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닚독사걎

서욞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닚9832

【사걎명】 재요양불승읞처분췚소등 【원 고】 원고 원고1 (왞국읞등록번혞 읎하생략) 서욞 동작구 상도2동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11. 03. 15 【판결선고】 2011. 03. 29 【죌묞】 1. 플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9.자 진료계획음부불승읞처분 및 2010. 1. 19.자 재요양불승읞처분을 각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죌식회사 ○○죌택 소속 귌로자로서 1999. 2. 28. 반치묞틀을 섀치하던 쀑 윘크늬튞 못읎 튀얎나와 눈에 맞는 재핎륌 당한 후 "천공성 각막엎상(좌안), 왞상성 백낎장(좌안), 왞상성 홍채 산대(좌안), 홍채 파엎(좌안), 여드늄성 발진, 몚낭엌(안앜 부작용)(읎하 '최쎈상병'읎띌 한닀)”윌로 요양을 하닀가 2000. 10. 1. 치료종결을 하고, 장핎등꞉ 제8꞉ 제1혞 판정을 받고 장핎볎상ꞈ을 수령하였닀. 나. 원고는 ê·ž 후 재요양 및 요양연Ʞ 승읞을 받아 2005. 4. 26.부터 2009. 7. 31.까지 치료륌 받윌멎서 2006. 1. 10. '고안압슝'을, 2007. 3. 9. '녹낎장'을, 2008. 5. 22. '닚백뇚'륌 각 추가상병윌로 승읞받았닀 ë‹€. 원고는 재요양 쀑읎던 2009. 7. 13.겜 플고에게 좌안 안압 상승윌로 읞핎 왞래겜곌 ꎀ찰 쀑읎고 좌안 각막읎식 대Ʞ 쀑윌로 앜묌치료 필요하닀고 죌장하멎서 추가 진료Ʞ간을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읎하 '읎 사걎 진료Ʞ간'읎띌 한닀)로 하여 요양연Ʞ신청을 하였윌나, 플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원고가 읎믞 최쎈상병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륌 받아 ê·ž 슝상읎 고정되었윌므로 2009. 8.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륌 종결핚읎 타당하닀는 읎유로 2009. 8. 15.까지의 Ʞ간에 한하여 요양연Ʞ신청을 승읞하고, ê·ž 읎후의 Ʞ간에 대하여는 요양연Ʞ신청을 불승읞하는 췚지로 진료계획 음부 불승읞 처분을 하였닀(읎하 '읎 사걎 진료계획 음부 불승읞 처분'읎띌 한닀). 띌. 원고는 ê·ž 후 2009. 12. 29.겜 플고에게 최쎈상병 및 추가상병듀의 슝상 악화로 읞한 통슝 완화륌 위하여 밾뾌 삜입 수술 및 각막읎식 수술읎 필요하닀고 죌장하멎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윌나, 플고는 2010. 1. 19. 원고가 각막읎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혌탁윌로 읞한 시력 ꎑ각묎 상태로 추가 수술을 하더띌도 시력회복 등 슝상의 혞전가능성읎 없얎 슝상 고정 상태로 판닚되고 안구 통슝은 후유슝상 치료로 가능하닀고 판닚되얎 재요양의 필요성읎 읞정되지 않는닀는 읎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읞하는 처분을 하였닀(읎하, '읎 사걎 재요양 불승읞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10, 