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025 판결

[시정조치등췚소청구][믞간행] 【전 묞】 【원 고】 에슀쌀읎텔레윀 죌식회사 왞 1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섞종 닎당변혞사 임병음 왞 2읞) 【플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늬읞 법묎법읞(유한) 로고슀 닎당변혞사 임형믌 왞 1읞) 【변론종결】 2012. 5. 24. 【죌 묞】 1. 원고듀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듀읎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1. 6. 10. 원고듀에 대하여 의결 제2011-069혞로 한 별지 Ʞ재 시정명령 및 곌징ꞈ납부명령을 몚두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및 읎 사걎 처분의 겜위 가. 옚띌읞 음악서비슀륌 위한 요걎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옚띌읞 음악서비슀륌 하렀멎 음원권늬자듀 몚두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아알 한닀. 저작권법상 음원권늬자에는 저작권자[작사·작곡자(펞곡자도 포핚)], 저작읞접권자(싀연자, 음반제작자)가 있닀. 작사·작곡자, 싀연자,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띌 묞화첎육ꎀꎑ부 장ꎀ(읎하 ‘묞화부 장ꎀ’읎띌 한닀)윌로부터 허가륌 받은 신탁ꎀ늬닚첎에게 권늬륌 신탁할 수 있고, 읎 겜우 사업자는 신탁ꎀ늬닚첎의 읎용허띜을 받윌멎 된닀. 음원곌 ꎀ렚하여 묞화부 장ꎀ의 허가륌 받은 신탁ꎀ늬닚첎로는 사닚법읞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읎하 ‘음저협’읎띌 한닀), 사닚법읞 한국음악싀연자연합회(읎하 ‘음싀연’읎띌 한닀), 사닚법읞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읎하 ‘음제협’읎띌 한닀)가 있닀(읎하 위 3닚첎륌 ‘신탁 3닚첎’띌 한닀). 음저협은 대한믌국에서 유통되는 음악 쀑 ì•œ 97% 읎상에 대한 작사·작곡자의 권늬륌, 음싀연은 대한믌국에서 유통되는 음악 쀑 ì•œ 70%(왞국곡을 제왞한 대부분의 곡)에 대한 싀연자의 권늬륌, 음제협은 대한믌국에서 유통되는 음악 쀑 ì•œ 3~5%(맀출액 Ʞ쀀)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늬륌 각 신탁 받아 ꎀ늬한닀. 권늬륌 신탁하지 않은 음반제작자(읎하 ‘비신탁 음반제작자’띌 한닀)는 직접 권늬륌 행사하거나 음원유통사업자, 음원대늬쀑개사업자에게 권늬륌 대행하게 한닀. 음싀연에 권늬륌 신탁하지 않은 왞국곡 싀연자의 권늬는 소니뮀직엔터테읞뚌튞윔늬아 죌식회사, 죌식회사 유니버섀뮀직, 워너뮀직윔늬아 죌식회사 등 왞국음반유통사가 포ꎄ하여 행사한닀. 작사·작곡자, 싀연자, 음반제작자는 음원 읎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륌 받는닀. 신탁 3닚첎는 저작권법에 따띌 묞화부 장ꎀ의 승읞을 얻얎 사용료륌 정하여알 하는데, 각 닚첎별로 묞화부 장ꎀ의 승읞을 받은 징수규정을 두고 있닀. 징수규정읎 개정되멎 신탁 3닚첎는 징수규정에 따띌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와 새로욎 계앜을 첎결하게 된닀. 신탁 3닚첎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비신탁 음반제작자 또는 읎듀의 권늬륌 위탁받아 행사하는 음원유통사업자가 음악서비슀사업자와 음원의 사용료 수쀀을 정할 때 쀑요한 찞고자료가 된닀. 귞러나 비신탁 음반제작자 등은 위 신탁 3닚첎의 징수규정을 따륌 의묎는 없닀. 나.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별 시장점유윚 2008년 Ʞ쀀윌로, 원고듀을 비롯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의 시장 점유윚은 닀음 표와 같닀. 원고듀을 비롯한 6개 대규몚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의 시장점유윚 합계는 94.6%에 달하고, Ʞ타 160여개 사업자듀읎 나뚞지 5.4%륌 찚지한닀.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별 시장 점유윚
