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5861 판결

[등록묎횚(상)][믞간행]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에프앀디파튞너 (소송대늬읞 특허법읞 닀래 왞 1읞) 【플 고】 가부시킀가읎샀 몬테로자 (소송대늬읞 변혞사 전응쀀 유믞특허법읞 닎당변늬사 김성환) 【변론종결】 2011. 12. 14.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1. 5. 17. 2009당3074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 : 상표등록 (등록번혞 3 생략)/2007. 10. 15./2008. 12. 3. (2) 구 성 : TAGIMG00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닀. 나. 선사용서비슀표 (1) 구 성 : ‘ TAGIMG01’(읎하 ‘선사용서비슀표 1’읎띌 한닀), ‘ TAGIMG02’(읎하 ‘선사용서비슀표 2’띌 한닀), ‘ TAGIMG03’(읎하 ‘선사용서비슀표 3’읎띌 한닀), ‘ TAGIMG04’(읎하 ‘선사용서비슀표 4’띌 한닀), ‘わらわら’(읎하 ‘선사용서비슀표 5’띌 한닀) (2) 사용서비슀업 : 죌점업 (3) 사용자 : 플고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플고가 2009. 12.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 12혞,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각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9당3074혞로 심늬 후 2011. 5. 17.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및 제6ì¡° 제1항 제7혞에는 핎당하지 않윌나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는 핎당하여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플고의 심판청구륌 읞용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귌거] 갑 제1, 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 죌장의 읎 사걎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있얎서도 표장 유사여부 판닚죌첎는 국낎의 음반 수요자읞데, 선사용서비슀표 1, 2는 우늬나띌 왞국얎 볎꞉ 수쀀에 비추얎 êµ­ë‚Ž 수요자의 입장에서 볌 때 특별한 혞칭읎 없거나 ‘소소’ 부분에 의핎 ‘소소’로 혞칭되고 ‘웃닀, 웃음’ 등윌로 ꎀ념되며, ‘소소’ 부분읎나 아래에 아죌 작게 표시된 ‘わらわら’ 부분에 의핎 음볞얎 발음 ‘와띌와띌’로 혞칭된닀고 볌 수 없윌므로 선사용서비슀표 1, 2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왞ꎀ, 혞칭, ꎀ념읎 상읎하여 동음·유사하지 ì•Šë‹€. 한펾, 선사용서비슀표 3 낎지 5는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시까지 죌점업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의 대상상표 적격읎 없을 뿐만 아니띌, 선사용서비슀표 3, 5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하지 ì•Šë‹€. 나. 선사용서비슀표가 음볞의 수요자 간에 알렀진 정도륌 입슝하Ʞ 위핎 플고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작성죌첎가 플고 또는 읎 사걎 소송에 사용하Ʞ 위핎 플고의 의뢰륌 받은 사람(닚첎)읎거나 ê·ž 작성시Ʞ가 불분명하므로, 작성 죌첎·겜위·낎용의 잡멎에서 객ꎀ성·신뢰성읎 없고, 을 제93혞슝(음볞 읎자칎알 뾌랜드 읞지도 조사볎고서)은 조사방법에 묞제가 있얎 조사결곌가 펞향되었을 가능성읎 있는 등 선사용서비슀표듀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음볞의 수요자 간에 얎느 정도로 읞식되얎 있었는지 분명하지 ì•Šë‹€. ë‹€. 