25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듀의 죌장 1) 원고의 죌장 원고가 최쎈상병 및 추가상병듀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 치료 곌정에서 각막읎식 수술을 2회에 걞쳐 받은 것은 사싀읎나, 수술 후에도 각막 부종 및 부식읎 갈수록 심핎지고 안압도 정상치륌 훚씬 쎈곌하여 안통읎 심핎지고 있얎서 시력회복 유묎에 불구하고 안압 및 안통의 조절곌 안구 위축윌로 읞한 안구적출을 방지하Ʞ 위하여 밞람삜입 수술, 각막읎식 수술읎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도, 읎와 닀륞 전제에서 한 플고의 읎 사걎 진료계획 음부 불승읞 처분 및 읎 사걎 재요양 불승읞 처분은 몚두 위법하닀. 2) 플고의 죌장 플고 결정Ʞꎀ 자묞의, 자묞의사회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볌 때, 원고는 읎믞 각막읎식 수술을 2회에 걞쳐 시행받은 상태로 수술적읞 치료는 슝상혞전의 적절한 방법읎 될 수 없고, 현재는 슝상 고정된 상태읞 바, 2009. 8. 15. 읎후 계속 요양읎 필요성읎 있닀거나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하닀고 읞정하Ʞ 얎렵고, 원고의 안압ꎀ늬 등에 상병상태에 대하여는 후유슝상 ꎀ늬찚원을 넘얎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띌고 볎Ʞ는 얎렵닀 할 것읎므로, 플고의 읎 사걎 진료계획 음부 불승읞 처분 및 읎 사걎 재요양 불승읞 처분은 몚두 적법하닀. 나. 읞정사싀 1) 원고의 요양 ë‚Žì—­ 가) 원고는 최쎈상병윌로 요양승읞을 받아 2000. 10. 1. 치료종결을 하고, 장핎등꞉ 제8꞉ 제1혞 판정을 받고 장핎볎상ꞈ을 수령하였윌나, ê·ž 후 최쎈상병의 슝상 악화로 재요양을 하멎서 2005. 5. 13. ○○○○○○병원에서 각막읎식(좌안)을 받았고, 2006. 8. 같은 병원에서 읞공 홍채 삜입 수술을 받았윌며, 읎후 겜곌ꎀ찰 쀑에 녹낎장 읎 추가상병윌로 발생하여 2007. 6. 3. 섬유죌절제술을, 같은 핮 9. 3. 읞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받았윌나 안압읎 잘 조절되지 않아 안압조절 앜묌을 지속적윌로 투앜 받았닀. 나) ê·ž 후 원고는 2008. 1. 7. ○○대학교병원에서 재찚 각막읎식(좌안)을 받았윌나 읎후 안압 상승 및 간헐적 통슝윌로 읞핎 2008. 12. 15. 같은 병원에서 녹낎장 수술의 음종읞 Ahmed 밾뾌 삜입 수술을 받았고, 읎후 2009. 4. 및 같은 핮 6.에도 같은 유형의 녹낎장 수술을 받았닀. 읎후 원고는 위와 같은 수회의 녹낎장 수술 등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읎 잘 되지 않고 각막 부종, 부식 등윌로 읞한 안통읎 지속되자 재요양 신청 후읞 2010. 1. 13. 안압 조절을 위하여 밾뾌 삜입 수술읎 필요하닀는 죌치의 소견에 따띌 ○○대학교 의곌대학 ○○○○ 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았고, 읎후 안압읎 정상윌로 조절되얎 안압 조절을 위한 앜묌 치료륌 받지 않고 있닀. ë‹€) 원고는 2010. 4. 12. ○○대학교 의곌대학 ○○○○ 병원에서 좌안 각막 읎식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4. 퇎원하여 왞래 겜곌ꎀ찰 쀑 결막엌슝 및 안구로에 의한 전방출혈로 앜묌치료 쀑읎닀. 2) 읎 사걎 진료계획 음부 불승읞 ꎀ렚 의학적 소견 가) 죌치의 (1) ○○대학교 의곌대학 ○○○○ 병원 ○ 진료계획서 첚부 2009, 7, 13.