(닚위 : 백만 원, %)
사업자명 사읎튞명 슀튞늬밍 당품 닀욎로드 MR Non-DRM 정액제 합계 점유윚(%)
SKT(현 로엔) 멜론 3,055 4,638 35,420 2,592 45,705 39.1
엠넷 (현 씚제읎읎앀엠) 엠넷 7,926 705 431 2,286 11,348 9.7
아읞슀디지탈 (현 넀였위슈읞터넷) 벅슀+쥬크옚 5,234 3,527 860 3,344 12,965 11.1
KTF (현 KT) 도시띜 625 905 10,920 520 12,970 11.1
소늬바닀 소늬바닀       22,064 22,064 18.9
KTF뮀직 (현 KT뮀직) 뮀슈 2,005 1,590 1,432 498 5,525 4.7
ë‹€. 징수규정의 개정 신탁 3닚첎의 징수규정읎 2008. 2. 28. 묞화부 장ꎀ의 승읞윌로 개정되얎 2008. 5.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닀. 개정된 징수규정은 Non-DRM(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앜자로서 디지턞 윘텐잠륌 볎혞하Ʞ 위한 Ʞ술을 쎝칭한닀) 음원 닀욎로드 서비슀륌 ì „ë©Ž 허용하고 월정액 닀욎로드 상품의 겜우 곡수 제한(120곡 읎하) 또는 묎제한윌로 Non-DRM 상품을 공꞉할 수 있도록 하였닀. 위와 같은 신탁 3닚첎 징수규정의 개정윌로 시장 환겜읎 변화하자, 원고듀을 비롯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듀은 Non-DRM 묎제한 월정액 서비슀 출시 여부, Non-DRM 상품의 곡수·가격 수쀀 등을 새로읎 정하고 읎에 따띌 êž°ì¡Ž MR(Monthly Rental, DRM 조치가 되얎 있닀) 상품 등의 가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닀. 띌. 읎 사걎 합의의 성늜 1) 원고 에슀쌀읎텔레윀 죌식회사[읎하 ’원고 SKT'띌 한닀. 원고 SKT의 자회사읞 원고 죌식회사 로엔엔터테읞뚌튞(읎하 ‘원고 로엔’읎띌 한닀)는 2008. 12. 31. 원고 SKT로부터 음악ꎀ렚 사업을 양도받아 비로소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되었닀]는 2008. 4. 1. 죌식회사 쌀읎티프늬텔[읎하 'KTF'띌 한닀. KTF는 2009. 3. 31. 음악ꎀ렚 사업을 ê·ž 자회사읞 죌식회사 KTF뮀직(읎하 ‘KTF뮀직’읎띌 한닀)에게 양도하였닀.], 죌식회사 아읞슀디지탈(읎하 ’아읞슀디지탈‘읎띌 한닀. 2009. 3. 3. 죌식회사 넀였위슈벅슀로 상혞륌 변겜하였닀가 2010. 4. 16. 죌식회사 넀였위슈읞터넷을 흡수합병하멎서 상혞륌 죌식회사 넀였위슈읞터넷윌로 변겜하였닀.), 엠넷믞디얎 죌식회사(읎하 ’엠넷‘읎띌 한닀. 2011. 3. 3. 씚제읎읎앀엠 죌식회사에 합병되었닀.)와 싀묎자 회의, 2008. 4. 8. KTF, 엠넷곌 3개사 대표자 회의륌 각각 가졌고, 2008. 4. 11. 읎후 원고 SKT와 KTF, 엠넷, 아읞슀디지턞은 수회의 싀묎자회의륌 통핎 Non-DRM 음원의 출시 여부, 가격·곡수 제한 등에 ꎀ하여 계속 협의하였닀. 2) 원고듀은 2008. 5. 28. KTF, KTF뮀직, 엠넷, 아읞슀디지탈곌 핚께 닀음곌 같읎 합의하였닀(읎하 원고듀 및 위 4개 사업자륌 합하여 ‘원고듀 등’읎띌 한닀). ㉠ Non-DRM 월정액 닀욎로드상품의 겜우, 곡수 묎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 150곡은 9,000원윌로 핹 ㉡ 복합상품의 겜우, Non-DRM 상품은 슀튞늬밍 부분 가격을 1,000원윌로 하고, MR 상품의 가격은 êž°ì¡Ž 5,000원을 유지핚 ㉢ 곡수 제한 상품에 대하여 DRM을 적용할 겜우, Non-DRM상품의 가격에서 20% 할읞하여 가격을 ì •í•š ㉣ 당품 닀욎로드 상품의 겜우, Non-DRM 음원곌 DRM 음원 사읎에 가격 찚읎륌 두고 ê·ž 찚읎는 100원 정도로 핹 ㉀ 40곡 5,000원 상품곌 150곡 9,000원 상품 읎왞에 쀑간 변칙 상품(예: 70곡 7,000원)은 출시하지 않음 ㉥ 신규 상품에 대하여는 묎료 읎벀튞 등 첎험 프로몚션은 진행하지 않음 ㉊ 신규 상품에 대하여는 자동연장결제 할읞을 하지 않고, êž°ì¡Ž 상품에 대하여는 자동연장결제 할읞을 귞대로 유지핚 3) 원고 로엔은 2008. 12. 5.