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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늬범위확읞(상)] 확정[각공2018하,915] 【판시사항】 “TAGIMG00”윌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걞늬’로 하는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읎 “TAGIMG01”윌로 구성되고 ‘막걞늬, 법죌’ 등을 지정상품윌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확읞을 구한 사안에서,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혞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TAGIMG02”윌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걞늬’로 하는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읎 “TAGIMG03”윌로 구성되고 ‘막걞늬, 법죌’ 등을 지정상품윌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확읞을 구한 사안읎닀. 확읞대상표장의 요부읞 ‘지평’곌 등록상표는 왞ꎀ읎 유사하고, 혞칭곌 ꎀ념읎 동음하여, 확읞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ê·ž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윌므로 확읞대상표장은 전첎적윌로 볎아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읞 막걞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막걞늬와 동음하므로, 확읞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볎혞범위에 속하는데,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읎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멎을 가늬킀는 지늬적 명칭윌로 직감될 정도에 읎륎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지평’읎 현저한 지늬적 명칭의 앜얎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얎 확읞대상표장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51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에 핎당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 막걞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겜우가 종종 있닀는 점을 감안하더띌도, 막걞늬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을 막걞늬의 산지륌 표시한 것윌로 직감할 수 있닀고 볎Ʞ 얎렀우며, 였히렀 막걞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을 막걞늬의 산지 표시가 아닌 을 회사가 생산·판맀하는 막걞늬의 상품표지로 읞식할 것윌로 볎읎므로,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읞 막걞늬가 싀제로 지평멎에서 생산된닀고 하더띌도,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고,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읎 제품의 생산지읞 ‘지평멎’을 표시하는 것윌로 볎더띌도, 확읞대상표장읎 막걞늬의 생산지읞 ‘지평멎’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상표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윌므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한 사례읎닀. 【찞조조묞】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51ì¡° 제1항 제2혞(현행 제90ì¡° 제1항 제2혞 ì°žì¡°), 제3혞(현행 제90ì¡° 제1항 제4혞 ì°žì¡°)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김낚정) 【플 고】 죌식회사 지평죌조 (소송대늬읞 변늬사 안영Ꞟ) 【변론종결】 2018. 7. 20.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7. 10. 25. 2017당2156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2017. 7. 10. 플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156혞로 아래 ë‹€.항 Ʞ재 확읞대상표장읎 아래 나.항 Ʞ재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확읞을 구하는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하였닀. 읎에 특허심판원은 2017. 10. 25. 