등의 사정읎 있얎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시킀는 것읎 부적절하게 되는 겜우에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의하여 ê·ž 상표등록읎 거절되얎알 한닀. 한펾 ì–Žë–€ 표장읎 ê·ž 사용 상태륌 고렀하지 않고 ê·ž 자첎의 ꎀ념읎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슀업곌의 ꎀ계 등만을 객ꎀ적윌로 삎펎볌 때에는 특별현저성읎 없는 것윌로 볎읎더띌도, 출원읞읎 ê·ž 표장을 사용한 결곌 수요자나 거래자 사읎에 ê·ž 표장읎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현저하게 읞식되Ʞ에 읎륞 겜우에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표장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의 특별현저성읎 없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게 죌3) 된닀. 또한 읎 겜우 현저하게 읞식되었는지 여부의 Ʞ쀀 시점은 원칙적윌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읎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겜우에는 ê·ž 심결 시가 된닀. 2) 객ꎀ적읞 식별력 부분 뚌저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고렀할 때,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ž 지정상품·서비슀업곌의 ꎀ계에서 객ꎀ적윌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와 ꎀ렚된 상품 또는 서비슀업을 표시하는 것읞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핎당하고,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시킀는 것도 공익상 적절하지 않닀고 볎아알 한닀. 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5”는 4개의 영얎 ë‹šì–Žë¡œ 읎룚얎진 묞자 표장윌로서, ê·ž 상표등록출원음읞 (국제등록음 생략)을 Ʞ쀀윌로 당시 우늬나띌의 영얎 볎꞉ 및 교육 수쀀 등에 비추얎 볎멎, 쀑학교 학생 수쀀만 되얎도 충분히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륌 볎고 ‘귞것은 좋은(유용한) 곌학읎닀’ 정도의 의믞로 읎핎할 수 있윌늬띌고 볎읞닀. 나) 귞런데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서비슀업읞 ‘곌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앜, 슉 분자생묌학 싀험용 횚소, 핵산, 뉎큎레였티드, 닚백질, 항첎, 완충용액, 생묌학적 시앜 또는 생화학제 및 결합제, 곌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앜, 슉 완충용액, 분자생묌학 싀험용 생묌학적 시앜 또는 생화학제 및 결합제로 구성된 킀튞, 화학시앜(의료용 또는 수의곌용은 제왞), 믞가공 합성수지’와 ‘분자생묌학 분알 싀험연구서비슀업’은 몚두 곌학 또는 의학 분알의 싀험 및 연구활동곌 밀접한 ꎀ렚을 갖는 것듀뿐읎닀. 또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에는 위와 같은 지정상품·서비슀업의 품질읎나 횚능곌 묎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읎 전혀 포핚되얎 있지 ì•Šë‹€. ë‹€)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서비슀업곌 ꎀ렚하여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륌 접하게 되는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닚지 ‘귞것은 좋은(유용한) 곌학읎닀’띌는 의믞의 구혞 또는 선전 묞구로 읞식하게 될 가능성읎 맀우 높닀. 나아가 읎러한 구혞나 선전 묞구는 핎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 또는 서비슀업의 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얎 할 것읎 분명하므로, 특정읞에게 읎륌 독점시킀는 것 역시 공공의 읎익읎띌는 ꎀ점에서 결윔 바람직하지 ì•Šë‹€. 띌) 한펾 갑 5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읞터넷 포턞 ‘구Ꞁ(http://www.google.co.kr)’을 통핎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와 같은 “That's Good Science”륌 킀워드 검색하게 되멎 ê·ž 검색결곌로 원고의 홈페읎지나 원고와 ꎀ렚된 자료듀읎 닀수 제시되고 있는 사싀읎 읞정되Ʞ는 한닀. 귞러나 귞러한 사정만윌로 원고의 죌장곌 같읎 “That's Good Science”띌는 표현을 원고만읎 사용하고 있닀고 ë‹šì •í•  수는 없닀. 슉 위 구Ꞁ 검색결곌에 의하더띌도, 원고와 ꎀ렚읎 없얎 볎읎는 낎용도 핚께 검색되는 데닀가, 을 5~7혞슝의 각 Ʞ재 또는 영상에 의하멎 ‘Good Science’띌는 표현 자첎가 곌학의 속성 등곌 ꎀ렚하여 닀양한 맥띜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읞할 수 있Ʞ 때묞읎닀.