부터 KTF, KTF뮀직, 엠넷, 아읞슀디지탈곌 Non-DRM 복합상품(40곡+슀튞늬밍 상품, 150곡+슀튞늬밍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였고, 2009. 1. 6.자로 1,000원씩 읞상하Ʞ로 합의하였닀(읎하 위 2008. 5. 28.자 합의와 2008. 12.말겜 합의륌 합하여 ‘읎 사걎 합의’띌 한닀). 마. 읎 사걎 처분의 겜위 플고는 2011. 6. 10. 의결 제2011-069혞로, “원고듀(영업양도로 읞하여 원고 SKT는 2008. 12. 31.까지 책임을 부닎하고, 원고 로엔은 2009. 1. 1.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되얎 귞때부터 책임을 부닎한닀)읎 닀륞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듀읞 KTF, KTF뮀직, 엠넷, 아읞슀디지탈곌 핚께 읎 사걎 합의륌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19ì¡° 제1항의 사업자가 닀륞 사업자와 공동윌로 부당하게 겜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겜하는 행위’(제1혞) 및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ê·ž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제6혞)륌 합의한 것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원고듀에게 별지 시정명령 및 곌징ꞈ납부명령(읎하 원고듀에 대한 각 명령을 몚두 합하여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의 1, 2, 을 제 113, 1958, 6580, 8385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로엔의 가닎 여부 1) 원고 로엔의 죌장 원고 로엔은 2008. 5. 28. 합의 당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음악서비슀 사업자에게 음원사용을 허띜하는 음원권자의 지위에서 회의에 찞여하였을 뿐읎닀. 한펾, 원고 로엔읎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을 읞수한 2009. 1. 1.겜에는 읎믞 Non-DRM 상품읎 출시된 상태에 있었고 읎에 따띌 위 원고로서는 êž°ì¡Ž 상품을 계속 판맀한 것에 불곌하여 읎 사걎 공동행위에 가닎하였닀고 볌 수 없닀. 2) 판당 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읎룚얎지는 영업을 양수한 겜우, 양수읞읎 양도읞의 닎합곌 귞에 따륞 싀행윌로 공동행위가 읎룚얎지는 사싀을 알멎서 영업을 양수하고 ê·ž 읎후에도 양수읞의 읎전 공동행위륌 귞대로 따랐닀멎, 양수읞읎 읎전의 닎합을 받아듀여 귞에 가닎한 것윌로 뎄읎 타당하므로, 영업양수 읎후의 공동행위에 ꎀ하여 부당 공동행위 책임을 부닎하는 것읎 마땅하닀. 나) 앞서 볞 슝거와 갑 제35혞슝의 각 Ʞ재에 의하멎, ① 원고 로엔은 2008. 5. 28. 원고 SKT와 핚께 회의에 찞석하여 Non-DRM 상품의 출시 가격 및 곡수, 복합상품의 가격 및 곡수, êž°ì¡Ž 상품읞 MR 상품의 가격 유지, 자동연장 결제 할읞 ꎀ렚 신규 상품 및 êž°ì¡Ž MR 상품 적용 여부, 묎료첎험 허용 여부 등에 ꎀ하여 적극적읞 녌의륌 한 사싀, ② 원고 로엔은 2008. 10. 23. 읎사회에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의 양수륌 결정하였고, 2008. 12. 10. 죌죌쎝회에서 위 안걎을 통곌시쌰윌며, 2008. 12. 11. Non-DRM 복합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회의에 원고 SKT의 찞석 없읎 닚독윌로 찞가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읎에 더하여 영업양도의 겜우 통상적윌로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사읎에 수개월 동안의 쀀비Ʞ간을 거치고 ê·ž êž°ê°„ 동안 양도대상읎 되는 사업에 ꎀ한 전반적읞 읞수읞계가 읎룚얎지는 점을 고렀핎볎멎, 원고 로엔은 영업양수 읎전부터 읎 사걎 닎합에 가닎하였고 뎄읎 타당하므로, 원고 로엔읎 영업양수 읎후읞 2009. 1. 1.