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항소[각공2005.2.10.(18),233]
【판시사항】
[1]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실시한 유치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2]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령 등에 의하여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본인임을 자칭하면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수송달자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령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다거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나 탐색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수령자의 진술만을 믿고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2] 집행관은 직접 그 송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되, 다만 그에 부수한 업무에 관하여 사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사무원에 대하여 보조업무의 일환이란 명목으로 직접 송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 집행관법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176조, 집행관법 제8조 제4항,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전 문】 【원고, 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원고 (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피고, 준재심원고】 피고 (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외 2인)
【변론종결】 2004. 12. 15.
【준재심대상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11. 18.자 2001가단29056, 2002가단10110 화해권고결정
【주 문】
1. 준재심대상결정 중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과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준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65,40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소외 4 소외 5의 측량감정 결과, 소외 4 소외 6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4. 19.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240/8300 지분, 선정자 2는 1920/8300 지분, 선정자 3은 2240/8300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이하 '㉲부분'이라고 한다)를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건물을 1993.경부터 2002. 8.경까지 소외 3에게, 2004. 9. 1.부터 소외 1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차임을 소외 3, 소외 1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8㎡에 관한 월 임료는 1999. 4. 19.부터 2000. 4. 18.까지는 60,335원, 2000. 4. 19.부터 2001. 4. 18.까지는 61,352원, 2001. 4. 19.부터 2002. 4. 18.까지는 61,187원, 2002. 4. 19.부터 2002. 10. 18.까지는 65,406원이다.
나. 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2002. 3.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10110호로 임료 등을 구하는 소(이하 '본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는 위 법원의 2002. 7. 24.자 병합결정에 의하여 2001가단29056호에 병합되었다.
위 본소 제기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원고 등이 작성한 소장상 피고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으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 및 응소안내문을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본소장은 2002. 3. 14.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서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2002. 7. 24. 10:00) 소환장, 검증감정기일(2002. 8. 22. 14:30) 통지서, 변경기일(2002. 9. 4. 11:00)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으로 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위 서류를 모두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라. 한편, 2002. 9.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법원은 검증감정기일(2002. 10. 11. 14:00) 통지서, 변론기일(2002. 11. 13. 11:00) 통지서, 2002. 10.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으로 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위 서류를 모두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마.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2. 11. 18.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2. 12. 31.까지 86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2. 10.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소유권상실 내지 위 피고의 점유상실시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03. 1. 5. 16:4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 소외 7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서 피고에게 송달(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되었다는 송달증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03. 8. 14. 이 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8. 18.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피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10. 19. 2003라178호로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9. 2. 이 법원에 이 사건 준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사유로서, 피고는 당시 질병이 위중하여 2002.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신촌에 있는 딸의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2003. 1. 5. 송달장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결국 피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달은 집행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송달이고, 가사 위 송달이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쟁 점
(1) 2003. 1. 5.자 집행관송달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과연 위 2003. 1. 5.자 송달(이하 '이 사건 집행관송달'이라고 한다)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송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003. 1. 5.자 송달증서에 의하면, 집행관 소외 7이 직접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관송달이 실제로는 위 집행관 사무원인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소외 2는 위 집행관송달을 함에 있어 위 소송서류를 수령한 자가 단지 자신이 피고 본인이라고 말하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이를 믿고 위 소송서류를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 등에 의하여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본인임을 자칭하면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수송달자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령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다거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나 탐색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수령자의 진술만을 믿고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사무에 종사하는 것이고,(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 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은 그 일환으로 법원에 의한 소송서류 등의 송달업무를 집행하는 것인 점(민사소송법 제176조), 이러한 사무는 집행관의 의무적 사무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6조, 제16조), 집행관은 대리나 위임이 아닌 업무보조를 위하여만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기타 집행관의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법원조직법 제55조 제1항, 집행관법 제3조),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집행관법 제18조), 집행관 직무의 독립성, 집행관 제도를 둔 취지 및 송달사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집행관은 직접 그 송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되, 다만 그에 부수한 업무에 관하여 사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사무원에 대하여 보조업무의 일환이란 명목으로 직접 송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집행관송달은 송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이란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준재심사유의 해당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부적법한 송달에 의하여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가 피고에 송달되어야 할 서류를 송달받아 피고로서는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재심사유를 들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8(피고의 아들이다)이고, 피고는 소외 8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64/83 지분(= 2240/8300 + 1920/8300 + 2240/8300)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1999. 4. 19.부터 2002. 10. 18.까지 임료 합계 1,994,738원(= 2,586,927 × 64/83, 1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2002. 10. 19.부터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65,406원 × 64/8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부분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한편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