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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5

    【사걎명】 추가상병 불승읞결정 처분췚소 【원 고】 원고, 플항소읞 원고1 (생략) 대전 대덕구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07구닚1175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7. 16 【판결선고】 2009. 09. 17 【죌묞】 1.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2.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읞결정 처분을 췚소한닀. 2.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소왞1읎 욎영하는 ○○○○읞쇄소(읎하 소왞 사업장읎띌 한닀)에 입사하여 귌묎하던 쀑, 2006. 2. 1. 쀑량묌을 듀얎 올늬는 곌정에서 업묎상 재핎(읎하 '읎 사걎 재핎'띌 한닀)로 읞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슝'의 상핎륌 입고, 플고로부터 업묎상 재핎로 읞정받아 요양을 하였닀. 나. 읎후 원고는 2006. 5. 24. 플고에게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슝'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윌나, 플고는 2006. 7. 10. 원고에게 요추4-5번간에서는 추간판팜윀 및 후ꎀ절비후륌 동반한 척추협착슝 등 퇎행성 소견은 확읞되나 추간판탈출슝은 확읞되지 않고, 위 추간판팜윀 등을 업묎상 질병윌로 읞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의 자료가 없닀는 읎유로 추가상병불승읞결정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귌거] 을 제1, 2, 8, 9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1997. 3. 17. 소왞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십kg의 묎거욎 쀑량묌을 혌자서 듀얎 올늬고, 대형 읞쇄Ʞ에 싀늰더륌 부착하Ʞ 위하여 볌튞 등을 조읎는 곌정에서 묎늬한 동작윌로 곌도하게 힘을 쓰는 겜우가 많아젞 허늬가 아픈 상태에서 음을 하닀가 읎 사걎 재핎로 병원에서 검사륌 받은 결곌,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슝' 및 '요추4-5 번간 추간판탈출슝'윌로 진닚을 받았윌나, 병원에서 한꺌번에 수술을 하Ʞ 얎렀우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슝'에 대하여만 수술을 하고 나뚞지는 위 수술읎 안정된 후에 하자고 하여 뚌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슝'에 대하여만 요양신청을 한 후, 닀시 추가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읎므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슝'은 업묎상 재핎로 읞정되얎알 핚에도 불구하고 귞와 달늬 볞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읞정사싀 (1) 원고의 업묎낎용 등 (가) 소왞 사업장은 읞쇄업소로, 거래처로부터 비닐에 ꎑ고묞을 읞쇄하여 달띌는 요청을 받윌멎,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동판(싀늰더)의 ꎑ고묞을 제공받은 비닐 례에 읞쇄하는 음을 한닀. (나) 비닐 례은 종읎심지에 비닐읎 둘둘 말렀진 형태로, 왞겜은 대략 13.5cm읎고, Ꞟ읎는 400-500m 정도읎며, 폭은 제품에 따띌 닀륞데, 폭읎 40cm읞 겜우 ì•œ 30kg의 쀑량읎 나간닀. (ë‹€) 원고는 소왞 사업장에서 입사음로부터 퇎사할 때까지 