닀음곌 같은 점에 비추얎 확읞대상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 확읞대상표장의 구성 쀑 ‘지평’ 부분은 ê·ž 사용상품읞 막걞늬의 산지 표시로 볌 수 없얎 식별력읎 있윌므로 상표법 제90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 확읞대상표장의 ‘원’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는 겜우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원조(원조), 최쎈(최쎈)’띌는 의믞로 읞식되얎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므로, 확읞대상표장은 ‘지평’ 부분만윌로 혞칭 및 ꎀ념될 수 있고, 귞러한 겜우 읎 사걎 등록상표와 혞칭 및 ꎀ념읎 서로 유사하닀. ○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 막걞늬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하닀. 나.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 ○ 등록번혞/ 출원음/ 등록음: (상표등록번혞 생략)/ 2014. 11. 13./ 2015. 7. 24. ○ 구성: TAGIMG04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막걞늬, 법죌, 소죌, 쌀로 빚은 술, 앜죌, 읞삌죌, 청죌, 탁죌, 합성청죌, 알윔올성 음료(맥죌는 제왞), 슝류죌, 앜용죌(앜용죌) ○ 권늬ꎀ계: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의 대표읎사 소왞 1읎 출원하여 등록받았윌나, 양도륌 원읞윌로 하여 2016. 12. 12. 상표권읎 플고 앞윌로 읎전등록읎 되었닀. ë‹€. 확읞대상표장 ○ 구성:TAGIMG05 ○ 사용상품: 막걞늬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3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1) 확읞대상표장 “TAGIMG06”곌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07”을 대비하멎, 왞ꎀ읎 유사하지 아니하닀. 또한 확읞대상표장은 ‘원’곌 ‘지평’을 분늬하여 ꎀ찰하Ʞ도 얎렀우므로, 확읞대상표장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전첎ꎀ찰하멎 혞칭 및 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닀. 2) 확읞대상표장의 구성 쀑 ‘지평’ 부분은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서 구 상표법죌1) (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51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고, ê·ž 사용상품읞 막걞늬의 산지륌 표시하는 Ʞ술적 표장윌로서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도 핎당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지 죌2) 아니한닀. 3)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08”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의 산지 표시에 핎당하고,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4혞의 현저한 지늬적 명칭에 핎당하여 묎횚가 될 것읎 명백하닀. 4) 따띌서 확읞대상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 읎와 결론을 달늬한 읎 사걎 심결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나. 확읞대상표장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볎혞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ꎀ렚 법늬 상표에서 요부는 닀륞 구성 부분곌 상ꎀ없읎 ê·ž 부분만윌로 음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읞식되는 독자적읞 식별력 때묞에 닀륞 상표와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 대비의 대상읎 되는 것읎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졎재하는 겜우에는 ê·ž 부분읎 분늬ꎀ찰읎 되는지륌 따질 필요 없읎 요부만윌로 대비핚윌로썚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 귞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읎 요부읞지는 ê·ž 부분읎 죌지·저명하거나 음반 수요자에게 강한 읞상을 죌는 부분읞지, 전첎 상표에서 높은 비쀑을 찚지하는 부분읞지 등의 요소륌 ë”°ì ž 볎되, 여Ʞ에 닀륞 구성 부분곌 비교한 상대적읞 식별력 수쀀읎나 귞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곌의 ꎀ계, 거래싀정 등까지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ì°žì¡°). 2) 확읞대상표장의 요부 확읞대상표장 “TAGIMG09” 쀑 ‘원’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얎, 거래사회에서 ‘원조(원조)’ 또는 ‘최쎈(최쎈)’띌는 의믞륌 직감시킀므로, 막걞늬 및 ê·ž 제조·판맀업곌 ꎀ렚하여 식별력읎 믞앜하고, 또한 ‘원’ 부분곌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윌로 앜칭되거나 ꎀ념되는 것읎 음반적윌로 볎읞닀. 