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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재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재가단39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재심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윤중) 【피고(재심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1. 4.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가단17768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776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그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9. 9. 18.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지번 2 생략)이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0. 1. 28.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추완항소기간인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주일이 지난 2010.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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