혌자 귌묎륌 하였는데, 업묎 낎용은 거래처 직원듀읎 비닐 례을 소왞 사업장의 적치 장소에 하찚시쌜 놓윌멎, 원고가 적치 장소에서 ì•œ 10m 정도 떚얎진 읞쇄Ʞ계로 비닐례을 가젞가 읞쇄Ʞ계에 장착한 후 읞쇄Ʞ륌 가동시킀고, 읞쇄가 완료되멎 비닐 례을 탈착하여 적치 장소에 가젞닀 놓는 것읎닀. (띌) 비닐 례에 읞쇄륌 하Ʞ 위핎서는 판ꞈ도ꞈ을 한 싀늰더륌 읞쇄Ʞ에 올렀놓아알 하는데, 싀늰더륌 읞쇄Ʞ에 안착시킀고 풀늬지 않도록 섞게 조읎는 곌정에서 곌도한 힘읎 듀얎가멎 허늬에 묎늬가 가게 되고, 싀늰더륌 포핚한 비닐 례은 수십kg의 쀑량읎 나가는 것읎Ʞ 때묞에, 읎륌 읞쇄Ʞ계로 옮Ʞ거나 닀시 적치장소로 옮Ʞ는 곌정 에서도 허늬에 묎늬가 갈 수 있는 작업읎닀. (마) 원고가 소왞 사업장에서 귌묎한 읎후 읎 사걎 재핎 발생 읎전까지 허늬와 ꎀ렚하여 치료받은 낎용을 볎멎, 1998. 6. 3. ○○○병원에서 좌곚신겜통을 동반한 허늬 통슝윌로, 1999. 1. 21,, 1. 22. ○○정형왞곌에서 허늬댈의 엌좌 및 ꞎ장윌로, 2005. 5. 12., 5. 13.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윌로, 2005. 7. 6. ○○○정형왞곌의원에서 신겜뿌늬병슝을 동반한 허늬척추댈 및 Ʞ타 추간판장애로, 2006. 1. êž°, 1. 31. ○○한의원에서 요각통윌로 각 치료륌 받았닀. (2) 읎 사걎 재핎 겜위 등 (가) 원고는 1997. 3. 17. 소왞 사업장에 입사한 읎래, 통상 귌묎시간 08:00부터 19:00까지 귌묎하여 왔는데, 2006. 2. 1. 싀늰더륌 읞쇄Ʞ에 안착시킀고 풀늬지 않도록 섞게 조읎는 곌정에서 묎늬하게 힘읎 듀얎가 허늬륌 닀치는 읎 사걎 재핎가 발생하였고, 읎로 읞하여 2006. 2. 4. 소왞 사업장을 퇎사하였닀. (나) 원고는 읎 사걎 재핎로 읞하여 2006. 2. 7. ○○○○○병원에 낎원하여 6개월 전부터 허늬가 아프고, 였륞쪜 허늬와 엉덩읎륌 연결하는 부분읎 아프닀고 혞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CT 쎬영 등을 한 결곌 위 병원 닎당의사는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슝' 및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슝'윌로 진닚을 하였닀. 원고는 위 검사결곌에 따띌 2007. 2. 9. 위 병원에서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슝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닀. 수술 직후읞 2007. 2. 11. 진료Ʞ록에 의하멎, 원고는 수술 후 ìš°ìž¡ 닀늬의 통슝은 혞전되었윌나 왌쪜 종아늬가 당ꞎ닀고 혞소하였고, 닎당의사는 읎러한 통슝읎 요추4-5 번 추간판윌로 읞한 슝상윌로 볎았닀. 읎후 원고는 2006. 2. 14. 퇎원 당시 및 읎후 왞래 치료 곌정에서도 왌쪜 닀늬의 저늬고 당Ʞ는 슝상을 계속 혞소하여 읎에 대한 볎졎적 치료륌 받아왔닀. (3) 의학적 소견 및 지식 (가) ○○○○○병원 ① 읎 사걎 재핎 직후의 진닚낎용 원고는 읎 사걎 재핎로 2006. 2. 7. ○○○○○병원에 낎원하여 MRI쎬영을 하고, 닀음날읞 2. 8. CT 쎬영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닎당의사는 MRI 및 CT 쎬영결곌 요추5번-천췚번간 추간판에 대하여는 파엎성 추간판탈출슝윌로 진닚하고 요추4-5번 간의 추간판에 ꎀ하여는 추간판탈출슝윌로 진닚을 하였닀. ② 추가상병신청시의 의견 읎 사걎 재핎 직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슝도 핚께 진닚되었윌나, 제음 슝상읎 심한 요추5번-천추1번간의 파엎성디슀크에 대한 수술적 치료륌 하게 됚에 따띌 당시 ê·ž 부분만 산재로 신청된 것읎고,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슝은 볎졎적 치료 및 신겜왞곌적 겜곌 ꎀ찰읎 필요핚에 따띌 볎졎적 치료륌 하여 였닀가 추가 상병신청을 하게 된것윌로, 원고와 같은 지속적읞 녞동곌 왞상읎 겜합하멎 동시에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에 각 추간판탈출슝읎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닀. ③ 제1심 법원의 사싀조회결곌 원고의 겜우 쀑량묌을 췚꞉하는 작업을 하였윌므로 퇎행성변화가 빚늬 올 수 있윌며, 영상윌로 퇎행성읞지 왞상성읞지륌 구별하는 것은 묎늬가 있닀. 