반멎 아래에서 삎펎볎는 바와 같읎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은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나 막걞늬의 산지 표시로 볎Ʞ 얎렵고, 막걞늬와 ꎀ렚하여 식별력읎 읞정된닀. 따띌서 확읞대상표장은 ‘지평’ 부분윌로 읞하여 전첎적윌로 식별력읎 읞정되므로 ‘지평’ 부분만윌로 분늬되얎 혞칭, ꎀ념되는지에 ꎀ계없읎 ‘지평’ 부분읎 확읞대상표장의 요부띌고 뎄읎 타당하닀. 읎와 닀륞 전제에서 확읞대상표장읎 ‘지평’ 부분만윌로 분늬되얎 혞칭, ꎀ념될 수 없얎 ‘지평’ 부분읎 요부가 될 수 없닀는 췚지의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3) 검토 확읞대상표장 “TAGIMG10”곌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11”은 Ꞁ자 수와 Ꞁ자첎가 닀륎지만, 확읞대상표장의 요부읞 ‘지평’곌 읎 사걎 등록상표는 몚두 한Ꞁ로 표Ʞ된 ‘지평’읎띌는 묞자 부분윌로 구성된 것윌로 왞ꎀ읎 유사하고, 혞칭곌 ꎀ념읎 동음하여, 확읞대상표장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ê·ž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윌므로, 확읞대상표장은 전첎적윌로 볎아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하닀. 또한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읞 막걞늬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막걞늬와 동음하닀. 따띌서 확읞대상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볎혞범위에 속한닀. ë‹€.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3혞 소정의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 1) ꎀ렚 법늬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지 않는닀. 읎러한 상표는 ê·ž 현저성곌 죌지성윌로 말믞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읞정할 수 없윌므로 누구에게나 자유로욎 사용을 허용하고 얎느 특정 개읞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죌지 않윌렀는 데에 입법 췚지가 있닀. 여Ʞ서 ‘현저한 지늬적 명칭’읎란 음반 수요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는 것을 뜻한닀. 지늬적 명칭읎 현저한 것윌로 볌 수 있는지는 교곌서, ì–žë¡  볎도, 섀묞조사 등을 비롯하여 음반 수요자의 읞식에 영향을 믞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합늬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35 판결 등 ì°žì¡°). 2) 검토 가) 갑 제10 낎지 27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에 의하멎, ① ‘지평’은 겜Ʞ 양평군 지평멎(읎하 ‘지평멎’읎띌 한닀)의 지늬적 명칭의 앜칭윌로도 볌 수 있는 사싀, ② 지평멎에는 ‘지평의병·지평늬전투 Ʞ념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 ‘지평향교’, ‘송현늬 횚자 정묞’, ‘수곡서원’, ‘선정비늌’, ‘읎적장군 묘비’, ‘구둔영화마을’, ‘가나안농군학교’, ‘양평수곡낚시터’, ‘구둔역’, ‘양평TPC 곚프 큎럜’ 및 ‘양평 믞늬낎캠프’ 등의 유적지 낎지 ꎀꎑ지가 있는 사싀, ③ 지평멎에서 ‘뎉믞산 성황대제’, ‘가룚맀마을 배꜃묞화축제’ 및 ‘양평 핎바띌Ʞ 축제’ 등의 행사 낎지 축제가 엎늬는 사싀, ④ 읞터넷 포턞사읎튞 닀음에서 ‘지평멎전원죌택’을 검색하멎 ì•œ 8,180걎의 랔로귞 Ꞁ읎 검색되는 사싀은 읞정된닀. 나) 귞러나 앞서 든 슝거와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각 사싀 및 사정을 위 법늬에 비추얎 볎멎, 위 읞정 사싀만윌로는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읎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멎을 가늬킀는 지늬적 명칭윌로 직감될 정도에 읎륎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지평’읎 현저한 지늬적 명칭의 앜얎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닀. ① ‘지평’은 1908. 9.겜 ‘양귌군’곌 ‘지평군’읎 합병하여 양평군윌로 된 읎후부터 2006. 12.겜 ‘지제멎’읎 ‘지평멎’윌로 개칭되Ʞ 전까지는 ‘늬’ 닚위 행정구역에 불곌한 겜Ʞ 양평군 지제멎 지평늬의 지늬적 명칭에 불곌하였고, ê·ž 읎후에도 ‘멎’ 닚위 행정구역의 지늬적 명칭에 불곌하닀. 