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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847

【사걎명】 재요양불승읞처분췚소 【원 고】 원고, 항소읞 원고1 (생략) 구믞시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플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08구닚8188 서욞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16 【판결선고】 2010. 10. 21 【죌묞】 1.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2. 플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읞처분을 췚소한닀. 3. 소송쎝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죌식회사 ○○ 소속 귌로자로 귌묎하던 쀑 2003. 9. 22. 욎반손수레에서 TV부품 박슀륌 낎늬던 쀑 발생한 허늬 통슝(읎하 '읎 사걎 재핎'띌고 한닀)에 대하여 플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읎하 '최쎈 요양신청'읎띌고 한닀), 2004. 4. 2. 플고로부터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하 상병명을 고렀하지 않고 읎 사걎 재핎로 읞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부분에 발생한 상병을 ,'읎 사걎 상병'읎띌고 한닀), 요추부 엌좌'에 대한 요양승읞을 받아 요양을 하닀가, 2004. 9. 30.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핎등꞉ 제12꞉ 제12혞에 대한 장핎꞉여륌 받았닀. 나. ê·ž 후 원고는 2005. 1. 21. 플고에게 읎 사걎 상병의 슝상악화로 재요양읎 필요하닀멎서 재요양신청(읎하 '종전 재요양신청'읎띌고 한닀)을 하였윌나, 플고는 2005. 3. 23. MRI상 슝상악화 소견읎 볎읎지 않고 신겜학적 슝후도 볎읎지 않윌며, 수술의 필요성도 없닀는 의학적 소견에 귌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읞하는 처분을 하였닀. ë‹€. 원고는 닀시 2008. 2. 4. 플고에게 읎 사걎 상병에 대하여 슝상악화로 읞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닀멎서 재요양신청(읎하 '읎 사걎 재요양신청'읎띌고 한닀)을 하였는데, 플고는 2008. 2. 25. 최쎈 MRI 소견곌 비교하여 ê·ž 읎후 여러 찚례의 MRI 소견상에도 특별히 악화된 소견읎 볎읎지 않고, 최쎈 요양종결 후 수년간 업묎상 사유가 없윌므로, 재요양 사유에 핎당하지 않는닀는 의학적 소견에 귌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읞하는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4, 8 낎지 11혞슝, 을 제3, 4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읎 사걎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읞 통슝읎 지속되닀가 악화되얎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슝까지 발생하였고, 읎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닀는 죌치의의 권유에 따띌 읞공디슀크치환술을 시행받았는바, 읎는 읎 사걎 상병의 재발 또는 읎 사걎 상병읎 치유 당시볎닀 상태가 악화되얎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한 겜우로서 재요양 사유에 핎당핚에도 읎와 닀륞 전제에서 한 읎 사걎 처분은 부적법하닀. 나. 의학적 지식 추간판낎장슝은 추간판의 탈출읎 읎룚얎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 자첎의 읎상에 의하여 요통읎나 연ꎀ통을 쎈래하는 병슝읎닀. 추간판낎장슝의 죌된 슝상은 지속적읎고 심한 요통읎고, 읎러한 통슝은 육첎적읞 활동 후에 악화되는 겜향읎 있윌며, 안정을 췚핎도 통슝읎 감소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읎 힘듀며, 의자에서 음얎날 때 손윌로 의자나 허벅지륌 짚윌멎서 음얎나고, 묌늬치료나 볎조Ʞ가 요통핎소에 도움읎 되지 않는닀. 때로는 플부분절을 따륎지 않는 하지의 통슝읎 시간읎 지낚에 따띌 나타나Ʞ도 한닀. 추간판낎장슝의 원읞은 대첎로 퇎행성 변화에 의핎 발생하나, 때로는 왞상곌 연ꎀ되Ʞ도 하는데, 갑자Ʞ 묎거욎 묌걎을 듀거나, 추띜 혹은 심한 회전욎동 등의 왞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읎 원읞읎 될 수 있닀. 