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결정취소 【원 고】
재심원고 원고1
인천 남구 학익소로61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3 【피 고】
원고(재심피고) 원고1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소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16 【판결선고】
2015. 05. 14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4. 23. 재심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하생략에서 시행되는 ○○○○○초등학교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2. 10. 11.부터 2013. 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재심원고(이름을 소외2에서 원고1으로 개명하였다)의 남편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9.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2012. 11. 9.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 7. 07: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망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대구 달서구 본동 이하생략에 있는 ○○○○○ 이하생략에서 자살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이하생략에서 맥주 캔 10개와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재떨이가 발견되었다.
다. 재심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23. 재심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5647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4.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 11, 12호증 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 제1, 2, 5,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5647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3. 11. 20. 재심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로 소송고지서를 우편송달한 점, ② 집배원이 위 소송고지서를 송달하고 작성한 우편송달통지서에는 소외4가 2013. 11. 25. 재심원고의 어머니로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재심원고의 어머니의 이름은 소외5이고, 소외5은 위 소송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재심원고는 2013. 3. 5.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에서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소송고지서가 송달될 때에는 재심원고가 위 ○○○○○○○○○○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2014. 5. 8. 재심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의비 및 유족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재심원고는 2014. 5. 12. 위 징수처분서를 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원고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징수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4. 5. 12. 재심대상판결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심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공휴일에도 진행되고 망인은 공사현장의 많은 작업자들을 홀로 관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망인은 2013. 1. 2.경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는 가족들이 있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고 망인이 ○○○○○○의 다른 직원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홀로 파견되어 많은 외로움을 느꼈다. 또한 망인은 현장소장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에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2012. 11. 1.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2012. 11. 9.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금액 집행과 인원, 공정, 안전 관리 등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관리 하는 인부는 공정에 따라 외부에서 채용한 일용 근로자이다[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작업일보(갑 제5호증, 이하 '작업일보'라 한다)에 2012년 12월 6일과 7일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2월 6일과 7일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가 투입되지 않고 망인이 혼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통상 오전 7시경에 출근하여 현장에서 아침 체조에 참여하고 오전 8시경 현장 근무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오전 9시경 이후에는 공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작업내용을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을 지시하는 한편 사무 실에서 자재 발주나 공사대금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각 공정별로 반장을 두고 반장에게 인원, 공정 관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인 소외6은 2013. 5.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게 바쁘지 않았고 야근이나 잔업이 없어서 특별히 업무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없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몇 차례 인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나) 망인은 처음으로 현장소장 직책을 맡았지만,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내장공사 업무를 약 6년 정도 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 내장공사 현장 및 ○○○○○학교 내장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담당자로 근무한 바 있다. 망인은 본사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혼자 파견되었으나, 본사 공무담당 부장 소외7은 망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본사 이사인 소외8와 본사 부장인 소외9은 한 달에 2~3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다) 작업일보에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1. 9.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3. 1. 6.까지 기간 중 2012. 11. 25., 12. 2., 12. 8., 12. 9., 12. 30., 2013. 1. 1., 1. 2.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무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7일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업일보에 2012. 11. 10., 11. 18., 12. 16.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2명, 7명, 5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1. 10. 시흥시 역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 에서, 2012. 11. 18. 시흥시 소래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2012. 12. 16. 시흥시 방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일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2012. 11. 8. 대구에 와서 그날부터 2012. 11. 12.까지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2012. 11. 13.부터 사망 시까지는 위 ○○○○○○○○○○○○○○에서 투숙하였다. 그런데 위 ○○○○는 혼자 투숙하기에 좁지 않은 면적이고 창문이 하나 있으며 침대, 텔레비전,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1. 10. 시흥시 역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2012. 11. 18. 시흥시 소래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2012. 11. 25. 및 2012. 12. 2.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2012. 12. 9.에는 위 ○○주유소에서, 2012. 12. 16. 시흥시 방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11. 10., 11. 18., 11. 25., 12. 2., 12. 9., 12. 16. 등 6일은 망인이 인천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대구에서 벗어나 따로 여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가족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하였다.
3) 망인의 교통사고 및 자살 전후의 행적
가) 망인은 2013. 1. 2. 06:30경 인천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뇌진탕, 경추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흉요추 염좌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별도의 휴가 없이 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였다. 본사 이사인 소외8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위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차가 많이 망가졌지만 몸은 괜찮아서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인 소외6도 2013. 5. 30. '망인이 목이 뻐근하다고 하였지만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재심원고 및 자녀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3. 1. 5. 대구에 내려가 망인을 만난 다음 2013. 1. 6. 15:00경 망인과 헤어졌다. 망인은 2013. 1. 6. 18:00 경부터 소외6과 저녁식사 및 술을 먹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까지 재심원고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음날 오전 2시경 망인의 형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망인의 정신 건강 상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이나 근무를 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후 재심원고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외롭다는 말을 종종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인 소외6은 2013. 1. 31. '망인이 자살 전에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30. '망인이 평상 시 활발한 성격이었고 가족들과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10, 1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2, 병 제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적법하다.
1) 망인이 2012년 11월 초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을 하였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 시까지 그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기간 중에도 휴무일에 가족들을 보러 인천에 가거나 가족들이 망인을 만나러 대구에 내려오기도 하였으며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혼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함께 일하던 인부들과 회식도 몇 차례 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느낀 외로움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현장소장 직책을 맡기를 원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약 3개월 동안 최소한 7일의 휴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공사현장을 돌아보면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사무실에서 자재 발주나 공사대금집행 등의 업무를 하고 각 공정별로 반장을 두고 반장에게 인원, 공정 관리를 위임하여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인부들과 갈등이 있다는 취지로 회사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오히려 망인은 본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는 등 도움을 받았고 인부들과도 비교적 원만히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부 소외6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야근이나 잔업이 없어 특별히 힘들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망인이 2013. 1. 2. 교통사고 후 쉬지 못하고 근무를 계속했다고 하나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현장 관리 및 집행 업무로 육체적 활동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무여서 위 교통사고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교통사고로 실제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힘들었는데도 원고가 근무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에 계속된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1조【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4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