원·플고 사읎에 읎 사걎 등록상표륌 둘러싌 거래나 교섭읎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등록하Ʞ 였래 전부터 죌점 영업을 하멎서 독자적윌로 영업상 신용을 형성하여 옚 겜위, 읎 사걎 등록상표륌 포핚한 람랜드의 개발 및 홍볎의 낎용곌 규몚,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서비슀표가 비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곌 사용서비슀업도 비유사한 점 및 거래싀정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볎멎, 원고는 2001년 ‘와띌와띌’ 및 ‘WARAWARA'와 같은 서비슀표륌 출원한 읎래 독자적윌로 영업상 신용을 쌓고 표장의 읞지도륌 성장시쌜 였는 곌정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등록 받은 것읎지,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읎 플고가 선사용서비슀표의 사용을 통핎 읎룚얎 놓은 영업상의 신용읎나 고객흡읞력 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득을 얻거나 플고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한 것읎띌고 볌 수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 3. 판당 가. 판닚Ʞ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혾는 ‘국낎 또는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국낎 또는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에 핎당하Ʞ 위핎서는 특정읞의 상표가 누군가의 상품을 표시한닀는 읞식읎 당핎 상품에 ꎀ한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듀 쀑 거래상 의믞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읎상의 사람듀 사읎에서 졎재하멎 충분하고, 반드시 ê·ž 수요자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읎 귞러한 읞식을 하고 있얎 특정읞의 상표가 죌지상표에 핎당할 필요는 없닀고 할 것읎닀. 또한, 부정한 목적읎 있는지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읞의 상표의 읞식도 또는 찜작성의 정도, 특정읞의 상표와 제3자의 상표의 동음·유사성의 정도, 제3자와 특정읞 사읎의 상표륌 둘러싌 교섭의 유묎와 ê·ž ë‚Žìš©, Ʞ타 양 당사자의 ꎀ계, 제3자가 출원상표륌 읎용한 사업을 구첎적윌로 쀀비하였는지 여부, 출원상표와 특정읞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음·유사성 낎지 겜제적 견렚ꎀ계 유묎, 거래싀정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알 하고,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특허법원 2011. 10. 26. 선고 2011허4653 판결 ì°žì¡°). 나.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유사 여부 (1) 판닚Ʞ쀀 둘 읎상의 묞자 또는 도형의 조합윌로 읎룚얎진 결합상표는 ê·ž 구성 부분 전첎에 의핎 생Ʞ는 왞ꎀ, 혞칭, ꎀ념에 의핎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것읎 원칙읎띌 할 것읎나, 묞자 등의 결합ꎀ계 등에 따띌 ‘독늜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슉 요부만윌로도 거래에 놓음 수 있닀고 읞정될 겜우에는 ê·ž 요부륌 분늬 낎지 추출하여 ê·ž 부분에 의핎 생Ʞ는 혞칭 또는 ꎀ념에 의핎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ì°žì¡°).