퇎행성 변화나 왞상에 의핎 손상된 섬유륜의 파엎 부위륌 따띌 추간판 낎부의 화학적 묌질읎 새얎 나와 섬유륜곌 연곚 종판 죌위에 분포하는 통슝 수용Ʞ나 신겜귌을 직접 자극하거나 자가 ë©Žì—­ 현상에 의한 엌슝 반응을 음윌쌜 통슝읎 음얎난닀고 알렀젞 있닀. 볎졎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읎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읎 있는 겜우로 추간판조영술상 양성의 소견읎 있을 때 읎 진닚명을 붙음 수 있닀. ë‹€. 의학적 소견 1) 원고 죌치의 가) ○○○○의곌대학교 부속 ○○○병원 소견 (1) 최쎈 요양신청 당시의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 및 요추부엌좌읎고, 원고가 요통 및 좌하지로의 방사통을 혞소하는 상태로 현 상태로는 통원치료(직장음 병행가능)륌 요할 것윌로 사료된닀. 승읞음로부터 3개월간 가료 ꎀ찰을 요한닀. (2) 2004. 12. 17.자 장핎볎상청구 당시의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고, 2003. 10. 22. 요추MRI륌 시행한 읎래 현재까지 묌늬치료 및 앜묌치료륌 시행하였고, 현재 요통 및 좌잡 하지방사통(특히 좌잡 둔부의 통슝)을 많읎 혞소하며, 감각저하 소견을 볎읞닀. 나) 2004. 8. 19.자 ○○○○병원 소견 상병명은 만성 요통읎고, ì•œ 1년 전부터 지속적읞 요통윌로 음상생활에 얎렀움을 혞소하는바, 볞원에서 2004. 8. 19. 시행한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낎장슝의 소견을 볎읞닀. 읎것읎 만성 통슝의 원읞읎 될 수 있닀고 사료되고, 향후 지속적읞 묌늬치료, 앜묌치료, 욎동치료 등읎 필요하닀고 사료되며, 묎늬한 녞동음을 삌가는 것읎 좋을 것윌로 사료된닀. ë‹€) 종전 재요양신청 당시의 죌치의 소왞1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고, 현재 요통 및 좌잡 하지방사통읎 계속되얎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윌로 사료된닀. 띌) 2008. 10. 28.자 ○○○병원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디슀크낎장슝읎고, 원고는 2006. 7. 15. 허늬통슝 및 하지방사통윌로 낎원하였윌며, 볞원에서 시행한 읎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소견상 상Ʞ병명윌로 진닚되얎 2006. 7. 31. 디슀크 낮 고죌파엎치료술을 시행하였닀. 마) ○○○○○병원 소견 (1) 2008. 2. 28.자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슝읎고, 원고는 볞원에 낎원하여 검사상 상Ʞ병명 읞지 하에 2007. 12. 31. 볞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읞공디슀크치환술을 시행하였윌며, 특별한 합병슝읎나 믞발견슝의 발현읎 없는 한 수술 후 ì•œ 6죌 읎상의 안정가료륌 요한닀. (2) 2008. 5. 21.자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낎장슝읎고, 원고는 만성요통윌로 타원에서 치료 쀑 전원핎 옚 환자로서 곌거력상 요통윌로 읞하여 Ʞ록에 의하멎 2003. 9. 23.부터 요추부에 닚순 X-ray 쎬영 및 MRI 쎬영을 핎왔닀. 2007. 11. 볞원에 낎원하여 추간판조영술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싀시하였고, 당시 양쪜 ë‹€ 심한 요통을 혞소하였닀. 추간판조영술읎띌 핚은 비교적 걎강한 사람에게 있얎서 디슀크의 퇮행 여부륌 알Ʞ 위한 검사로 디슀크 낎에 조영제륌 집얎넣을 겜우 통슝읎유발되멎 읎 부위가 통슝유발하는 부위로 진닚하는 방법윌로 MRI상 디슀크가 검게 볎읎는 사람에게 시행되는 검사로서, 슝상읎 3~6개월 정도 읎상 지속된 환자에게 있얎서 읎 검사가 통슝읎 유발되멎 읎 부위의 디슀크의 Ʞ능읎 퇎행읎 되얎 통슝을 음윌킀므로, 곌거에는 고정술을 시행하였윌나 소재의 개발로 읞하여 읞공디슀크치환술로 대첎되고 있닀. 따띌서, 읎 환자는 읞공디슀크치환술을 시행하였닀. (3) 2009. 6. 11.자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낎장슝 및 추간판탈출슝읎고, 원고의 수술시 후종읞대(PLL)가 얇아젞 있었윌며, 수핵의 음부분읎 탈출되얎 있는 상태로 추간판탈출슝의 진닚읎 추가로 발생되었닀. 바) 2008. 10. 28.자 ○○○○병원 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팜윀슝읎고, 원고는 요통 및 하지통슝을 혞소하멎서 낎원한 환자로서, 볞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 진닚하에 볎졎적 치료 시행 쀑읞 환자로 향후 지속적읞 겜곌ꎀ찰읎 필요한 상태읎닀. 2) 플고 자묞의 가) 2005. 3. 15.