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21 【판결선고】
2009. 0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5. 2. 09:2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25층 높이에서 에어컨 실외기 중 무게 1kg정도의 갤러리가 떨어져 허리부위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7. 3. 위 상병 중 '요추 염좌, 둔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기왕증이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위 사고로 허리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 경위 등
(가) 원고는 일용공으로서 2006. 8. 8.부터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에서 ○○○○ ○○○ 호이스트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2. 09:20경 306동 1호기 호이스트 주변 바닥을 청소하던 중 약 70m 높이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갤러리 1개가 떨어지면서 허리부위를 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위 갤러리는 길이 120cm, 너비 11cm, 두께 lcm정도의 크기이고, 약 1kg정도의 무게로서 철판 소재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추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소외1
- 요양신청서 : 2007. 5. 2. 본원 내원하여 추적검사 및 X-RAY 촬영 결과 상병이 증상 발견되었다.
- 피고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수상 후 이전에 없었던 좌측 방사통과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정형외과의원 소외2 (2007. 7. 23.자 소견서)
- 2007. 5. 2. 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2007. 7. 19. 본 병원으로 전원 온 환자로서 환자의 주된 증상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학적 소견 상 좌측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약 45도 부근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신경학적 결손 소견은 없다.
-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2007. 7. 21. 촬영한 CT 소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은 smooth focal protrusion 양상으로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2007. 7. 23.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제1신경근의 병변 소견을 보아서 환자의 병력(다치기 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없었다고 함) 및 이학적 소견 및 정밀검사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번 외상과 상당히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병원 소외5 (2007. 10. 26.자 소견서)
- 현 증상 : 2007. 5. 2. 철판에 허리부위를 충격당하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발현하였다(본인 진술).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실시하였으나 증상 지속되는 상태이다.
- 향후 소견 : 2007. 5. 10. MRI, 2007. 7. 21. CT 검사 상 디스크 변성을 동반한 상병 인지되고 지속적인 치료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1. :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재해에 의해 증상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과거 병력 수진 내역 없음).
2) 지사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MRI 상 협착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3) 지사 자문의 3. : 재해경위로 보아 기존 질환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다.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은 인정한다.
4) 지사 자문의 4. : MRI 소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디스크 간격이좁아져 있고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있으므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한다.
5) 지사 자문의 5. : 재해력은 인정되나 MRI 상 퇴행성 변화 및 경성 디스크 소견이 보여 재해보다는 기존에 있던 질환으로 사료된다. 재해에 의한 요추부 염좌 및 둔부 좌상은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한다.
6) 지사 자문의 6. : MRI 소견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으로 경화된 디스크의 탈출 소견 보이나 제5요추-제1천추 간격이 좁아져 있는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인다. 둔부 좌상, 요추부 염좌만 승인함이 타당하다.
7) 지사 자문의 7. :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은 재해경위 상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MRI 상 추간판 간격 협소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저명한 상태이고 수핵 변성도 뚜렷하여 재해성 질병으로 보기 곤란하다.
8)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첨부한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및 CT 소견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간판의 석회화가 관찰되며, 추체간격 협소와 골극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9) 본부 자문의 2. : 원고의 관련자료 검토 결과, 2007. 5. 10. MRI 및 2007. 7. 21. CT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추간격 감소, 인대 및 관절의 비후, 골 변화 등이 뚜렷한 경우로 이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자연경과적인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다) 신체감정의 (○○○○○의료원 정형외과 소외3)
-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변동 등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의 파열에 대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이다. 추간판이 노화됨에 따라 섬유륜의 균열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데 과다한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을 받을시 발생하지만 아주 고령에서는 수핵의 긴장도가 감소하므로 빈도는 줄어든다.
- 디스크 변성은 퇴행성 변성에 대해 발생하나 때로 외상과 연관되기도 한다. 외상에 대해 손상된 섬유륜의 파열 부위를 따라 추간판 내부의 화학물질이 새어나와 발생한다.
-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기보다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직접 가격은 주원인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인 상태의 악화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필름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4)
- ○○○○병원 시행 2007. 5. 2. 요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양측 경사면 사진에서 요추 제5번의 천추화 소견을 볼 수 있고, 생리적 전만곡 보존되어 있으며, 외상관련 특기 소견 없다. 동봉한 2007. 5. 3. 요추 CT 촬영 사진에서 천추화된 요추 제5번을 천추 제1번으로 간주하여 판독하면 요천추간 가벼운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 및 팽윤된 추간판 우측 후연 일부 석회화 음영이 있어, 이는 급성 단일 외상 또는 충격에 의한 외상성 신생 병변은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되고,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 또한 요추 제4-5간 가벼운 미만성 추간판 팽윤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미만성 팽윤으로 퇴행성 변화 소견이다. 급성 외상성 소견은 아니다.
-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팽윤된 추간판 우측 후연의 석회화 음영이 있어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온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 MRI 사진이 동봉되지 않아 디스크의 퇴행 변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CT 사진 소견에서 원고 주장의 그러한 재해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고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부분 석회화된 기왕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으로 사료된다.
- 제반 CT 사진 소견 검토시 반드시 수술 요하는 수술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적절한 치료방법은 기 산재 승인하고 있는 둔부 좌상 등에 대한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물리 치료, 통증 치료) 등이 되겠고, 그 치료 기간은 수상일 기준 약 3주 정도의 적극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 원고의 CT 사진을 검토하였을 때 요추 제4-5간 가벼운 미만성 추간판 팽윤, 요천추간 또한 가벼운 미만성 추간판 팽윤으로 인한 가벼운 척추관 협착 소견 있으나 적극적 수술 치료 대상은 아니고 대증적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으로 생길 수도 있고 후천성으로는 추간판의 퇴행 변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퇴행성 비후, 퇴행성 후방 골극 등에 의한 퇴행성 질환성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척추 압박 골절에 의한 골절 골편에 의한 외상성 척추관 협착 소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고의 경우 이러한 주장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 소견이다.
- 원고의 상병 상태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10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 자문의들과 필름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는 재해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병변만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인 상태의 악화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나, 원고 요추부에의 직접 가격은 주원인이 아니라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이나 섬유륜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의 원고의 나이가 54세로서 이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