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읎상의 혞칭읎나 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겜우에 ê·ž 쀑 하나의 혞칭·ꎀ념읎 타읞의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읞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닀(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ì°žì¡°). (2) 구첎적 판당 ‘ TAGIMG05’(선사용서비슀표 1), ‘ TAGIMG06’(선사용서비슀표 2)는 한자 ‘소소’ 부분에 대한 êµ­ë‚Ž 한자 발음에 의핎 ‘소소’로 혞칭될 수도 있지만, ① 위 선사용서비슀표듀의 ‘소소’ 부분 바로 하닚에 히띌가나로 ‘소소’의 음볞식 발음읞 ‘わらわら’가 병Ʞ되얎 있는 점, ② 음볞에서는 동음한 한자띌도 발음읎 달늬 사용되는 겜우가 있얎 상표에 한자륌 사용할 겜우 ê·ž 한자의 발음을 나타낮는 히띌가나 또는 영묞을 병Ʞ하는 예가 많고 귞런 겜우 ê·ž 상표에 대한 혞칭은 병Ʞ된 히띌가나 또는 영묞의 음에 따륎는 겜우가 많은 점(을 제104, 105혞슝), ③ 국낎에서 음볞식 한자륌 상혞나 서비슀표 등윌로 사용하는 음식집 등의 겜우에도 한자와 핚께 ê·ž 한자의 발음을 나타낮는 히띌가나 등을 병Ʞ하는 겜우가 많고 귞런 겜우 ê·ž 상혞나 서비슀표륌 병Ʞ된 히띌가나 등에 따띌 혞칭하는 겜우가 적지 않은 점, ④ 음볞얎가 국낎에 제2왞국얎로 널늬 볎꞉되얎 고등학교 등에서 상당한 êž°ê°„ 동안 음볞얎 교육을 받은 소비자듀읎 상당수 있는 점, â‘€ 원고가 섀묞조사 Ʞꎀ읞 (죌)윔늬아늬서치에 의뢰하여 2011.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국낎에서 읎룚얎진 섀묞조사 결곌읞 ‘상표 읞식조사 결곌 볎고서’(갑 제14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섀묞응답자의 33.4%가 음볞얎륌 배욎 겜험읎 있고, 음볞얎륌 배욎 겜험읎 있는 섀묞응답자의 평균 음볞얎 학습Ʞ간은 21.05개월에 읎륎는 점, ⑥ 히띌가나는 음볞얎의 가장 Ʞ쎈로서 음볞얎륌 처음 배우는 사람도 불곌 며칠읎멎 히띌가나와 ê·ž 발음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ë°°ìš°êž°ê°€ 용읎한 점, ⑩ 음볞은 우늬나띌와 지늬적윌로 맀우 가까욞 뿐만 아니띌, 겜제·묞화적윌로도 맀우 많은 교류가 있는 국가읞 점, ⑧ 히띌가나륌 아는 소비자띌멎 ‘わらわら’의 의믞륌 알지 못한닀고 하더띌도 읎륌 ‘와띌와띌’띌고 혞칭핚에는 별닀륞 얎렀움읎 없는 점, ⑹ 위 ‘상표 읞식조사 결곌 볎고서’(갑 제14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선사용서비슀표 1을 얎떻게 혞칭할 것읞지에 대핮 ‘와띌와띌’띌고 대답한 응답자가 6.4%로 가장 많아 ‘소소’띌고 대답한 응답자 비윚읞 3.4%의 거의 2배에 읎륎는 점(79.2%는 ‘몚늄’윌로 응답) 등을 종합하여 볎멎, 위 선사용서비슀표듀은 ‘소소’ 부분 하닚에 병Ʞ되얎 있는 히띌가나 ‘わらわら’ 부분에 의핎 ‘소소’의 음볞식 발음읞 ‘와띌와띌’로 혞칭될 수도 있닀 할 것읎닀. 위와 같읎 선사용서비슀 1, 2가 ‘와띌와띌’로 혞칭될 겜우, 역시 ‘와띌와띌’로 혞칭되는 읎 사걎 등록상표 ‘ TAGIMG07’와 혞칭읎 동음하여, 양 표장읎 동음·유사한 상품/서비슀업에 핚께 사용될 겜우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서비슀표 1, 2와 유사하닀. ë‹€. 선사용서비슀표 1, 2가 음볞에서 알렀진 정도 (1) 읞정사싀 을 제10, 11, 16, 18 낎지 40, 66 낎지 69, 71, 72, 74, 93, 98, 100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및 변론의 전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읎 읞정된닀. (가) 플고 가부시킀가읎샀 몬테로자는 1983. 5. 23. 음볞에서 섀늜된 회사로서, 1998년에 죌점업계 1위의 맀상액읞 1,000억 엔을 달성하였고, 2002년 쎝점포수 1,000 점포 달성, 2009년 Ʞ쀀 사원수 2,790명, 아륎바읎튞 종업원수 24,942명, 맀출액 1,361억 엔, 쎝 점포수 1,618개(홍윩, 상핎의 핎왞 5 점포 포핚)로, 음볞 죌점업계 1위의 Ʞ업읎닀(을 제10혞슝). (나) 닛쌀읎유통신묞에서 발표하는 업계 순위에 의하멎, 플고는 음볞 음식업계에서 1998년부터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 전읞 2006년까지 맀핎 맀출액 Ʞ쀀 10위 낎에 있었고, 특히 죌점업 분알에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맀출액 1위륌 Ʞ록하였윌며, 2000년부터의 맀출액 순위에서는 플고의 죌요 점포명윌로 ‘소소’가 Ʞ재되얎 있닀(을 제11혞슝의 1 낎지 9). (ë‹€) 선사용서비슀표 1, 2륌 사용하는 플고의 점포(읎하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띌 한닀)는 1999. 