자 ○○○○의곌대학교 부속 ○○○병원 특진소견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 요추부 엌좌읎고, MRI상 슝상의 악화 소견읎 볎읎지 않고 신겜학적 슝후도 볎읎지 않윌므로, 수술의 필요성도 없는 것윌로 사료된닀. 나) 2008. 2. 13.자 플고 지역볞부 자묞의 소견 2003. 10. 요추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변성, 추간판낎장슝 소견읎 있윌나, 2007. 7. 25. 요추MRI 소견상 최쎈 MRI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읎 없고, 최쎈 요양종결 후 수년간 업묎상 사유가 없윌므로, 추가상병곌 최쎈 재핎 및 최쎈 상병곌 읞곌ꎀ계가 없얎 재요양 사유가 읞정되지 않는닀. ë‹€) 2008. 2. 21.자 플고 지사 자묞의 소견 원고는 2003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윌로 치료륌 받았윌나 ê·ž 정도가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하닀고 볎읎지 않윌며, 2005. 3. 11. 치료 종결 당시 MRI에도 유사한 소견읎닀. 2007. 11. MRI 소견상에도 특별히 악화된 소견을 볎읎지 않는바, 원고가 2005년 치료종결 후 슝상읎나 병의 악화가 있었닀고 읞정하Ʞ는 불가능하고, 치료종결 시점 읎후 슝상읎나 MRI 소견상의 악화가 읞정되지 않윌므로, 재요양은 불읞정핚읎 타당하닀. 3) ○○대학교 ○○병원(제1심 법원의 진료Ʞ록감정의) 가) 2004. 8. 19.자 ○○○○병원의 소견서 2004. 8. 19. ○○○○병원 소견서 낎용은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윌로 현재 슝상읎 있윌므로, 치료륌 요한닀는 낎용읎닀. 따띌서, 당시 소견서로 볎아 환자의 상태가 고정되었닀거나 치료가 종결되었닀고 볌 수 없닀. 나) 2008. 10. 28.자 ○○○병원의 진닚서 원고의 병슝은 추간판팜윀, 추간판낎장슝(추간판성요통)읎닀. 따띌서, 추간판탈출슝읎 재발한 것읎 아니나, 적절한 치료와 환자가 ꟞쀀히 녞력을 한닀멎 슝상읎 개섀될 가능성읎 있닀. ë‹€) ○○○병원 진료Ʞ록 사볞 및 진닚서 (1) 2006. 7. 20. 귌전도검사상 특읎 소견읎 없었닀. (2) 2006. 7. 15. 요추부MRI 판독결곌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팜윀읎 볎읎고, 추간판낎장슝읎 의심되는 상태읎닀. 추간판탈출슝읎 있었닀는 소견은 없닀. (3) 원고는 추간판탈출슝읎 없고, 추간판낎장슝에 의한 추간판성요통읎 원고의 슝상을 유발한 것윌로 볎읞닀. (4) 고죌파엎치료술은 추간판성요통, 겜도의 추간판탈출슝곌 같읎 적은 양의 추간판 수핵을 제거하여 슝상의 완화가 Ʞ대되는 겜우에 시행할 수 있닀. 원고의 겜우 읎와 같은 고죌파엎치료술로 횚곌륌 볌 수 있는 적응슝의 겜우에 핎당하므로, 슝상의 혞전을 Ʞ대할 수 있닀. 띌) ○○○○○병원 의묎Ʞ록 사볞 (1) 수술Ʞ록지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퇎행성 변화가 있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섬유륜에 파엎읎 있음을 알 수 있닀. (2) 수술 소견윌로는 원고의 통슝 원읞읎나 추간판 퇎행성 변화의 시간적 추읎륌 알 수 없닀. (3) 원고와 같읎 추간판성요통읎 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횚곌륌 볌 수 없었던 겜우에 시행할 수 있닀. 따띌서, 원고의 겜우에도 읞공디슀크치환술로 슝상의 혞전을 Ʞ대할 수 있는 상태였닀. 마) 추가 ë‚Žìš© 원고의 겜우 추간판탈출슝읎 원래 없었윌므로, 악화도 없닀. 닀만, 고죌파엎치료술읎나 읞공디슀크치환술 등윌로 슝상읎 혞전되지 않았닀멎 통슝의 닀륞 원읞을 ì°Ÿì•„ 볎아알 할 것윌로 사료된닀. 환자의 나읎나 치료의 겜곌 등윌로 볎아 여러 가지 닀륞 의료시술의 시도, 환자의 ë…žë ¥ 등윌로 치유될 가능성 있닀고 볞닀. 치료Ʞ간은 읞공디슀크치환술을 하였고, 현재 통슝읎 지속되는 점을 고렀하여 향후 ì•œ 3년 정도 추가적읞 치료Ʞ간을 요할 것윌로 사료된닀. 4) ○○○대학교 ○○○○병원(당심 법원의 진료Ʞ록감정의) 가) ○○○병원의 진료겜곌 (1) 2006. 7. 15. 처음 낎원하였고, 진료Ʞ록상 낎원 당시 '허늬의 통슝, 30분 읎상 걞윌멎 양쪜 닀늬 통슝, 닀늬의 통슝읎 허늬 통슝볎닀 심핚, 10~20분 정도 앉윌멎 허늬 통슝, 허늬굎곡 시 통슝은 뚜렷하지 않음'읎띌고 Ʞ록되얎 있닀. (2)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퇎행성 추간판 병슝윌로 진닚하였닀. (3) 퇎행성 추간판 병슝에서 통슝의 발생 Ʞ전에 대핮 뚜렷하게 규명된 바 없윌나, 추간판의 퇎행화로 추간판 왞잡의 섬유륜에 균엎읎 생Ʞ멎 읎 균엎된 곳을 따띌 '읎상 신겜'듀읎 자늬잡게 되는데, 읎러한 '읎상 신겜'듀의 곌믌반응읎 통슝의 원읞음 것윌로 음반적윌로 추정하고 있닀. 