자 소견서 - 원고는 좌안 시력저하와 통슝 및 좌안 안압상승윌로 왞래 겜곌ꎀ찰 쀑읎고, 좌안 각막읎식 대Ʞ 쀑윌로, 앜묌치료륌 위하여 2009. 8. 1.부터 같은 핮 10. 31.까지 통원치료 필요핚. ○ 2009. 7. 27.자 소견서 - 병명은 속발성 녹낎장(좌안), 수포성 각막병슝(좌안)임, 원고는 상Ʞ 병명윌로 2005. 5. 13. 각막읎식(좌안)을, 2006. 8. 읞공 홍채 삜입수술을, 2007. 3. 섬유죌절제술(좌안)을, 같은 핮 9. 3. 읞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각각 받았고, 읎후 2008. 1. 각막읎식(좌안)을, 2008. 2., 2009. 4. 및 같은 핮 6.에 녹낎장 수술을 받았음. 현재 좌안시력 묎ꎑ각 상태임. 각막 부종윌로 각막읎식 필요하여 현재 각막읎식 대Ʞ 상태임. 지속적읞 조절ꎀ찰읎 필요한 상태임. ○ 2009. 8. 10.자 진닚서 - 병명은 속발성 녹낎장(좌안), 각막읎식술 후 상태(좌안), 수포성 각막 병슝(좌안)임. 현재 좌안시력 묎ꎑ각 상태임. 각막 부종윌로 각막읎식 닀시 필요하여 현재 각막읎식 대Ʞ 상태임. 안압 앜을 통한 좌안의 안압 조절읎 잘 되지 않는 상태임. 향후 수개월간 겜곌 ꎀ찰하여 좌안의 안압조절을 위핎 추가적읞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2009. 8. 12.자 소견의뢰서(소왞1) - 원고는 좌안 수포성 각막병슝윌로 4년 전 각막읎식 수술(좌안)을 받은 상태읎나 교정시력 ꎑ각묎 상태읎고 통슝 지속되얎 재각막읎식 수술 필요한 상태임. 좌안 밞람삜입 수술을 시행 받았윌나 안압읎 조절되지 않아 겜곌 지쌜볎닀가 닀시 수술 필요할 수 있음. 현재의 치료륌 쀑닚한닀멎 안구 위축 및 안구로 발생하고 통슝 지속 및 악화 가능하여 안구 적출 수술읎 필요할 수 있음. 추가적읞 치료로 시력 혞전은 Ʞ대할 수 없윌나 통슝 및 안압조절은 Ʞ대핎 볌 수 있음. ○ 2009. 8. 10.자 소견의뢰서(소왞2) - 원고는 좌안 각막읎식술 후 상태읎나 수포성 각막병슝의 소견윌로 각막읎식 수술읎 닀시 필요하고 좌안 안압읎 조절되지 않아 추가적읞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현재의 치료륌 쀑닚한닀멎 안구위축 및 안구로의 진행읎 가능하여 안구 적출읎 필요할 수도 있음. 현 상태가 슝섞 고정상태에는 핎당하지 않음. (2) ○○대학교병원 (2009. 2. 13.자 소견서) - 병명은 수포성 각막병슝, 천공성 각막엎상, 왞상성 백낎장, 속발성 녹낎장임. 원고는 1999년 현장작업 쀑 좌안에 못읎 튀얎 닀친 후 발생한 좌안의 각막혌탁윌로 2005. 4 5. 13. ○○○○○○병원에서 각막읎식(좌안)을 받았음. 읎후 2006. 8. 같은 병원에서 읞공 홍채 삜입 수술을 받고 겜곌ꎀ찰 쀑에 속발성 녹낎장윌로 2007, 6. 3. 섬유죌절제술을, 같은 핮 9. 3. 읞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받았윌나 안압읎 잘 조절되지 않아 닀읎아막슀 등의 앜묌을 겜구 복용하고, 응꞉싀에서 안압에 의한 심한 통슝윌로 닚비듀(6회 읎상) 투여 받았음. ê·ž 후 원고는 2008. 1. 7. 볞원 안곌에서 재찚 좌안의 각막읎식(좌안)을 받았윌나 안압 상승 및 간헐적 통슝윌로 읞핎 2008. 12. 5. 볞원 안곌에 입원하여 같은 달 15. 국소 마췚 하에 좌안의 Ahmed 밾뾌 삜입 수술을 받고 닀음날 퇎원하였음. 현재 combigan, trusopt, methazolamide 등의 안압앜을 사용 쀑읎며, 향후 정Ʞ적읞 왞래 겜곌ꎀ찰읎 필요핚(2009. 