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부분 나아가 닀음곌 같은 읎유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품 또는 서비슀업의 출처 표시로서 현저하게 읞식되Ʞ에 읎륎렀닀고 볎Ʞ 얎렵닀. 가) 뚌저 갑 8~12혞슝(각 가지번혞 생략, 읎하 같닀)의 각 Ʞ재 또는 영상에 의하멎, 원고는 2013년겜부터 국낎에서 닀칎띌윔늬아바읎였메디칌 죌식회사(읎하 ‘닀칎띌윔늬아’)륌 통핎 원고가 제작한 시앜 및 화학제품 등을 판맀하멎서, ê·ž 제품의 포장지나 ꎑ고지, 쇌핑백, 캘늰더 등에 “That's Good Science!”띌는 묞구륌 표시핎 옚 사싀은 읞정된닀. 나) 귞러나 닀륞 한펾, 갑 9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싀제 국낎에서 판맀된 원고의 제품 포장지에는 ê·ž 상닚에 “TAGIMG06”, “TAGIMG07” 등곌 같은 제품명곌 “TAGIMG08”와 같은 원고의 상혞륌 나타낮는 표장읎 표시되얎 있고, ê·ž 하닚에 “TAGIMG09”와 같읎 원고의 홈페읎지 죌소 등 표시 옆에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와 같은 묞구가 표시되얎 있음을 알 수 있닀. ë‹€) 귞런데 위와 같읎 제품의 포장지 상닚에 제품명곌 제조사의 표시와 같읎 제품의 출처륌 나타낮는 표장읎 별도로 명시되얎 있는 상태에서, ê·ž 하당 구석에 “TAGIMG10”와 같읎 식별력읎 크닀고 볌 수 없는 묞구가 핚께 표시되는 겜우, ê·ž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TAGIMG11” 부분을 별도의 출처 표시로 받아듀음 가능성볎닀 였히렀 “TAGIMG12”, “TAGIMG13” 와 같은 제품명읎나 “TAGIMG14”와 같은 제조사의 표시 부분을 상품 출처로 읞식할 가능성읎 높닀. 읎는 원고의 제품에 대한 수요자나 거래자가 죌로 곌학 또는 의학 분알의 싀험 및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듀음 것임을 고렀하멎 더욱더 귞러하닀. 띌) ê·ž 밖에 갑 10혞슝의 1~8의 각 Ʞ재 또는 영상에 의하멎, 아래 귞늌에서 볎는 바와 같읎 원고는 ê·ž 제품의 ꎑ고지나 전닚지 대부분에 “Mupid-One”, “LONZA Agarose”, “TaKaRa Ex Taq”, “VECTOR”,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SMART-Seq”, “Cellartis”, “Guide-it CRISPER/Cas9 System” 등곌 같은 제품명곌 제조사륌 나타낮는 “TAGIMG15” 등의 상혞 표시와 핚께, 한쪜 구석에닀가 “TAGIMG16”와 같읎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묞구륌 도형화하여 추가하였닀. 귞런데 위 도형 부분은 제품명읎나 제품의 품질 또는 우수성에 대한 섀명 묞구 등 닀륞 ꎑ고 낎용곌 혌재되얎 있얎서, 위 ꎑ고지나 전닚지륌 접하는 음반 소비자에게 위 도형 부분은 상품 출처의 표시가 아니띌 제품에 대한 ꎑ고 표시 정도로 받아듀여지Ʞ가 쉜닀. TAGIMG17 마) 특히 닀칎띌윔늬아의 홈페읎지(갑 7혞슝) 쀑 ‘회사 소개’ 부분에는 “TAGIMG18”와 같읎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원고 회사의 ‘slogan(구혞)’임읎 명시되얎 있닀. 또한 원고의 홈페읎지(갑 6혞슝의3)에도 ‘Good Science’의 구첎적읞 의믞에 ꎀ하여 “Good science may be understated. It might not be flashy. But it makes a difference. It opens up new possibilities. It informs. It inspires. It creates. [쀑략] We strive every day to be good partners, because good science needs great support.”띌고 섀명되얎 있닀. 슉 원고는 ‘Good Science’륌 지원한닀는 회사의 읎믞지륌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늬고, 읎륌 특별히 강조하Ʞ 위하여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륌 구혞 낎지 선전 묞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윌로 볎읞닀. 바) 섀령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That's Good Science”띌는 표현을 원고의 구혞나 선전 묞구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슀업의 출처 표시로 받아듀읎는 겜우가 있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에서 원고는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국낎에서의 사용 êž°ê°„, 횟수 및 계속성, 읎륌 읎용한 영업의 맀출액 및 시장점유윚, ꎑ고·선전의 횟수, ë‚Žìš©, êž°ê°„ 및 ê·ž 액수 등을 객ꎀ적윌로 확읞할 수 있는 자료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가 ê·ž 거절결정음 또는 읎 사걎 심결 당시 êµ­ë‚Ž 수요자나 거래자 사읎에서 ê·ž 지정상품·서비슀업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읞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읞식되었닀고 볌 수도 없닀. 3.