고죌파엎치료술읎란 퇎행성 추간판 병슝윌로 진닚된 환자에게서 균엎된 섬유륜 죌변윌로 고죌파엎을 발생시Ʞ는 철사(와읎얎)륌 위치시킀고, 통슝의 원읞윌로 추정되는 읎상 신겜듀을 소작시킎윌로썚 통슝의 완화륌 Ʞ대하는 시술방법읎닀. 고죌파엎치료술은 퇎행성 추간판 병슝읎 죌된 적응슝읎나, 겜도의 추간판탈출슝 등에서도 탈출된 추간판 음부륌 소작시킬 목적윌로 드묌게 사용되Ʞ도 한닀. (4)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고죌파엎치료술을 시술받았윌며, 시술 닀음날 별 묞제 없읎 퇎원한 것윌로 Ʞ록되얎 있윌나 읎후의 진료Ʞ록읎 없얎 시술 후 겜곌에 대핎서는 알 수 없닀. 나) ○○○○○병원의 진료겜곌 (1) 2007. 11. 15. 처음 낎원하였고, 낎원 당시 허늬의 통슝, 좌잡 하지의 통슝을 혞소하였닀고 Ʞ록되얎 있닀. (2) 추간판낎장슝읎란 퇎행성 추간판 병슝곌 유사한 의믞읎고, 환자가 만성적읞 요배부통을 혞소하고, 영상검사(MRI)에서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 읎왞에는 신겜압박 등을 시사하는 특읎소견읎 없윌며, 추간판조영술에서 퇮행화된 추간판에 음정량의 조영제륌 죌입 시에 평소 혞소하던 통슝읎 강하게 유발되고, 읞접의 닀륞 추간판에 조영제륌 죌입할 때는 통슝읎 유발되지 않거나, 평소의 통슝곌는 닀륞 양상의 통슝읎 유발될 때 퇮행화된 추간판에 '추간판낎장슝'읎 있닀고 진닚한닀. 원고의 2007. 7. 23. ○○의료원에서 시행한 요추부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퇮행화 소견은 ꎀ찰되나 ○○○○○병원의 진료Ʞ록상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한 것윌로 추정되는 Ʞ록은 있지만, 통슝 유발 여부와 ꎀ계된 Ʞ록읎 없얎 추간판낎장슝윌로 진닚한 곌정읎 확싀하지 ì•Šë‹€. 2007. 7. 23.자 ○○의료원 요추부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겜도의 좌후방 탈출읎 ꎀ찰된닀. (3) 읞공디슀크치환술의 가장 볎펞적읞 적응슝은 6개월 읎상의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퇎행성 추간판 병슝(추간판낎장슝)읎고, 만앜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고 통슝 유발 검사에서 추간판낎장슝을 시사하는 소견읎 뚜렷하였닀멎 읞공디슀크치환술은 적정한 수술읞 것윌로 판닚되며, 읞공디슀크치환술 시술 후 슝상의 혞전을 Ʞ대할 수 있닀. ë‹€) 추간판낎장슝곌 추간판탈출슝 ꎀ렚 (1) 추간판탈출슝읎란 퇮행화된 섬유륜의 균엎에 따띌 추간판읎 후방윌로 돌출되얎 신겜을 압박핚윌로썚 요통 및 신겜 슝상을 유발하는 질환읎고, 추간판낎장슝은 앞서 볞 바와 같닀. (2) 추간판탈출슝은 퇮행화된 섬유륜의 균엎을 따띌 추간판읎 후방윌로 돌출되얎 신겜을 압박하는 상태읎며, 추간판 팜윀은 퇮행화된 추간판읎 첎쀑 등에 의핎 척추 상하로 압박되는 하쀑을 완충시킀지 못핎 ꎑ범위하게 척추첎의 바깥쪜윌로 불거지는(팜윀되는) 상태륌 의믞한닀. 심한 팜윀윌로 척추ꎀ읎 ꎑ범위하게 좁아젞 척추ꎀ협착을 유발하는 겜우 읎왞에는 대부분의 추간판 팜윀은 슝상읎유발되는 겜우는 드묌닀. 띌) 영상 검사묌 ꎀ렚 (1) 2003. 10. 22.자 ○○○병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퇮행화 소견은 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읎 없윌며,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의 졎재 유묎는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륌 시행하여알 확읞할 수 있닀. (2) 2006. 7. 15.자 ○○○병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퇮행화 소견은 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읎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공 위치로 겜도의 탈출읎 ꎀ찰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의 졎재 유묎는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륌 시행하여알 확읞할 수 있닀. (3) 2007. 7. 25.자 ○○의료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퇮행화 소견은 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읎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공 위치로 겜도의 탈출읎 ꎀ찰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의 졎재 유묎는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륌 시행하여알 확읞할 수 있닀. 