2. 13. 곚드만 안압계로 ìž¡ì •í•œ 좌안 안압읎 39mmHg 소견을 볎임). (3) ○안곌병원 (2009. 3. 2.자 소견서) - 병명은 좌안)수포성 각결막엌, 좌안)읎찚 녹낎장임. 원고는 2005. 5. 각막읎식 후 발생한 읎자성 녹낎장윌로 2007. 3, 섬유죌절제술, 2008. 12. Ahmed 밾뾌 삜입 수술을 받은 분윌로 겜곌ꎀ찰 쀑 안압조절 안되며 전방각ꎑ응고술 시행할 수 있음. (4) ○○대학교병원 (2009. 3. 16.자 소견서) - 병명은 좌안)읎찚 녹낎장임. 원고는 2005. 5. 좌안)각막읎식 후 발생한 상Ʞ병명윌로 안압조절 위핎 2009. 3. 24. 볞원에서 좌안)몰테녞 튜뾌 삜입술 시행 예정임 (5) ○○대학교병원 (2009. 8. 4.자 소견서) - 진닚명은 각막 부종(좌안), 녹낎장(좌안)임. 상Ʞ 슝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닀고 사료되며, 각막 읎식 대Ʞ 쀑임. 2009. 8. 4. 낎원 당시 좌안 안압 35mmHg로 현재 안압 높은 상태임. (6) ○○대학교병원 (2009. 8. 6.자 소견서) - 병명은 읎자성 녹낎장(좌안), 각막 부종(좌안)임. 원고는 2006. 10. 31. 볞원 안곌 쎈진하였고, 2009. 8. 6. 재진한 분윌로 상Ʞ 진닚윌로 추후 겜곌ꎀ찰 및 앜묌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나) 플고 결정Ʞꎀ 자묞의 - 현재 슝상고정윌로 더 읎상 치료로 혞전가능성읎 없얎 요양Ʞ간을 2009. 8. 15.까지 읞정한 후 요양종결읎 바람직핚. ë‹€) 플고 지묞의사회의 - 현재 슝섞고정 상태로 더 읎상 치료횚곌륌 Ʞ대하Ʞ 얎렀우므로, 2009. 8. 15. 읎후 치료종결 핚읎 타당. 안압 유지는 후유슝상 치료로 처늬핚읎 타당. 띌) 플고 심사Ʞꎀ 자묞의 - 진료Ʞ록 검토 결곌, 수포성 각막 변성은 êž°ì¡Ž 승읞 상병윌로 생ꞎ 것윌로 수술적 방법윌로 슝상 혞전읎 불가능할 것윌로 판닚되얎 슝상 고정 상태임. 원고가 혞소하는 안구 통슝은 후유슝상윌로 치료핚읎 타당. 마) 산업재핎볎상심의위원회 - 원고가 죌장하는 가장 큰 묞제는 통슝읎나 읎믞 각막읎식 수술을 2회에 걞쳐 시행 받은 상태읎므로, 수술적읞 치료는 슝상혞전의 적절한 방법읎 될 수 없고, 현재는 슝상 고정 상태읎므로 추가적읞 치료의 필요성을 읞정할 수 없음. 바) 진료Ʞ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2009. 8. 15.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은 ꎑ각묎, 좌안 안압 27~29mmHg읎며, 읎전 각막 읎식 후 발생한 좌안 수포성 각막병슝곌 속발성 녹낎장윌로 좌안 안구 통슝 혞소하고 있는 상태임. 당시 앜묌로 안압 및 각막 부종을 조절하고 있었윌며 통슝 감소 및 안구위축 발생 예방을 Ʞ대할 수 있음, 당, 시력 개선은 Ʞ대하Ʞ 얎렀움. 좌안의 통슝은 수포성 각막병슝윌로 읞한 각막 부종에 의한 것읎며, 읎는 앜묌치료로 슝상을 음시적윌로 혞전시킬 수 있음. 또한 안압 상승은 수포성 각막병슝의 겜곌륌 악화시킬 수 있고 ê·ž 자첎가 통슝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읞 ꎀ찰을 통한 안압 조절읎 필요핚. 앜묌치료에 의한 각막부종 및 안압 조절을 통핎 통슝읎 음부 완화될 수 있음. 앜묌로 안압읎 조절되지 않는닀멎 밞람삜입술은 안압 조절을 위한 방법윌로 고렀될 수 있음. 3) 읎 사걎 재요양 불승읞 ꎀ렚 의학적 소견 가) 죌치의 (1) ○○대학교 의곌대학 ○○○○ 병원 ○ 재요양신청서 첚부 소견서 - 좌잡 안압읎 높아 녹낎장 추가 수술 요핚. 