더욱읎 2017년을 Ʞ쀀윌로 전국에 1,192개의 ‘멎’읎 졎재하므로, ‘지평’읎 지평멎윌로 개칭된 읎후 ì•œ 9년간 지평멎의 지늬적 명칭윌로 사용되었닀고 하더띌도 전국적윌로 ì•œ 1,192개에 달하는 멎의 지늬적 명칭 쀑 하나에 불곌하닀. ② 또한 ‘지평’은 사전적윌로 ‘대지의 펾평한 멎’, ‘사묌의 전망읎나 가능성 따위륌 비유적윌로 읎륎는 말’ 등의 의믞륌 가지는 닚얎읎닀. ③ 지평멎에 위 읞정 사싀에서 볞 바와 같은 유적지 및 ꎀꎑ지가 졎재하고 닀양한 행사 및 축제가 엎늬Ʞ는 하나, 읎러한 유적지, ꎀꎑ지 및 행사, 축제가 유명하닀고 볌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띌, 나아가 읎러한 유적지, ꎀꎑ지 및 행사, 축제 등의 유명성윌로 읞하여 지평멎읎 유명하게 되었닀고 볌 만한 자료도 없닀. 지평멎에는 지평읎띌는 지늬적 명칭을 사용한 ‘지평의병·지평늬전투 Ʞ념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 및 ‘지평향교’ 등읎 졎재하Ʞ도 하지만, 최귌에는 ‘양평TPC 곚프 큎럜’, ‘양평 믞늬낎캠프’ 및 ‘양평 핎바띌Ʞ 축제’와 같읎 êµ° 닚위의 지늬적 명칭읞 ‘양평’읎 죌로 사용되는 것윌로 볎읞닀. 또한 플고 잡읎 생산한 ‘지평막걞늬’도 양평 지평막걞늬, 양평의 지평막걞늬 등윌로도 지칭되는 것윌로 볎읞닀. ④ 달늬 지평멎곌 ꎀ렚하여 교곌서, ì–žë¡  볎도, 섀묞조사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읞지도륌 객ꎀ적윌로 확읞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닀. ë‹€) 따띌서 확읞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3혞 소정의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띌.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소정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 1)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혾는 등록상표의 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지 않는닀고 규정하였닀. 읎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띌 핚은 ê·ž 상품읎 생산되는 지방의 지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늬 알렀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띌고 할 것읎며,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띌 핚은 상표의 왞ꎀ상의 태양구성뿐만 아니띌 상품에 사용되는 ê·ž 사용방법 등읎 통례에 비추얎 산지 표시로서 볎통윌로 사용되는 것을 의믞한닀 할 것읎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4420 판결 등 ì°žì¡°). 2) 검토 가) 앞서 볞 바와 같읎 ‘지평’은 닀양한 의믞가 졎재하는 점에닀가, 갑 제30혞슝의 Ʞ재만윌로는 지평멎읎 막걞늬의 산지 낎지 막걞늬륌 생산·판맀하는 업첎가 많은 지역윌로 막걞늬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렀졌닀거나, 객ꎀ적윌로 지평멎에서 막걞늬 생산·판맀업읎 상당한 규몚로 읎룚얎졌음을 읞정하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는 점을 볎태얎 볎멎, 거래사회에서 막걞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겜우가 종종 있닀는 점을 감안하더띌도, 막걞늬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을 막걞늬의 산지륌 표시한 것윌로 직감할 수 있닀고 볎Ʞ 얎렵닀. 였히렀 갑 제29혞슝, 을 제1 낎지 6혞슝의 각 Ʞ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및 사정에 비추얎 볎멎, 막걞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을 막걞늬의 산지 표시가 아닌, 플고가 생산·판맀하는 막걞늬의 상품표지로 읞식할 것윌로 볎읞닀. 따띌서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읞 막걞늬가 싀제로 지평멎에서 생산된닀고 하더띌도,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소정의 ‘상품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닀. ① 소왞 2는 1925년겜부터 겜Ʞ 양평군 지제멎 지평늬에서 ‘지평죌조’띌는 상혞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걞늬륌 생산·판맀하였윌며, 플고 대표읎사 소왞 1의 조부(조부)읞 소왞 3읎 1960년겜 소왞 2로부터 ‘지평죌조’의 영업을 읞수한 읎래 소왞 1의 부(부)읞 소왞 4륌 거쳐 소왞 1에 읎륎Ʞ까지 플고 잡은 ì•œ 90년 동안 읎 사걎 등록상표가 요부에 핎당하는 ‘지평죌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걞늬’ 등곌 같은 영업표지 낎지 상품표지륌 사용하여 지평양조장에서 막걞늬륌 생산·판맀하였닀. 플고 대표읎사읞 소왞 1은 2016. 5. 13. 개읞사업첎읎던 지평죌조륌 법읞사업첎로 전환하여 죌류 제조 및 도·소맀, 판맀업을 목적윌로 하는 플고륌 섀늜하고 ê·ž 대표읎사로 췚임하였닀. 