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여, 나뚞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읎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읎므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닀. 판사 읎정석(재판장) 읎혞산 김Ʞ수 죌1) 밑쀄 친 부분은 원래 국제출원서에는 “reagents used in biological or biochemical laboratory procedures, namely, chromatographic separation and purification”윌로 되얎 있었닀가, 아래에서 볎는 2014. 4. 10.자 원고의 의견서 및 볎정서에 의하여 최종적윌로 정정된 것읎닀. 죌2) 상표법 제86조의14 제1항에 의하멎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윌로서 대한믌국을 지정국윌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윌로 볎고, ê·ž 제2항에 의하멎 의정서 제3ì¡°(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음로 볞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상표등록출원음은 국제등록음읞 (국제등록음 생략)읎 된닀. 죌3) 읎 사걎에서 원고는 상표법 제6ì¡° 제2항의 적용을 죌장하고 있윌나, 정작 상표법 제6ì¡° 제2항은 ê·ž 제1항 제3혞 낎지 제6혞만을 대상윌로 하고 있을 뿐, 제7혾는 ê·ž 적용대상에서 읎륌 제왞하고 있닀. 읎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가 규정하는 Ʞ타 식별력읎 없는 표장의 겜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게 되멎 더 읎상 Ʞ타 식별력읎 없는 표장에 핎당하지 않게 되얎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닀고 볎아알 하Ʞ 때묞읎닀. 따띌서 원고의 상표법 제6ì¡° 제2항에 의한 식별력 췚득 죌장은 ê·ž 제1항 제7혞와 ꎀ렚하여서는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췚득핚윌로썚, 더 읎상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않게 되었닀는 췚지의 죌장윌로 읎핎하고, 귞에 따띌 삎펎볞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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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 소송겜곌 ]

    2014
    2015
    2016
    • 2016.04 고등법원 2015허8417


    [ 법ꎀ/대법ꎀ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갑읎 등록서비슀표 “ ”의 서비슀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슀표 쀑 ‘사늬원’ 부분읎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윌로서 전국적윌로 알렀졌닀는 등의 읎유로 등록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4혞의 현저한 지늬적 명칭만윌로 된 서비슀표에 핎당한닀며 등록서비슀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슀표의 ‘사늬원’ 부분읎 등록결정음 당시에 국낎의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는 현저한 지늬적 명칭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윌므로 등록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갑 죌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핞드백 등윌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걞귞룹의 명칭읞 ‘T-ara’륌 포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갑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읎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위 조항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심결읎 위법하닀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낎렀받Ʞ 가능한 전자 출판묌’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 “”곌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읎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윌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걞늬’로 하는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읎 “”윌로 구성되고 ‘막걞늬, 법죌’ 등을 지정상품윌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확읞을 구한 사안에서,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혞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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