부터 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당 공동행위의 성늜을 읞정한 읎 사걎 처분은 정당하닀. 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핎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듀의 죌장 닀음곌 같은 읎유에서 원고듀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 ① 읎 사걎 공동행위는 망띌적읞 음원 구성읎 필수적읞 상황에서 상품 출시 지연을 막Ʞ 위한 묞화부의 요청에 따띌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듀곌 음원권자듀읎 몚두 읞정할 수 있는 상품 규격을 도출핎 나가는 곌정읎었을 뿐읎닀. ② Non-DRM 상품의 규격 표쀀화로 음원권자와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 사읎의 개별적 협의에 따륞 거래비용곌 닀양한 상품난늜에 소용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음악시장의 양성화륌 통한 합법음악시장의 규몚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소비자듀의 불펞 및 비용절감윌로 읞한 소비자 후생 슝대, 음악저작권 볎혞로 읞한 음악시장의 찜작 및 투자활성화 횚곌 등 겜쟁 제한적 횚곌볎닀 횚윚성 슝진 횚곌가 맀우 크므로 원고듀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 ③ 읎 사걎 공동행위는 묞화부의 요청에 따륞 것읎었닀. 2) 판당 가) 원고듀의 협의가 상품 규격 도출을 위한 것읎었는지 여부(위 ①죌장) 닀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듀의 협의가 닚순히 상품 규격을 녌의한 것윌로 볌 수 없고 가격, 상품의 종류 및 구성 등에 ꎀ한 협의였음읎 명백하닀. ① 원고듀읎 2008. 5. 28. 닀륞 사업자듀곌 녌의한 사항은 Non-DRM 상품의 가격 및 곡수, 복합상품의 가격, 변칙상품 출시 ꞈ지(특히 을 제38혞슝 6항) 및 신규 업첎의 출시에 대한 대응, 신규상품의 출시음정, 첎험 프로몚션의 ꞈ지 등읎었닀. 읎는 닚순히 상품 규격을 도출하는 것읎띌고 볌 수 없고,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고 상품의 종류 와 구성 등을 제한하는 낎용의 협의에 핎당한닀. ② 원고듀은 신탁 3닚첎의 징수규정에 사싀상 소비자 가격읎 상정되얎 있닀고 죌장한닀. 징수규정은 닀욎로드 곡당 또는 가입자수당 음정ꞈ액(음제협의 겜우 곡당 닀욎로드 200원, 월정액 닀욎로드의 겜우 2,000원 또는 4,050원)곌 맀출액의 음정 비윚(맀출액의 40%) 쀑 많은 ꞈ액을 사용료로 정하고 있얎, 사싀상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특정ꞈ액(위의 사례에서 500원, 5,000원 또는 9,000원)윌로 정하게 될 가능성읎 높은 사정은 읞정된닀. 귞러나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위 징수규정곌 닀륎게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읎윀극대화에 비추얎 볎멎 사업자가 앞서 볞 특정ꞈ액을 하회하는 가격윌로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겜우에는 불필요한 부닎을 지게 될 가능성읎 있윌나 소비자가격읎 위 ꞈ액을 넘얎서는 겜우 귞러한 부닎읎 없윌므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듀읎 위 징수규정곌 닀륎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핎 볎읞닀. ③ 각 음원유통사는 볎유하고 있는 음원 규몚, 선혞 음원을 볎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띌 거래상 지위에 많은 찚읎가 있고, 각Ʞ 볎유음원을 최대한 가장 좋은 조걎윌로 서비슀사업자에게 판맀하고자 하Ʞ 때묞에 서로 공개 하에 계앜절찚륌 진행한닀는 것은 상정하Ʞ 얎렵닀. 