섀늜곌 동시에 소왞 1로부터 지평양조장을 비롯하여 지평죌조의 영업을 음첎로 승계한 플고 역시 섀늜된 읎후 지평양조장을 욎영하멎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막걞늬륌 생산·판맀하였닀. ② 지평멎에서 막걞늬륌 생산·판맀하는 업첎는 플고와 소왞 죌3) 회사 뿐읎고(읎 점에 대핎서는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닀), 귞나마 소왞 회사는 최귌에알 비로소 막걞늬륌 생산·판맀하Ʞ 시작한 것윌로 볎읎며, ê·ž 읎전에 ‘지평’읎띌는 묞구가 포핚된 표장을 사용하여 막걞늬륌 생산·판맀한 사람은 플고 잡뿐읎었닀. 지평멎사묎소는 플고 잡읎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탁죌륌 지평멎의 특산묌로 소개하였닀. ③ 지평양조장은 국낎에서 가장 였래된 양조장 쀑 하나로, 2014. 7. 1. 묞화재청에 등록묞화재로 등록되었닀. 플고 잡은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걞늬륌 ‘지평죌조’와 ‘지평양조장’의 읎늄을 따서 ‘지평막걞늬’로 지칭하였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플고 잡읎 생산한 막걞늬륌 ‘지평막걞늬’로 혞칭하는 것윌로 볎읞닀. 소왞 1은 귞쀑 요부로 볌 수 있는 ‘지평’을 읎 사걎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닀. ④ 지평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평 생 죌4) 옛막걞늬’는 한국전통죌백곌에 등재되었는데, 거Ʞ서는 대한믌국의 90년의 역사가 닎ꞎ 대한믌국에서 가장 였래된 양조장에서 나였는 막걞늬로 소개되었닀. â‘€ 플고 잡읎 욎영하는 지평양조장곌 지평막걞늬는 “MBC 공감! 특별한 섞상”, “CNN 전통죌의 화렀한 부활”, “KBS 6시 ë‚Žê³ í–¥ ‘겜Ʞ명죌’—지평막걞늬” 및 “KBS 백년의 가게 ‘섞월의 향을 빚닀’” 등의 TV 프로귞랚에서 소개되었고, 조선음볎, 음간슀포잠 등의 국낎의 신묞사륌 통핎서도 소개되었윌며, ‘막걞늬읎알Ʞ’띌는 제혞의 책에도 소개되었닀. ⑥ 플고의 섀늜 읎전에 지평죌조띌는 상혞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걞늬 제조업을 영위한 소왞 1의 맀출액은 2014년에 2,727,476,159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죌5) 1,925,596,537원에 읎륎렀고, 플고의 맀출액도 2015년 4,288,272,896원(소왞 1의 2015년 상반Ʞ 맀출액을 포핚한 ꞈ액읎닀), 2016년 4,420,280,084원에 읎륎렀윌며, 2017년 상반Ʞ에만 4,503,851,280원에 읎륎는 등 플고 잡의 ‘지평막걞늬’ 맀출액은 맀년 ꞉격하게 슝가하는 추섞에 있닀. ⑩ 확읞대상표장의 싀제 사용태양 ‘TAGIMG12’에서 볎는 바와 같읎 제품 용Ʞ에 부착된 띌벚의 좌잡 상닚에 ‘묌 맑은 양평’읎띌는, 산지륌 직감할 수 있는 별도의 표장읎 표시되얎 있닀. 나)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읞 원고 잡의 막걞늬 제품읎 ‘지평멎’에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확읞대상표장 쀑 ‘지평’ 부분읎 원고 제품의 생산지읞 ‘지평멎’을 표시하는 것윌로 볎더띌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볎멎, 확읞대상표장읎 원고 ìž¡ 막걞늬의 생산지읞 ‘지평멎’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상표에 핎당한닀고 볎Ʞ도 얎렵닀. ① 확읞대상표장은 ‘원조(원조)’ 또는 ‘최쎈(최쎈)’띌는 의믞륌 갖는 ‘원’ 부분곌 ‘지평’ 부분을 띄얎쓰Ʞ 없읎 동음한 Ꞁ자첎로 횡서한 것읎얎서 시각적윌로는 ‘원’ 부분곌 ‘지평’ 부분읎 구분되지 아니한닀. 귞런데 읎처럌 ‘원’자륌 표장에 부Ʞ하는 겜우에 통상적윌로는 ‘원’을 ‘원’윌로 표시한닀든지, ‘원’ 부분을 닀륞 부분곌 띄얎쓰Ʞ 하거나 색읎나 Ꞁ자첎륌 달늬하여 표장의 닀륞 부분곌 구분되도록 한닀든지, ‘원’ 대신에 ‘원조’ 또는 ‘원조’띌는 묞구륌 사용한닀. ② 앞서 볞 바와 같읎 확읞대상표장읎 싀제로 사용된 막걞늬 제품 용Ʞ에 부착된 띌벚의 좌잡 상닚에는 ‘묌 맑은 양평’읎띌는, 산지륌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읎 표시되얎 있닀. ë‹€) 따띌서 확읞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도 핎당하지 아니한닀. 마.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묎횚 여부에 ꎀ한 원고 죌장의 당부 상표법읎 규정하는 상표에 ꎀ한 권늬범위확읞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출처의 였읞·혌동을 쎈래할 만한 동음·유사성읎 있는지 여부 또는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각혞의 상표권의 íššë ¥ 제한 사유의 유묎 등을 심늬하여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읞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륌 확읞핎 죌는 절찚로서, ê·ž 심결읎 확정되멎 누구든지 같은 사싀 및 슝거에 의하여 닀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생ꞎ닀(구 상표법 제77조의26). 귞러나 읎는 ê·ž 확읞대상표장읎 당핎 상표에 ꎀ한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음 뿐 거Ʞ에서 나아가 ê·ž 등록상표가 유횚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칚핎륌 둘러싌 분쟁 당사자 사읎의 권늬ꎀ계륌 확정하는 의믞륌 가지는 것은 아니닀. 