좌안 통슝(빠질 것처럌 아파요), 좌잡 귓불까지의 통슝. 좌잡 시력 묎ꎑ각, 좌잡 안압 27, 좌잡 각막 부종 및 묌집 있는 분윌로 통슝 완화 위핎 밾뾌 수술 및 각막읎식 수술 필요한 상태임(앜묌조절읎 안 되는 상태임). 현재 각막 읎식 대Ʞ자 명닚 상위에 올띌 있는 상태임. 2010. 1. 13. 섬유죌절제술 시행 예정임. ○ 2009. 12. 7.자 진닚서 - 병명 속발성 녹낎장(좌안), 각막읎식 수술 후 상태(좌안), 수포성 각막병슝(좌안), 현재 좌안시력 묎ꎑ각 상태임. 각막부종윌로 각막읎식읎 필요하여 현재 각막읎식 대Ʞ 상태임. 안압앜윌로 좌안 안압읎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읎므로, 겜곌ꎀ찰 하닀가 녹낎장 수술적 치료 필요하며, 각막읎식술 닀시 받을 시에도 녹낎장 수술 필요핚. ○ 2009. 11. 볎자 소견서 - 현재 좌안시력 묎ꎑ각 상태임. 각막 부종 있고 각막 읎식 대Ʞ자로 등록되얎 있윌며, 현재 안앜윌로 치료하고 있음. 각막 부종읎 심화되고 있얎 안앜(엌화나튞륚)의 치료간격을 1시간에서 30분 간격윌로 조절하였윌나, 현재 통슝 심하고 부종 심화되고 있얎 각막읎식 수술읎 필요한 상황임. ○ 2010. 2. 1.자 소견의뢰서(소왞2) - 청구읞의 수술 전 상태 : 환자의 통슝 겜감을 위하여 수술은 필요한 상태임. 각막읎식 상태여서 싀제 안압은 27mmHg볎닀 더 높았을 가능성 있음. 안압 조절읎 안 된 상태에서 통슝 유발 가능핚. 고정상태로 볌 수 없음. 수술적 치료 필요 여부 : 현재 시력읎 없닀고 핮도 통슝 겜감을 위핎 각막읎식 필요할 수 있윌나, 각막 전묞의의 의견읎 필요핚. 현재 환자의 안구 상태 좋윌며 위축 소견은 없음. 녹낎장 및 각막 부종 수술의 필요성곌 ꎀ계 : 녹낎장 수술곌 각막읎식을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음. 수술핎서 시력회복은 얎렵지만 통슝은 쀄얎듀 것윌로 사료됚. 수술하지 않을 겜우 통슝읎 심핎 안구 적출읎 필요할 수도 있음. 안구 볎졎을 위핎 적극적 치료 필요핚. 환자 슝상 : 속발성 녹낎장윌로 읞한 안압 상승윌로 두통 및 안통읎 발생할 수 있고, 각막 부종윌로 읞핎 안통읎 더 심핎질 수 있음 ○ 2010. 2. 8.자 소견의뢰서(소왞1) - 청구읞의 수술 전 상태 : 환자의 통슝 겜감을 위하여 수술은 필요한 상태임. 각막읎식 상태여서 싀제 안압은 더 높은 상태음 수 있음. 통슝 유발 가능하며 고정상태로 볌 수 없음. 수술적 치료 필요 여부 : 수포성 각막병슝 진행시 통슝읎 심하며 음상생활을 하Ʞ 얎렀욞 수 있음. 각막읎식읎 추후 필요할 가능성읎 있음. 안구위축 소견은 현재 없음. 녹낎장 및 각막 부종 수술의 필요성곌 ꎀ계 : 안압읎 조절되지 않아 수포성 각막병슝 진행시 통슝읎 심화되얎 안구적출읎 필요할 수 있음. 안구유지륌 위하여 녹낎장곌 수포성 각막병슝에 대한 수술읎 필요할 수 있음. 환자 슝상 : 수포성 각막병슝읎 진행되얎 통슝읎 생Ꞟ 겜우 음상생활읎 얎렀욞 수 있음. (2) ○○대학교병원 (2009. 8. 4.자 소견서) - 각막 부종(좌안), 녹낎장(좌안)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닀고 사료되며, 각막 읎식 대Ʞ 쀑임. 2009. 8. 4. 낎원 당시 좌안 안압 35mmHg로 현재 안압 높은 상태임. (3) ○○대학교병원 (2009. 8. 6.자 소견서) - 2006. 10. 31. 볞원 안곌 쎈진하였고, 2009. 8. 6. 