따띌서 음원 공꞉계앜은 ê²°êµ­ 1 대 1로 첎결되므로(을 제8891혞슝), 닀륞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듀곌 합의 없읎 각 사업자 닚독윌로도 음원권자듀곌 협의하여 망띌적 음원을 구성할 수 있었을 것윌로 볎읞닀[원고 로엔곌 KTF, 엠넷의 직원도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음원유통사업자와 계앜조걎만 맞는닀멎 개별적윌로 신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닀는 췚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418혞슝), 음저협의 전송팀장도 사업자듀읎 Non-DRM 신규상품에 대한 곡수륌 정할 때 ꎀ여하지 않았고 신탁3닚첎가 상품 구성읎나 가격 등에 ꎀ여할 읎유도 없닀고 진술하였닀(을 제12혞슝)]. 읎는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와 음원권자의 지위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듀읎 있Ʞ 때묞에 상혞 허띜읎 필요한 상황읎띌 하여 달늬 볌 것은 아니닀(을 제15, 17, 18혞슝). ④ 징수규정읎 개정되얎 Non-DRM 상품의 출시가 가능핎졌고, 원고듀의 죌장에 의하더띌도 묞화부에서 Non-DRM 상품의 출시륌 독렀하고 있었닀는 것읎며, 원고듀곌 KTF뮀직, 엠넷, 아읞슀디지턞은 음원권자읎자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의 지위에 있얎 음악서비슀 사업을 위핎서는 서로 음원을 공꞉핎죌얎알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윌로 볎읎는 점 등을 고렀하멎, 원고듀읎 음원권자듀곌 개별적윌로 협상하여 상품을 출시하는 것읎 불가능 낎지 현저히 곀란하였닀고 볎읎지 않는닀. â‘€ KTF뮀직, 엠넷, 디지턞아읞슀는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와 음원권자의 지위륌 겞유하고 있고, 한펾 원고듀곌 KTF, KTF뮀직은 각각 구분 없읎 양자의 지위륌 핚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읞처럌 받아듀여진 것윌로 볎읎는데(원고듀 및 KTF, KTF뮀직은 각Ʞ 별도의 법읞읎나 ㈀ 서로 몚자회사 ꎀ계에 있고, ㈁ 음원권자읞 원고 로엔곌 KTF뮀직읎 원고 SKT와 KTF의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을 양수하였윌며, ㈂ 원고듀, KTF, KTF뮀직, 엠넷, 디지턞아읞슀도 2008. 5. 28. 몚임을 4사 싀묎자 회의로 표현하고 있고, ㈃ 읎 사걎 합의와 ꎀ렚하여 원고듀곌 KTF, KTF뮀직은 ê·ž 구별 없읎 SKT, KTF로만 표현되고 있닀), 위와 같은 원고듀 등의 지위륌 고렀하멎서 읎 사걎 합의의 ë‚Žìš© 등을 전첎적윌로 삎펎볎멎, 읎 사걎 합의는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와 음원권자가 음원사용에 ꎀ하여 서로 자신의 읎익을 위하여 협상하는 것읎띌Ʞ볎닀는 옚띌읞 음악서비슀의 소비자에 대한 ꎀ계에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읎자 음원권자읞 원고듀곌 KTF, KTF뮀직, 엠넷, 디지턞아읞슀의 읎익을 극대화하렀는 녌의로 핎석된닀. ⑥ 옚띌읞 음악서비슀의 특성상 대첎구입에 따륎는 비용읎 거의 없윌므로 조ꞈ읎띌도 저렎한 가격에 상품을 판맀하는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가 있는 겜우 소비자듀읎 닀륞 사업자의 상품은 구입하지 않게 되는데, 원고듀은 상품 규격볎닀는 위와 같은 읎유에서 알Ʞ될 수 있는 겜쟁의 격화륌 방지하Ʞ 위하여 읎 사걎 공동행위에 읎륞 것윌로 볎읞닀. 나) 겜쟁 제한적 횚곌볎닀 횚윚성 슝대 횚곌가 더 컞는지 여부(위 ②죌장) 닀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멎, 원고듀의 공동행위는 겜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렀가 있음읎 명백하고, 읎와 달늬 겜쟁 제한적 횚곌볎닀 횚윚성 슝대 횚곌가 더 크닀는 원고듀의 죌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6혞슝은 읎륌 귞대로 받아듀읎Ʞ 얎렀우며, 달늬 원고듀의 위 죌장을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닀. ① 사업자듀읎 공동윌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겜하는 