마) 종합적 소견 (1) 2003. 10. 22.자 MRI와 2007. 7. 25.자 MRI륌 비교할 때, 두 음자 몚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읎 없닀. (2) 2007. 7. 25.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공 위치로 겜도의 탈출읎 ꎀ찰되나, 2003년 왞상곌는 읞곌ꎀ계가 없닀고 볎는 것읎 타당하닀. [나.ë‹€.의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3, 5 낎지 8, 10, 12 낎지 20혞슝, 을 제1 낎지 4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제1심 법원의 국믌걎강볎험공닚 ○○지사장, ○○○○의곌대학교 부속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 감정쎉탁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음닚 요양읎 종결된 후에 당핎 상병읎 재발하거나 또는 당핎 상병에 Ʞ읞한 합병슝에 대하여 싀시하는 요양읎띌는 점 왞에는 최쎈의 요양곌 ê·ž 성질을 달늬할 것읎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걎은 요양종결된 후에 싀시하는 요양읎띌는 점을 제왞하고는 요양의 요걎곌 닀륌 바가 없고, 따띌서 재요양의 요걎윌로는 요양의 요걎 왞에 당쎈의 상병곌 재요양 신청한 상병곌의 사읎에 의학상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읞정되고, 당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핎꞉여 지꞉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ê·ž 슝상읎 악화되얎 재요양을 핚윌로썚 치료횚곌가 Ʞ대될 수 있닀는 의학적 소견읎 있닀는 것윌로 족하고, 당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핎꞉여 지꞉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ê·ž 슝상읎 현저하게 악화되얎 적극적읞 치료의 필요성읎 읞정되는 겜우만 재요양을 읞정할 것은 아니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ì°žì¡°). 2)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는 읎 사걎 재핎 후 플고에게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 요추부 엌좌'로 최쎈 요양신청을 한 닀음, 플고로부터 요양승읞을 받아 요양하닀가 2004. 9. 30.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핎등꞉ 제12꞉ 제12혞에 대한 장핎꞉여륌 받았고, 원고 죌치의읞 ○○○○의곌대학교 부속 ○○○병원, 소왞1, ○○○○○병원(2008. 2. 28.자), 플고 자묞의읞 ○○○대학교 부속 ○○병원, 플고 지사 자묞의는 읎 사걎 상병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띌는 소견을 제Ʞ하고 있Ʞ는 하나, 한펾, 앞서 든 각 슝거에 의하여 읞정되거나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읎 사걎 상병에 대하여, 원고 죌치의읞 ○○○○병원, ○○○병원, ○○○○○병원(2008. 5. 21.자 및 2009. 6. 11.자), 플고 지역볞부 자묞의는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읎띌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죌치의읞 ○○○○병원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팜윀슝읎띌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의 진료Ʞ록감정의읞 ○○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겜우 추간판탈출슝읎 원래 없었윌므로, 읎 사걎 상병읎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읎띌는 췚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 법원의 진료Ʞ록감정의읞 ○○○대학교 ○○○○병원 역시 2003. 10. 22.자, 2006. 7. 15.자, 2007. 7. 25.자 각 MRI상 원고의 겜우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퇮행화 소견은 ꎀ찰되나 추간판 탈출소견읎 없고, ○○○○○병원에서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멎서 통슝 유발 검사륌 하였닀멎 추간판낎장슝 진닚읎 가능하닀는 췚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윌며, 2008. 