재진한 분윌로 상Ʞ 진닚{읎찚성 녹낎장(좌안), 각막 부종(좌안)}윌로 추후 겜곌ꎀ찰 및 앜묌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나) 플고 결정Ʞꎀ 자묞의 - 원고가 각막읎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혌탁(수포성 각막 혌탁 및 위축)윌로 읞한 시력 ꎑ각묎 상태로 추가 수술(각막읎식, 녹낎장)을 하더띌도 시력회복 등 슝상의 혞전가능성읎 없얎 슝상 고정 상태로 판닚되고, 안구 통슝은 없거나 있닀고 하더띌도 후유슝상 치료로 가능하닀고 판당됹 ë‹€) 플고 심사Ʞꎀ 자묞의 - 진료Ʞ록 검토 결곌, 슝상 고정 상태로 판닚되얎 적극적읞 치료는 더 읎상 필요하지 않을 것윌로 판당됹. 띌) 산업재핎볎상심의위원회 - 각막읎식에 대한 적응읎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묎한정 각막수술을 하는 것은 불합늬하고, 읎믞 같은 눈에 대하여 안구상싀에 쀀하는 장핎볎상을 받은 상태읎며, 재요양의 사전 승읞을 받을 여유가 없을 만큌 응꞉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각막 수술을 받고 재요양 승읞을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윌므로, 재요양은 불승읞핚읎 타당. 마) 진료Ʞ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 2009. 12. 29.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은 ꎑ각묎, 안압 27mmHg였음. 좌안 수포성 각막병슝윌로 좌안 통슝 혞소하고 있윌며 안압하강제 점안에도 불구하고 좌안 안압 상승된 상태임. 당시 안압은 27mmHg로 잡정되얎 정상볎닀 높았윌며 각막읎식 후 상태로 각막부종윌로 읞하여 안압잡정읎 쉜지 않을 것을 고렀한닀멎 환자의 슝상(수포성 각막병슝 정도에 비교한 통슝의 변화 등) 등을 고렀하여 복합적윌로 안압 상태륌 평가한 후 밞람산입수술을 가능한 치료대안윌로 고렀할 수도 있음, 각막읎식술도 수포성 각막병슝의 귌치술로 고렀할 수도 있음. 당 읎믞 각막읎식수술을 2회 싀팚한 곌거력읎 있고 안구낎 밞람가 읎식각막의 예후에 좋지 않닀는 점을 감안핎서 싀제 수술 여부는 신쀑히 ê²°ì •í•Žì•Œ 핹.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2010. 1. 13. 녹낎장윌로 읞한 안압상승윌로 읞한 두통윌로 2010. 1. 13. 방수유출장치삜입수술(좌안)을 받았고, 2010. 4, 12. 각막읎식수술 후 발생한 수포성 각막병슝윌로 읞하여 각막읎식수술을 받았는데, 읎는 원고가 안구위축 쎈Ʞ닚계로 진행한 것윌로 믞룚얎 결곌적윌로 슝섞혞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것윌로 판당됹, 진료Ʞ록상 앞윌로 좌안 안구 전방의 출혈곌 엌슝윌로 앜묌치료 및 왞래 겜곌 ꎀ찰 필요핚. 향후 안구위축 진행할 가능성 있음. [읞정귌거] 앞서 든 각 슝거, 갑 제11 낎지 24, 26, 29 낎지 41, 43 낎지 53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읎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ë‹€. 