행위는 ê·ž 범위 낎에서 가격겜쟁을 감소시킎윌로썚 귞듀의 의사에 따띌 얎느 정도 자유로읎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믞치거나 믞칠 우렀가 있는 상태륌 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윌로 부당하닀고 볌 것읞데, 읎 사걎 공동행위에 가닎한 원고듀 등의 시장점유윚 합계가 75.7%에 달하여 ê·ž 영향력읎 상당히 크고(위 사업자듀곌 소늬바닀륌 제왞한 나뚞지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의 겜우 ê·ž 수가 160여개나 되는데도 ê·ž 점유윚 합계는 ì•œ 5.4%에 지나지 않는닀), 합의의 대상읎 상품의 구성 및 가격, 묎료읎벀튞 등 죌요 거래조걎에 ꎀ한 것읎었닀. ② 원고듀읎 죌장하는 횚윚성 슝진 횚곌 쀑 불법음악시장의 양성화륌 통한 합법음악시장의 규몚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음악저작권 볎혞로 읞한 음악시장의 찜작 및 투자활성화 횚곌는 원고듀의 공동행위 때묞읎띌Ʞ볎닀는 Non-DRM 상품의 도입 자첎에 의한 것윌로 뎄읎 타당하닀. 소비자듀의 불펞 및 비용절감윌로 읞한 소비자 후생 슝대 횚곌 역시 Non-DRM 상품읎 망띌적윌로 구성된 것에 Ʞ읞한닀고 뎄읎 옳닀. ③ 한펾, 원고듀은 닀양한 상품난늜에 소용되는 사회적 비용읎 절감되었닀고 죌장하나, 닀양한 상품읎 사회적 비용의 슝가륌 가젞옚닀고 ë‹šì •í•  수 없고 였히렀 원고듀의 공동행위로 읞하여 예컚대 70곡 상품 등의 읎륞바 변종 Non-DRM 상품읎나 묎제한 Non-DRM 상품읎 출시되지 못하여 소비자후생읎 감소하였닀고 볌 여지가 많닀(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읎 몚든 음원을 망띌하지 못한 상품의 난늜을 의믞한닀멎 귞것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상품의 망띌적 구성에 Ʞ읞한 것읎지 원고듀의 공동행위로 읞한 것읎띌고 볌 수는 없닀). ④ 닀만, 원고듀의 공동행위로 읞하여 음원권자와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 사읎에서 음원 공꞉계앜의 첎결읎 볎닀 빚띌젞 결곌적윌로 Non-DRM 상품의 출시가 앞당겚졌을 가능성은 있닀. 귞러나 원고듀읎 죌장하는 규격표쀀화는 음원 공꞉계앜 쀑 음부의 조걎에 불곌하므로 ê·žë¡œ 읞하여 음원 공꞉계앜의 ì¡°êž° 타결, 나아가 Non-DRM 상품의 출시에 얌마나 영향을 믞쳀는지 ë‹šì •í•  수 없고, 읎에 더하여 위 가)의 ④항을 핚께 고렀하멎 더욱 귞러하닀. â‘€ 원고듀은 자신듀의 공동행위로 횚윚성읎 슝대되었닀는 자료로 갑 제36혞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자료에 의하멎 겜제학 전묞가는 원고듀의 읎 사걎 공동행위로 읞하여 2008년2010년 3개년 동안 슝가한 소비자 후생읎 112억 원1,029억 원 또는 49억 원322억 원에 읎륎는 것윌로 분석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귞러나 겜제분석은 ê·ž 볞질상 가치쀑늜적읎고 맀우 제한된 가정 하에서 제한된 자료륌 통하여 확읞한 결곌에 불곌하여 특정 사싀의 졎부륌 판닚하Ʞ 위한 볎조자료에 불곌할 뿐읎지 결윔 법ꎀ의 자유심슝에 의한 규범적 판닚을 대신할 수는 없닀. 읎 사걎에서 위 분석은 원고듀의 협의가 가격닎합을 목적윌로 한 것읎 아니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륞 Non-DRM 상품의 ì¡°êž° 출시륌 위한 음원유통사업자와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 사읎의 협상윌로서 제품규격에 대한 음종의 표쀀화 곌정읎고, 음원유통사업자듀읎 Non-DRM 닀욎로드 서비슀에 대핮 40곡 5,000원 및 150곡 9,000원읎왞의 제품을 공꞉하지 ì•Šêž°ë¡œ 결정하였Ʞ 때묞에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듀읎 규격에 대한 닎합을 하거나 심지얎 독자적윌로도 선택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읎는 위에서 볞 바와 같읎 부당하닀. 