1.겜 도쿄 신바시점을 1혞점윌로 였픈한 읎래 1999. 12.까지 23개, 2000년까지 97개의 점포가 였픈하였고,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읞 2007. 10. 15. 전까지 417개의 점포가 개점되었윌며(을 제16, 66, 67혞슝),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는 100평 읎상의 규몚로 점포당 좌석수가 대첎로 200석읎 넘고 점포당 종업원 수가 30명 낎지 95명에 읎륌 정도의 대규몚 점포로서(을 제68, 69혞슝),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의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 전 1년 동안(2006. 10. ~ 2007. 9.)의 연맀출액은 36,540,368,127엔윌로 읎 사걎 변론종결음 당시 환윚(1,507.97원)로 계산시 5,500억 원에 읎륞닀(을 제74혞슝의 1). (띌) 음볞겜제신묞사에서 펞찬하고 랜덀하우슀 출판사에서 한국판을 출판한 ‘2011년 음볞업계지도’ 및 ‘2010년 음볞업계지도’띌는 책에는 선사용서비슀표 1, 2 사용 죌점읎 음볞 죌점업계의 대표적읞 맀장 쀑 하나로 소개되얎 있닀(을 제19혞슝의 1, 2). (마)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듀은 선사용서비슀표 1, 2가 눈에 잘 띄는 간판을 사용하여 영업하여 였고 있고(을 제18, 72혞슝), 위 점포듀에서는 선사용서비슀표 1, 2가 사용된 메뉎판, 맀튞, 식Ʞ, 술병, 묌티슈, 테읎크 아웃용 포장비닐, 명찰, 판쎉용 윔튞, 포렎, 점포 입구 도얎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여 였고 있닀(을 제20 낎지 32, 72혞슝). (바) 2000. 7. 3. 음볞의 대표적 방송사읞 니혌테레비의 특집 프로귞랚읞 ‘녞렀띌! 1억읞 왞식산업대격전’에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가 방송되었고(을 제38혞슝의 1, 2), 2003. 10. 2. 음볞 TBS의 특집 프로귞랚읞 ‘죌핎(죌핎)와 싞우는 읎자칎알’에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가 방송되었닀(을 제39혞슝의 1, 2). (사) ꎑ고 1) 플고는 선사용서비슀표 1, 2 사용 점포륌 였픈할 때마닀 거늬에서 위 선사용서비슀표듀읎 표시된 전닚지륌 배포하고 집집마닀 우펞핚에 넣얎 홍볎하고(을 제33혞슝의 1 낎지 153, 을 제72혞슝의 10, 21, 22, 46), 위 선사용서비슀표듀을 포쌓티슈의 컀버에 읞쇄하고 였픈하는 점포듀의 전닚지륌 포쌓티슈 안에 넣얎 ê·ž 포쌓티슈륌 배포하여 ꎑ고하였윌며(을 제34혞슝의 1 낎지 112, 을 제35혞슝의 1, 2), 2000년곌 2001년에 선사용서비슀표 1읎 사용된 수표륌 만듀얎 거래처에 배포하여 ꎑ고하였닀(을 제100혞슝의 1, 2). 2) 플고는 2007.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음볞 간토지방에서는 ‘TBS'와 ’테레비아사히‘륌 통하여, 간사읎지방에서는 ’아사히혞소‘륌 통하여, ’홋가읎도에서는 ‘홋가읎도테레비’륌 통하여, 각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의 TV ꎑ고륌 하였닀(을 제36혞슝의 1 낎지 3). 3) 플고는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와 ꎀ렚하여 전국에 배포되며 발행부수가 420,000부에 읎륎는 ‘an’ 읎띌는 구읞ꎑ고 전묞 잡지에 각 점포 개점시마닀 ꟞쀀히 구읞ꎑ고륌 게재하였닀(을 제37혞슝의 1 낎지 14, 을 제71혞슝의 1 낎지 5). 4) 플고는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와 ꎀ렚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 전읞 2006. 4.부터 2007. 3.까지 1년간 270,308,930엔의 ꞈ액[읎 사걎 변론종결음 당시 환윚(1,507.97원)로 계산시 40억 원에 읎륞닀]을 ꎑ고선전비로 사용하는 등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의 ꎑ고륌 위하여 ꟞쀀히 거액의 ꎑ고비륌 사용하고 있닀(을 제98혞슝의 1 낎지 48). (아) ꎀ렚 Ʞ사 1) 2002년 12월 발행된 종합겜제지읞 ‘월간 재계읞’읎띌는 잡지에는 음볞 죌점업계 1위읞 플고의 대표읎사륌 읞터뷰한 Ʞ사가 게재되었는데, ê·ž Ʞ사에서 ‘백목옥, 얎믌, 소소, 얎만 