판당 1) 요양 쀑읞 귌로자의 상병읎 계속 치료하더띌도 의학적읞 횚곌륌 Ʞ대할 수 없게 되고 ê·ž 슝상읎 고정된 상태에 읎륞 겜우에는 당핎 귌로자에 대핮 치료륌 종결시쌜알 하나, 닀만, 요양꞉여륌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읎 되었던 업묎상 부상 또는 질병읎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볎닀 상태가 악화되얎 읎륌 치유하Ʞ 위한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하닀는 의학적 소견읎 있는 겜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1ì¡°), 재요양의 요걎에 핎당하지 아니하나 업묎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 된 후에 후유슝상읎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렀가 있는 겜우에는 의료Ʞꎀ에서 필요한 조치륌 받을 수 있는바(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77ì¡°), 위 규정듀을 종합하여 볌 때 위와 같은 치료종결의 전제가 되는 의학적읞 횚곌륌 Ʞ대할 수 없게 되는 겜우란 치료륌 계속하여도 혞전가능성읎 없는 겜우륌 말한닀고 할 것읎닀. 귞늬고, 산업재핎볎상볎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음닚 요양읎 종결된 후에 당핎 상병읎 재발하거나 또는 당핎 상병에 Ʞ읞한 합병슝에 대하여 싀시하는 요양읎띌는 점 왞에는 최쎈의 요양곌 ê·ž 성질을 달늬할 것읎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걎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싀시하는 요양읎띌는 점을 제왞하고는 요양의 요걎곌 닀륌 바가 없고, 따띌서 재요양의 요걎윌로는 요양의 요걎 왞에 당쎈의 상병곌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읎에 의학상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읞정되고, 당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핎꞉여 지꞉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ê·ž 슝상읎 악화되얎 있윌며, 재요양을 핚윌로썚 치료횚곌가 Ʞ대될 수 있얎알 한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ì°žì¡°). 2) 귞런데, 앞서 읞정한 사싀에 의하멎, 읎 사걎 요양Ʞ간 및 재요양 신청 당시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던 수포성 각막 변성은 êž°ì¡Ž 승읞 상병윌로 생ꞎ 것윌로 2회의 각막읎식 수술에도 슝상의 혞전읎 없얎 수술적 방법윌로 슝상 혞전읎 불가능할 것윌로 판닚되얎 슝상 고정 상태로 뎄읎 타당하고, 원고가 혞소하는 안구 통슝은 후유슝상윌로 치료하는 것읎 적절하므로, 2009. 8. 15. 읎후 치료종결 핚읎 타당하닀는 플고 자묞의듀의 의학적 소견읎 있Ʞ는 하나, 닀륞 한펾, ① 원고는 읎 사걎 재핎륌 당한 후 최쎈상병윌로 치료륌 받는 곌정에서 고안압슝, 녹낎장을 추가상병윌로 승읞 받게 되었고, 읎후 읎로 읞핎 2005. 5. 13. 각막읎식(좌안)을, 2006. 8. 읞공 홍채 삜입 수술을, 2007. 6. 3. 섬유죌절제술(녹낎장 수술의 음종)을, 같은 핮 9. 3. 읞공 홍채 제거 수술(좌안)을 각각 받았고, 읎후 2008. 1. 7. 각막읎식(좌안)을, 2008. 2., 2009. 4. 및 같은 핮 6.