또한 위 분석은 원고듀의 공동행위가 없었닀멎 Non-DRM 상품읎 출시가 1, 2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묎산되었을 것읎띌는 전제하에 가능한 시나늬였륌 ì„žìš°ê³  귞에 따띌 분석을 전개하고 있는데, 위 ④에서 볎는 바와 같읎 ì¡°êž° 출시의 정도륌 ë‹šì •í•  수 없윌므로 ê²°êµ­ 원고듀읎 죌장하는 Non-DRM 상품의 ì¡°êž° 출시로 읞한 소비자 후생의 슝가횚곌는 가정적 추정치에 불곌하닀. 한펾, 위 분석에는 읎 사걎 공동행위가 2008. 5. 28.부터 2011. 2. 23.까지 상당 êž°ê°„ 지속됚윌로썚 알Ʞ된 겜쟁 제한적 횚곌는 고렀되지 않았닀. 읎러한 점을 종합하여 볌 때 갑 제36혞슝만윌로 원고듀의 횚윚성 슝대 죌장을 읞정하Ʞ에 부족하닀. ë‹€) 묞화부의 요청에 따륞 행위였는지 여부 갑 제33, 34, 38, 39, 43혞슝의 각 Ʞ재에 의하멎, 묞화부가 원고듀을 비롯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에게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띌 Non-DRM 상품의 출시륌 요청한 사싀은 읞정된닀. 귞러나 위 슝거만윌로는 귞에서 더 나아가 묞화부가 Non-DRM 상품의 구성읎나 가격 등에 ꎀ하여도 협의하여 읎륌 공동윌로 정할 것을 요청하였닀고 볎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만한 슝거가 없닀. ë‹€. MR 상품의 합의 대상 여부 원고듀은 가사 원고듀의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핎당한닀고 하더띌도 원고듀은 MR 상품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않았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앞서 볞 바와 같은 Non-DRM 상품의 출시와 징수규정의 개정(닀욎로드와 슀튞늬밍의 분늬 정산)에 따륞 MR 상품 등 êž°ì¡Ž 상품의 가격조정의 필요성곌 소왞 1, 2, 3 등 ꎀ렚자듀읎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당시에 한 진술(을 제15, 710혞슝) 등을 종합하멎, MR 상품도 합의의 대상읎 되었음을 읞정할 수 있닀.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띌. 곌징ꞈ 산정의 위법 여부 1) ꎀ렚맀출액 산정 가) 원고듀의 죌장 MR 상품, Non-DRM 월정액 닀욎로드 상품에 DRM 조치륌 한 상품, 곡당 닀욎로드 상품(Non-DRM, DRM)(읎하 통칭하여 ‘MR 상품 등’읎띌 한닀)은 읎 사걎 공동행위 ꎀ렚 합의의 대상읎 아니었닀. 귞럌에도 MR 상품 등의 맀출액도 ꎀ렚맀출액에 포핚시쌜 곌징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닀. 나) 판당 ① MR 상품 등(Non-DRM 곡당 닀욎로드 상품 제왞)은 Non-DRM 상품 및 복합상품에 비하여 음정한 제한읎 있Ʞ는 하나, 위 상품듀은 몚두 음악감상을 위한 디지턞 파음로서 품질, Ʞ능 등읎 동음하여 서로 대첎재읞 점, ② Non-DRM 상품에 ꎀ하여 구성, 가격 등 판맀조걎읎 정핎지멎 상대적윌로 제앜읎 있는 MR 상품 등은 ê·ž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신탁 3닚첎 징수규정은 Non-DRM 상품을 Ʞ쀀윌로 DRM 상품의 사용료륌 할읞하도록 하고 있얎 가격읎 연동될 가능성읎 큰 점, ④ Non-DRM 월정액 상품의 가격을 정핚에 있얎 êž°ì¡Ž DRM 상품의 겜쟁력 유지도 고렀된 것윌로 볎읎는 점, â‘€ Non-DRM 월정액 상품곌 Non-DRM 곡당 닀욎로드 상품 사읎에는 닀량 구맀 여부 왞에는 아묎런 찚읎륌 찟아볌 수 없는 점 등을 고렀하멎, MR 상품 등의 맀출액도 ꎀ렚맀출액에 포핚된닀. 2) 곌징ꞈ 산정상 재량권의 음탈·낚용 가) 원고듀의 죌장 아래와 같은 읎유에서 플고의 곌징ꞈ 사정시 재량권 음탈·낚용의 위법읎 있닀. ① 당시 읎 사걎 공동행위는 불가플하게 읎룚얎졌고 부당읎득도 없거나 믞믞한 점, 위반행위로 읞한 겜쟁질서의 저핎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얎 볎멎, 플고가 읎 사걎 공동행위륌 ‘맀우 쀑대한 위반행위’로 볎아 귞에 따륞 부곌Ʞ쀀윚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닀. ② 곌징ꞈ부곌 섞부Ʞ쀀 등에 ꎀ한 고시(읎하 ‘곌징ꞈ 고시’띌 한닀) 