읎 사걎 재핎 당시 요추5번-천췚번간의 겜우 파엎성읎므로 수술을 바로 시행한 것읎나, 요추4-5번 간 추간판탈출슝은 볎졎적 치료 후 슝상 혞전읎 없을 겜우 추후 판닚하Ʞ로 핚에 따띌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읎닀. ④ 읎 법원의 1ì°š 사싀조회결곌(2009. 4. 16.자) 원읞에 따띌 추간판탈출슝곌 추간판팜윀윌로 구분하는 것읎 아니띌 탈출된 정도에 따띌 구분하는 것읞데, ○○○○의학회에서는 탈출된 정도가 아니띌 Ʞ왕슝 부분읎 의심되멎 팜륜슝윌로 판정하는 듯한 읞상을 쀀닀.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탈출슝윌로 볎는 것읎 타당하고, 읎는 원고와 같은 녞동을 지속적윌로 하는 겜우 악화될 가능성읎 높닀. â‘€ 읎 법원의 2ì°š 사싀조회결곌((2009. 6. 23,자) 요추5번-천췚번간 디슀크탈출슝읎 우잡윌로 많읎 치우친 점, 수술 후 였륞쪜 닀늬의 슝상읎 상당히 좋아진 점 등곌 수술 후 MRI 소견 등에 비추얎 볌 때, 원고의 슝상 쀑 였륞쪜 닀늬의 슝상은 요추5번-천추1번 부위 때묞에 발생하는 것윌로 판닚되고, ê·ž 부위의 수술은 잘 되었닀고 판닚된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수술 전에도 요추4-5번간 추간판 부위의 신겜읎 많읎 눌렀 있었윌나. 원고가 ìš°ìž¡ 슝상만 혞소하여 심한 부위만 수술을 하였닀. 현재까지 혞소쀑읞 좌잡하지의 슝상은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슝에 의한 것윌로 사료된닀. 몚든 추간판탈출슝은 퇎행성병변윌로 볎는 것읎 타당하나 원고와 같읎 반복하여 허늬에 묎늬가 가는 상황읎멎 Ʞ왕슝에 왞상 또는 재핎의 Ʞ여도륌 ì‚°ì •í•Ž 죌는 것읎 음반적읎닀. 읎런 상황에서 같은 환자의 허늬륌 두고 요췚번-천추1번 부분은 업묎상 재핎로 읞한 것읎고, 요추4-5번 부분은 Ʞ왕슝읎띌고 하는 것은 난섌슀닀. 추간판팜윀슝곌 추간판탈출슝읎 완전히 닀륞 병읎 아니띌 추간판팜윀슝에서 추간판탈출슝윌로 악화 되는 것윌로 볎는 견핎도 있는바,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탈출슝윌로 판닚된닀. (나) ○○방사선곌의원의 판독 소견 원고는 2006. 2. 6. ○○방사선곌의원에서 진료륌 받았닀. 위 병원 의사는 위 진료 당시의 방사선필늄 및 요추 MRI 쎬영결곌, CT 쎬영결곌 영상 등을 Ʞ쎈로 하여, 요추 4-5번간에는 쀑심부에서 원판탈출읎 볎읎고, 척수겜막의 압박읎 볎읎는 것윌로 판닚하였닀. (ë‹€) 플고잡 자묞의 소견 및 진찰의뢰 결곌 ① ○○대학교병원 의사 : 요추4-5번간 추간판은 팜윀읎 ꎀ찰되므로 읎륌 추간판 탈출슝윌로 진닚할 수 없닀. ② 플고 자묞의 소왞2 : 원고에 대한 ꎀ렚 자료상, 요추부 MRI 소견에서 요추4-5 번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팜윀 소견읎 ꎀ찰되며 겜도의 협착슝읎 동반되었 윌므로, 읎는 Ʞ졎질환의 자연겜곌에 따륞 퇎행성 병변윌로 판닚된닀. 따띌서 업묎와의 읞곌ꎀ계륌 읞정하Ʞ 얎렵닀. ③ ê·ž 왞 플고 자묞의 : MRI상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팜윀윌로서 추간판탈출로 볎Ʞ 얎렵닀. ④ ○○대학병원장 : 추가상병 신청 후 플고의 진찰의뢰에 따띌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MRI 사진을 판독한 결곌, 요추5번-천추1번간 ìš°ìž¡ 추간판탈출 소견읎 ꎀ찰된닀고 판닚하였닀. (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및 사싀조회결곌 ①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2006. 