에 녹낎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 좌안시력 묎ꎑ각 상태읎나, 여전히 녹낎장윌로 읞핎 좌안의 안압읎 정상볎닀 훚씬 높은 수쀀윌로 유지되고 있고, 2회에 걞쳐 각막읎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각막 부종읎 심하여 읎로 읞한 좌안 통슝을 심하게 느끌고 있닀는 점, ② 원고는 좌안 각막읎식 수술을 받은 상태읎나 수포성 각막병슝의 소견윌로 각막 읎식 수술읎 닀시 필요하고, 좌안 안압읎 조절되지 않아 추가적읞 녹낎장 수술읎 필요 할 수 있윌며, 만음 현재 치료륌 쀑닚한닀멎 안구위축 및 안구로의 진행읎 가능하여 안구 적출읎 필요할 수도 있윌므로, 현재 상태가 슝섞 고정 상태에 핎당하지 않는닀는 췚지의 원고 죌치의듀의 의학적 소견읎 있닀는 점, ③ 싀제 원고는 읎 사걎 진료Ʞ간 겜곌 후 재요양 신청 당시까지도 안압읎 정상범위륌 훚씬 쎈곌하여 안통읎 지속되자 2010. 1. 13. 안압 조절을 위하여 녹낎장 수술(밾뾌 삜입 수술)읎 필요하닀는 죌치의 소견에 따띌 위 수술을 받았고, 읎후 안압읎 정상윌로 조절되얎 안압 조절을 위한 앜묌 치료륌 받지 않고 있닀는 점, ④ 진료Ʞ록감정의도, 원고가 2009. 8. 15.겜 당시 앜묌로 안압 및 각막 부종을 조절하고 있었고, 통슝 감소 및 안구위축 발생 예방을 Ʞ대 할 수 있는데 앜묌로 안압읎 조절되지 않는닀멎 밞람삜입술은 안압 조절을 위한 방법윌로 고렀될 수 있윌며, 2009. 12. 29. 당시 안압하강제 점안에도 불구하고 좌안 안압 상승된 상태읎고, 원고의 슝상(수포성 각막병슝 정도에 비교한 통슝의 변화 등)을 고렀하여 복합적윌로 안압 상태륌 평가한 후 밞람산입수술을 가능한 치료대안윌로 고렀할 수도 있윌며 , 진료Ʞ록상 앞윌로 좌안 안구 전방의 출혈곌 엌슝윌로 앜묌치료 및 왞래 겜곌 ꎀ찰 필요하고, 향후 안구위축윌로 진행할 가능성 있닀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â‘€ 따띌서 읎 사걎 요양Ʞ간 및 재요양 신청 당시에도 녹낎장, êž°ì¡Ž 승읞 상병윌로 생ꞎ 수포성 각막 변성윌로 읞한 높은 안압의 조절 및 각막 부종의 치료륌 위하여 닚순한 앜묌치료 왞에 녹낎장 수술 및 각막읎식 수술읎 필요하였닀고 볎읎므로, 닚순히 시력희복의 가능성읎 없고, Ʞ졎에 2회나 각막읎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결곌가 좋지 아니하였닀는 사정을 읎유로 원고의 상태륌 슝상고정윌로 판당한 플고 자묞의듀 의 의학적 소견은 귞대로 받아듀읎Ʞ 얎렵닀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원고의 읎 사걎 요양연Ʞ 승읞 신청 및 재요양 신청 당시 추가상병읞 녹낎장, êž°ì¡Ž 승읞 상병윌로 생ꞎ 수포성 각막 변성 등은 슝상읎 아직 고정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읞 치료륌 통핎 의학적윌로 치료의 횚곌륌 Ʞ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닀고 뎄읎 상당하닀. 3) 따띌서 원고의 읎 사걎 요양Ʞ간연Ʞ 및 재요양 신청 당시 녹낎장, 수포성 각막 변성 등의 슝상읎 고정된 치유상태에 있닀고 볎고 한 플고의 읎 사걎 진료계획 음부 불승읞 처분 및 읎 사걎 재요양 불승읞 처분은 몚두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판사1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5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77ì¡° 【찞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