따띌서 섀령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한닀고 하더띌도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지 아니한 읎상 등록상표로서의 횚력은 여전히 유지되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등록상표의 등록묎횚 여부에 대한 최종적읞 확정은 등록묎횚심판 절찚에서, 상표권칚핎륌 둘러싌 개별 당사자 사읎의 권늬ꎀ계에 ꎀ한 최종적읞 판닚은 상표권칚핎소송에서 각각 닀룚얎지게 된닀. 한펾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귌거하여 타읞읎 사용하고 있는 표장의 사용ꞈ지나 ê·ž 사용윌로 읞한 손핎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칚핎소송에서는,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읎띌고 하더띌도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상표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등의 청구가 권늬낚용에 핎당한닀는 죌장읎 받아듀여질 수 있닀(위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귞러나 읎는 ê·ž 권늬의 부졎재나 묎횚륌 확읞하거나 확정하는 것읎 아니띌, 닚지 ê·ž 사걎의 분쟁 당사자 사읎에 권늬행사의 제한사유가 졎재한닀는 것을 읞정하는 의믞륌 가질 뿐읎고, ê·ž 판결의 횚력도 ê·ž 소송 당사자 사읎에서만 믞치는 것읎므로, 상표권칚핎소송에서 권늬낚용의 항변윌로 등록묎횚사유의 죌장을 읞정하더띌도 읎는 ê·ž 당사자 사읎에서 상대적 횚력만을 가질 뿐읎닀. 반멎, 권늬범위확읞심판은 ê·ž 심결읎 확정되멎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띌 제3자에게도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믞치게 되므로, 등록상표의 대섞적 횚력은 등록묎횚심판에 의핎서만 부정할 수 있닀고 할 것읎닀(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첎 판결의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 ì°žì¡°). 귞러므로 심결에 대섞적 횚력읎 있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표등록의 묎횚사유륌 죌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4혞에 핎당하는 묎횚사유가 있윌므로 확읞대상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원고의 죌장은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바. 소결 확읞대상표장곌 읎 사걎 등록상표는 표장읎 유사하고,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음부와 동음하며,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제3혞에 핎당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권의 횚력읎 제한되는 겜우도 아니므로, 확읞대상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닀. 3. ê²°ë¡  따띌서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서승렬(재판장) 정윀형 김동규 죌1) 원고는 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의 적용을 죌장하나, 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ì¡° 제1항은 “읎 법은 읎 법 시행 읎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닀.”띌고 규정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은 위 개정 상표법 시행음읞 2016. 9. 1. 읎전임읎 Ʞ록상 명백하므로 읎 사걎에는 구 상표법읎 적용된닀. 죌2) 원고는 2018. 3. 22. 쀀비서멎에서 상표법 제90ì¡° 제1항 제2혞 및 제3혞륌 죌장하는 한펾 닀륞 쀀비서멎에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묎횚사유로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4혞륌 죌장하나,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에는 구 상표법읎 적용되므로 읎 판결에서는 몚두 구 상표법의 조항을 Ʞ재한닀. 죌3) 원고가 볞부장윌로 있는 ‘농업회사법읞원지평양조 죌식회사’륌 말한닀. 죌4) ‘지평생막걞늬’와 동음하나, 한국전통죌백곌에서는 표장에 없는 ‘옛’자륌 부가하였닀. 죌5)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81음 쀑 2015. 6. 10.부터 2015. 6. 30.까지 21음을 제왞한 160음로 음할계산하멎 1,684,505,226원(원 읎하 버늌)읎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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