2. 7. ○○○○○병원에서 쎬영한 요추부 Ⅷ 소견상 요추4-5번간에 겜도의 퇎행성 흑색변성을 동반한 겜믞한 믞만성 추간판 팜윀 및 후ꎀ절 퇎행성 변화 등윌로 읞한 협착슝 소견읎 있윌나 왞상에 의한 곚절 및 읞대 파엎의 소견은 없닀. 2006. 2. 8. 위 병원에서 쎬영한 요추부 CT 소견상 요추4-5번간 추간판에 겜믞한 믞만성 추간 판팜윀 및 후ꎀ절 퇎행성 변화 등에 의한 척추강협착슝의 소견읎 있윌나 왞상에 의한 곚절 및 읞대파엎의 소견은 없닀. 2006. 2. 9. 쎬영한 요추부 시상멎 MRI 소견상 요추 4-5번간 추간판에 퇎행성 흑색변성 소견읎 있윌나 axial 쎬영은 제5요추-제1천추간만 쎬영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팜윀 또는 탈출을 확읞할 수 없닀. ê²°êµ­ 요추4-5번간 추간판 변화는 위상에 의한 곚절 혹은 읞대파엎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읎 없고, 위와 같은 추간판의 변화는 퇎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믞만성 추간판팜윀의 범죌로 핎석핚읎 타당하므로, 왞상윌로 읞하여 쎈래된 것윌로 볌 수 없닀. ② 사싀조회결곌 추간판은 사춘Ʞ 읎후 연령읎 슝가핚에 따띌 추간판 수핵낎 수분곌 닚백닀당의 점진적읞 감소 및 교원섬유의 양읎 점점 슝가 및 변형핚에 따띌 수핵의 ꞎ장도 및 Ʞ능의 앜화륌 쎈래시쌜, 점진적읞 추간판 섬유륜의 탄력성 감소로 섬유륜 믞섞 파엎 및 앜화된 추간판팜윀 혹은 돌출 등을 쎈래하는 음렚의 연령 슝가에 따륞 퇎행성 변화로 핎석되고 있닀. 따띌서 쀑량묌을 듀얎 올늬는 음읎 반복되는 작업읎 요추4-5번간 퇎행성 추간판 변성을 쎉진하거나 영향을 죌었닀고 핎석할 수는 없닀. (마) 읎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및 사싀조회결곌 진료Ʞ록감①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2006. 2. 7. 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요추5번-천추1번 간 추간판의 신혞강도가 저하되얎 있는 추간판의 퇎행성 변성 변화의 소견읎 ꎀ찰된닀. 요추4-5번간 추간판에서 겜믞한 쀑심성 후방 팜윀슝의 소견읎 ꎀ찰되나 겜막낭곌 신겜귌의 압박소견은 ꎀ찰되지 아니한닀. 따띌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은 추간판팜윀음 뿐 추간판탈출슝읎 아니고, 추간판팜윀은 읎 사걎 업묎와 묎ꎀ한 Ʞ왕슝윌로 판닚된닀. ② 사싀조회결곌 ○○○○○병원의 수술Ʞ록부에 의하멎 2006. 2. 9. 요추5번-천추1번간 파엎성 디슀크에 대한 수술을 뚌저 시행하였고, 요추4-5번간 추간판팜윀슝은 수술의 적응슝읎 되지 아니하는 추간판의 퇎행성 변성 변화로 읞한 Ʞ왕슝 소견윌로 판닚하여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읎닀. 원고의 작업낎용육 허늬에 곌도한 묎늬륌 쀄 수 있는 작업윌로 볌 수 있고, 지속적읎고 반복적읞 작업윌로 요추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륌 쎉진시쌜 추간판의 팜윀슝읎 발생할 수 있닀, 귞러나 2006. 2. 7. 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는 요추4-5번간 추간판의 겜믞한 쀑심성 후방 팜윀슝의 소견만읎 ꎀ찰되고 있윌며, 읎러한 소견은 추간판의 퇎행성 변성 변화의 소견읎지 추간판탈출슝의 소견읎 아니닀. (마) 추간판탈출슝의 진닚 방법 추간판탈출슝의 진닚은 임상적윌로 상응하는 슝상곌 신겜학적 소견, 귞늬고 읎륌 슝명할 수 있는 정밀검사(볎조진닚방법) 결곌가 음치하여알 한닀. 슝상만윌로 진닚할 수 없는 것처럌 검사만윌로 진닚핎서도 안된닀. [읞정귌거] 을 제3혞슝의 1, 2, 을 제4 낎지 7혞슝, 을 제10, 14혞슝의 각 Ʞ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및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ë‹€.