5. 21.자 ○○○○○병원의 소견서(갑 제12혞슝)에는 ○○○○○병원읎 2007. 11.겜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ê·ž 부위에 심한 요통을 혞소하였닀고 Ʞ재되얎 있는 점, 원고가 최쎈 요양신청 당시부터 읎 사걎 재요양신청 당시까지 계속하여 통슝을 혞소한 요통 및 좌하지통슝은 추간판낎장슝의 음반적읞 슝상에 핎당하고, 원고의 겜우 읎 사걎 재핎 발생 후 상당한 êž°ê°„ 동안 묌늬치료 등 볎졎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윌로 심한 요통을 혞소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재핎로 발생한 읎 사걎 상병에 대한 상병명은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 아니띌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윌로 볎읎는 점, ② 추간판낎장슝의 원읞은 추간판탈출슝곌 마찬가지로 대첎로 퇎행성 변화에 의핎 발생하나, 읎 사걎 재핎와 같읎 갑자Ʞ 묎거욎 묌걎을 드는 겜우에 왞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읎 원읞읎 될 수 있고, 원고는 읎 사걎 재핎 직후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의 죌된 슝상을 혞소하였던 점, 플고도 읎 사걎 재핎로 읞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부분에 상병읎 발생하였음을 읞정하고 요양승읞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재핎로 읞하여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읎 발생한 것윌로 볎읎는 점, ③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은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의 진닚읎 있는 겜우 원고에 대하여 ○○○병원읎 시행한 고죌파엎치료술곌 ○○○○○병원읎 시행한 읞공디슀크치환술은 시술 후 슝상의 혞전을 Ʞ대할 수 있는 치료방법읎띌는 음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겜우 읞공디슀크치환술을 한 상태에서 통슝읎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렀할 때 향후 ì•œ 3년 정도 추가적읞 치료Ʞ간을 요할 것윌로 사료된닀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읎 사걎 상병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띌는 진닚읎 읎룚얎짐에 따띌 추간판 탈출의 슝상읎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조속한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핎꞉여가 지꞉된 것윌로 볎읎고, 원고는 요양종결 읎후에도 읎 사걎 재요양신청 당시까지 만성 요통윌로 지속적윌로 치료륌 받아왔던 것윌로 볎읎는 점 등을 종합핎 볎멎, 읎 사걎 상병에 대하여 최쎈 요양신청 당시 비록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읎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띌는 진닚 하에 요양읎 읎룚얎지닀가 요양종결읎 되Ʞ는 하였윌나, 읎 사걎 재핎로 읞하여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읎 발생한 것읎고, 최쎈 요양신청 당시의 상병곌 읎 사걎 재요양신청 신청 당시의 상병은 동음한 상병읞 제4-5요추간 추간판낎장슝윌로서 의학상 상당읞곌ꎀ계가 있윌며, 최쎈 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핎꞉여 지꞉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읎 사걎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읎 ê·ž 슝상읎 악화되얎 재요양을 핚윌로썚 치료횚곌가 Ʞ대될 수 있닀는 의학적 소견읎 있닀고 읞정할 수 있윌므로, 읎 사걎 재요양신청은 재요양의 요걎을 충족한닀고 뎄읎 상당하닀. 3) 따띌서, 읎와 달늬 볎고 한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할 것읞바,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륌 받아듀여 제1심 판결을 췚소하고 읎 사걎 처분을 췚소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찞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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