 지ꞈ 역전읎나 번화가의 풍겜에서 ê·ž 읎자칎알 첎읞점의 간판읎 눈에 띄지 않는 곳읎 없닀. 연간 맀상 ì•œ 1,500억엔, 쎝합푞드비슈니슀업계의 최고뎉에 위치한 늬딩컎퍌니읎닀’는 낎용읎 게재되었닀(을 제40혞슝의 1). 2) 1999. 2. 11.자 닛쌀읎 유통신묞에는 ‘몬테로자는 신업태의 펍 읎자칎알 ’소소(わらわら)‘의 전개륌 시작했닀’는 Ʞ사가(을 제40혞슝의 2), 닛쌀읎레슀토랑 1999. 5월혞에서는 ‘몬테로자 
 ꞈ년 쎈에는 펍풍의 칚착한 낎장읎 특징읞 읎자칎알 ’소소(わらわら)‘륌 개발하는 등 복합전개륌 연마하고 있닀’는 Ʞ사가(을 제40혞슝의 6), 2001. 5. 3.자 닛쌀읎 유통신묞에는 ‘읎자칎알 얎믌, 소소 등 신규 칎테고늬의 적극적 출점을 계속한 몬테로자는 9위로 부상하였닀’는 Ʞ사가(을 제40혞슝의 3), 음볞 RESONA 은행읎 발행한 아시아뉎슀 2005. 12. 13.자에는 ‘홍윩에 진출한 음볞계 왞식산업에 ꎀ한 Ʞ사에서 2004. 11. 홍윩에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점포가 였픈하였닀’는 Ʞ사가(을 제40혞슝의 5) 각 게재되었닀. (자) 플고가 섀묞조사 Ʞꎀ읞 ‘한국 늬서치’에 의뢰하여 2011. 11.겜 음볞에서 읎룚얎진 섀묞조사 결곌읞 ‘음볞 읎자까알 뾌랜드 읞지도 조사 볎고서’(을 제93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섀묞응답자의 95.9%가 선사용서비슀표듀을 알고 있닀고 답했고, ‘읎자까알 첎읞’하멎 ì–Žë–€ 상표가 가장 뚌저 떠였륎는지에 대핮 응답자의 10.1%가 선사용서비슀표듀읎 떠였륞닀고 답핎 3위륌 찚지하였윌며, 맚 처음 생각난 상표 왞에는 ì–Žë–€ 상표가 떠였륎는지에 대핮 응답자의 35.5%가 선사용서비슀표듀읎 떠였륞닀고 답핎 3위륌 찚지하였고, 선사용서비슀표듀을 알고 있닀고 답한 응답자의 91.8%는 2007년 읎전에 선사용서비슀표듀을 처음 알게 되었닀고 답하였윌며, 선사용서비슀표듀을 알고 있닀고 답한 응답자의 81.8%가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죌점을 싀제로 방묞하였닀고 답하였고,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죌점을 싀제로 방묞한 응답자의 91.1%는 2007년 읎전에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죌점을 처음 방묞하였닀고 답하였닀(원고는 을 제93혞슝은 조사방법에 묞제가 있얎 조사결곌가 펞향되었을 가능성읎 있닀고 죌장하나, 을 제93혞슝의 조사방법에 특별한 묞제가 있닀고 볎읎지 않윌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2) 위 읞정사싀에서 삎펎 볞 플고 회사의 역사와 규몚, 선사용서비슀표 1, 2 사용 죌점의 점포수와 규몚 및 맀출액, 선사용서비슀표 1, 2 사용 죌점의 음볞 죌점업계에서의 위상, 위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죌점에 대한 ꎑ고 횟수와 ë‚Žìš©, ꎑ고비, ꎀ렚 Ʞ사와 방송 ë‚Žìš©, ‘음볞 읎자까알 뾌랜드 읞지도 조사 볎고서’의 섀묞조사 결곌 등을 종합하여 볎멎, 선사용서비슀표 1, 2는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읞 2007. 10. 15. 당시 읎믞 음볞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서비슀륌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었닀고 할 것읎닀. 띌. 부정한 목적 여부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 당시 선사용서비슀표 1, 2에 대한 음볞 수요자듀의 읞식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와띌와띌’로 혞칭되는 ’소소‘ 낎지 ’わらわら‘는 원래 음볞얎에 없는 닚얎읞데 선사용서비슀표 1, 2는 ’わらう(와띌우)‘로 훈독되는 한자 ’소‘륌 두 번 연달아 쓰고 읎것읎 ’わらわら(와띌와띌)‘로 읜혀지도록 ’소소‘ 바로 밑에 ’わらわら‘륌 병Ʞ하여 만든 조얎상표로서 찜작성의 정도가 높은 점, 위 선사용서비슀표듀곌 읎 사걎 등록상표는 몚두 동음하게 ’와띌와띌‘로 혞칭될 수 있얎 양 표장의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점, 원고의 대표읎사읞 소왞읞은 2002. 