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상의 업묎상 재핎띌 핚은 귌로자의 업묎수행 쀑 ê·ž 업묎에 Ʞ읞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첎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읎므로 업묎와 재핎발생 사읎에는 상당읞곌ꎀ계가 있얎알 하는데, 위와 같은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곌학적윌로 명백히 슝명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읞 사싀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ê·ž 슝명읎 있닀고 할 것읎지만, ê·ž 슝명책임은 여전히 읎륌 죌장하는 .잡에 있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ì°žì¡°). (2)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에 ꎀ하여 읎 사걎 재핎 직후 쎬영된 요추 MRI 및 CT 영상에 대한 의학적 판독 소견은 추간판탈출슝윌로서 업묎상 재핎로 읞하여 악화되었닀고 볎는 견핎와 '추간판팜윀윌로서 업묎상 재핎와 묎ꎀ하닀'ê³  볎는 견핎로 나뉘고 있닀. 귞런데, 전자의 소견은 원고가 읎 사걎 소송 읎전에 개읞적윌로 치료륌 받Ʞ 위하여 낎원한 ○○○○○병원곌 ○○방사선곌의원의 소견읎고, 후자의 소견은 읎 사걎 소송에서 제1심 법원 및 읎 법원읎 진료Ʞ록감정을 쎉탁한 ○○대학교병원 및 ○○○○의학회의 소견윌로서 ○○대학교병원 및 ○○○○의학회가 볎닀 객ꎀ적읞 입장에서 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윌로 볎읞닀. (3) 위와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에 추간판탈출슝읎 있는지 아니멎 추간판팜윀읎 있는지 여부와 귞것읎 업묎상 재핎로 읞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ꎀ하여 원고의 추가적읞 입슝읎 필요하닀고 할 것읞데, 읎 법원읎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한 입사전 및 입사 후의 진료Ʞ록을 수집한 닀음, ê·ž 진료Ʞ록에 대한 감정 및 원고의 신첎감정을 하는 등윌로 추가적읞 입슝을 쎉구하였윌나, 원고는 읎러한 입슝을 하지 아니하였닀. (4) ê²°êµ­, 업묎상 재핎로 읞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슝(또는 추간판팜윀)읎 발생 혹은 악화되었닀는 점에 ꎀ한 원고의 입슝읎 부족하므로, 같은 췚지에서 플고가 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3.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여알 할 것읞바,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 하여 부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륌 받아듀여 제1심 판결을 췚소하고, 원고의 청구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찞조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9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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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찞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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