쀑 의묎적 조정곌징ꞈ의 산정곌 ꎀ렚하여 원고듀읎 읎 사걎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읎득읎 없거나 극히 믞믞한 수쀀읎므로 곌징ꞈ 고시 Ⅳ. 2. ë‹€. ⑵ 부당읎득에 의한 조정규정에 따띌 곌징ꞈ읎 조정되얎알 한닀. ③ 원고듀의 공동행위는 정부의 시책에 따륞 행위읎므로 임의적 조정곌징ꞈ의 산정닚계에서 읎 점읎 감안되얎알 한닀. ④ 원고듀은 읎 사걎 공동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읞식읎 낮았고, 읎 사걎 협의로 읞하여 음반시장 또는 소비자듀에게 겜제적 또는 재정적 읎익읎 발생되었닀는 점, Non-DRM 월정액 닀욎로드 상품의 도입윌로 읞핎 음반시장의 사정 또는 여걎읎 ꞉격한 변화륌 맞게 되었닀는 점 등의 사정읎 부곌곌징ꞈ의 결정시 반영되얎알 한닀. 나) 판당 ① 원고듀을 비롯하여 읎 사걎 공동행위에 가닎한 자듀의 시장점유윚 합계가 75.7%에 읎륎고 특히 2008년 Ʞ쀀 원고듀의 점유윚은 39.1%로 가장 높은 점, 합의의 대상에 가격곌 상품의 구성 등읎 포핚되었던 점, 읎 사걎 공동행위의 특성상 파꞉횚곌가 전국적읞 점 등을 고렀하멎, 플고가 읎 사걎 공동행위륌 ‘맀우 쀑대한 행위’ 핎당한닀고 볞 것은 정당하닀. 한펾, 플고는 한국 음악산업의 영섞성 등을 고렀하여 맀우 쀑대한 행위의 부곌Ʞ쀀윚 범위(710%) 낎에서 가장 낮은 7%륌 부곌Ʞ쀀윚로 적용한 점곌 ④에서 볎는 옚띌읞 음악서비슀 시장의 맀출액 추읎륌 고렀하멎, 읎 사걎 공동행위로 읞한 원고듀의 부당읎득액도 고렀되었닀고 뎄읎 상당하닀. ② 곌징ꞈ 고시 Ⅳ. 2. ë‹€. 부당읎득에 의한 조정 규정은 당핎 공동행위로 읞하여 산정된 부당읎득의 전부 또는 음부가 Ʞ볞곌징ꞈ에 위반행위의 êž°ê°„, 횟수에 의한 조정을 거친 ꞈ액을 쎈곌하는 겜우에 ê·ž 부당읎득 ꞈ액을 의묎적 조정곌징ꞈ윌로 한닀는 규정윌로서 부당읎득액에 따띌 곌징ꞈ을 슝액하는 규정읎지 원고의 죌장곌 같읎 부당읎득액읎 없거나 적닀는 읎유로 곌징ꞈ을 감액하는 규정읎 아니닀. ③ 앞서 볞 바와 같읎 묞화부는 원고듀을 비롯한 옚띌읞 음악서비슀 사업자에게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띌 Non-DRM 상품의 출시륌 요청하였을 뿐읎므로, 정부의 시책을 읎유로 임의적 곌징ꞈ 산정닚계에서 감겜되얎알 한닀는 원고듀의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④ 원고듀에게 읎 사걎 공동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읞식읎 낮았닀고 볌만한 귌거가 없고,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공동행위로 읞하여 소비자 후생읎 슝가하였음을 읞정할 자료가 없닀. 한펾, 옚띌읞 음악서비슀 시장 맀출액 추읎는 아래 표와 같은 바(갑 제1혞슝의 2), 읎에 따륎멎 Non-DRM 상품을 도입한 2008년 읎후 MR 상품의 맀출은 감소하였윌나 Non-DRM곌 슀튞늬밍 상품의 맀출읎 크게 슝가한 사싀을 알 수 있윌므로, Non-DRM 월정액 닀욎로드 상품의 도입윌로 읞핎 음반시장의 사정 또는 여걎읎 ꞉격한 변화륌 맞아 ì—Žì•…í•œ 환겜 속에서 음악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닀는 원고듀의 죌장도 받아듀읎Ʞ 얎렵닀.
옚띌읞 음악서비슀 시장 맀출액 추읎
(닚위 : 백만 원)
슀튞늬밍 곡당 닀욎로드 정액제 닀욎로드 MR BGM 합계
2006년 21,556 9,881 7,802 56,691 34,755 130,685
2007년 22,337 11,978 25,786 58,908 38,063 157,072
2008년 19,700 13,000 32,910 51,120 41,008 157,738
2009년 23,876 17,878 65,958 41,938 40,473 190,123
â‘€ ê²°êµ­ 곌징ꞈ 산정에 있얎 재량권 음탈·낚용의 위법읎 있닀는 원고듀의 죌장은 몚두 읎유 없닀. 3. ê²°ë¡  따띌서 원고듀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몚두 Ʞ각한닀.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혞(재판장) ㅊ읎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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