10. 찜작요늬죌점 ’소소‘륌 였픈하여 영업하였는데(을 제47혞슝) 읎러한 ’소소‘는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한자 ’소소‘의 한Ꞁ음역곌 동음하고, 소왞읞은 월간 〈찜업프랜찚읎슈〉와의 2003. 12. 11.자 읞터뷰에서 “두 번 웃는 죌점읎띌는 의믞로 ’소소‘띌고 읎늄 붙였닀”고 하여 위 ’소소‘의 의믞가 한자 ’소(웃을 소)‘륌 두 번 ì“Ž 선사용서비슀표 1, 2와 동음한 점(을 제50혞슝의 1), 원고는 2003. 12.부터 위 죌점명 ’소소‘륌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음볞얎 혞칭곌 동음한 ’와띌와띌‘, ’WARAWARA'로 변겜하여 사용하Ʞ 시작한 점(을 제47혞슝), 소왞읞은 읎데음늬 2009. 10. 8.자 읞터뷰Ʞ사에서 “음볞 선술집만큌은 자신볎닀 많읎 가볞 사람읎 드묌 것읎닀. 2000년부터 ì•œ 5년간 찜업 컚섀팅을 위한 벀치마킹투얎륌 Ʞ획핎 찜업자듀곌 음볞을 방묞하여 전묞적윌로 돌아볞 것만 한 핮 50군데 읎상읎었닀”띌고 하였던 점(을 제48혞슝), 소왞읞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ì“Ž ‘화장싀 마쌀팅 시대’띌는 Ꞁ에는 “몬테로자의 최귌 람랜드읞 〈와띌와띌〉의 화장싀에서 진정윌로 고객을 위한 필사적읞 마쌀팅을 목격한 적읎 있었닀”고 Ʞ재되얎 있는 점(을 제49혞슝의 1, 2), 소왞읞은 2001. 9. 5. 음볞음식점겜영업 등을 지정서비슀업윌로 하여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한자 ’소소‘ 및 한Ꞁ ’와띌와띌‘륌 병Ʞ한 서비슀표 ’ TAGIMG08‘륌 출원하였닀가 거절결정된 점(을 제53혞슝의 1), 원고가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혞칭곌 동음한 혞칭의 ’와띌와띌‘ 및 ’WARAWARA' 등을 사용하여 욎영하는 죌점의 싀낎 분위Ʞ와 읞테늬얎, 영업방식 등읎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죌점곌 유사한 부분읎 많은 점(을 제54 낎지 58혞슝), 원고는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사용서비슀업읞 죌점업곌 동음한 서비슀업을 욎영하고 있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듀은 죌점에서 안죌로 제공되거나 별도로 판맀되Ʞ도 하는 것윌로서 선사용서비슀표 1, 2의 사용서비슀업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거나 겜제적 견렚ꎀ계가 있는 점, 싀제로 소비자듀 사읎에 원고가 욎영하는 죌점곌 선사용서비슀표 사용 죌점 간에 출처의 였읞·혌동읎 음얎나고 있는 점(을 제45, 63혞슝), 소왞읞은 선사용서비슀표 1, 2 왞에도 타 음볞 서비슀표륌 몚방한 ‘대Ꞟ’, ‘천하음품’, ‘KEN'S DINING' 등의 람랜드륌 사용하였던 점(을 제59 낎지 61혞슝) 등을 종합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읞읞 원고는 선사용서비슀표 1, 2에 화첎된 플고의 영업상의 신용읎나 고객흡읞력 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득을 얻윌렀는 부정한 목적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하였닀고 할 것읎닀. 마.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음볞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된 선사용서비슀표 1, 2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윌로 사용되었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 4. ê²°ë¡  귞러므로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 하여 적법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찜수 박믌정 박찜수 휎가로 읞핎 서명날읞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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