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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2허8349 판결확정

[등록췚소(상)][하집2003-1,503]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규정 췚지 및 상표등록을 췚소하Ʞ 위한 요걎 [2]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췚소 요걎읞 대상상표와 싀사용상표 상혞간의 유사성 유묎의 판당 Ʞ쀀 [3]상표권자가 자산의 등록상표륌 죌지·저명 상표와 동음·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겜우, 상표 부정사용 고의의 추정 여부(적극) [4]등록상표권자가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의 혌동을 알Ʞ하여 대상 상표 TAGIMG00의 죌지·저명성에 펞승할 적극적읞 목적윌로 등록상표 CESS와 유사한 싀사용상표 TAGIMG01륌 사용한 것읎띌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규정 췚지는 상표권자로 하여ꞈ 등록상표륌 상표제도의 볞래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핚윌로썚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몚하고 부정겜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읎익볎혞는 묌론 닀륞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곌 권익도 아욞러 볎혞하렀는 데 ê·ž 목적읎 있윌므로, 상표등록을 췚소하Ʞ 위한 요걎윌로서는, 첫짞로 상표권자가 자Ʞ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ê·ž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거나 ê·ž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여알 하고, 둘짞로 ê·ž 결곌 자Ʞ의 상품곌 타읞의 상품 사읎에 출처의 혌동읎나 상품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가 있얎알 하며, 셋짞로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읎 상표권자의 고의, 슉 귞와 같은 사용의 결곌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닀는 것을 읞식하멎서 사용할 것을 요한닀. [2]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핎당 요걎의 하나읞 였읞·혌동의 대상읎 되는 타읞의 대상상표와 싀사용상표 상혞간의 유사성 유묎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각 상표의 왞ꎀ, 혞칭, ꎀ념 등을 객ꎀ적, 전첎적윌로 ꎀ찰하되, ê·ž 궁극적 판당 Ʞ쀀은 ê²°êµ­ 당핎 싀사용상표의 사용윌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곌의 사읎에 상품출처의 였읞·혌동읎 알Ʞ될 우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얎젞알 할 것읎고, 또한 얎느 상표가 닀륞 상표와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 여부륌 삎핌에 있얎서는, 가사 상표의 구성 자첎가 동음한 것읞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혌동읎 없더띌도 귞것을 동종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 대비되는 상표의 죌지력의 크Ʞ 등읎 심늬적 계Ʞ가 되거나, 상품의 포장읎나 유통 겜로의 특성윌로 읞하여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음윌킀는 겜우가 있을 수 있고 읎러한 겜우에도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고 볎는 것읎 수요자와 대상상표의 상표권자의 볎혞띌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얎 타당하닀 할 것읎므로, 대상상표의 죌지성의 정도, 각 상품의 포장, 유통 겜로 등도 출처의 였읞·혌동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 찞작읎 되얎알 한닀. [3]상표권자가 였읞·혌동을 음윌킬 만한 대상상표의 졎재륌 알멎서 싀사용상표륌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닀 할 것읎고, 특히 ê·ž 대상상표가 죌지·저명 상표읞 겜우에는 ê·ž 대상상표나 ê·ž 표장상품의 졎재륌 읞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고의의 졎재가 추정된닀. [4] 등록상표권자가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의 혌동을 알Ʞ하여 대상상표 TAGIMG02의 죌지·저명성에 펞승할 적극적읞 목적윌로 등록상표 CESS와 유사한 싀사용상표 TAGIMG03륌 사용한 것읎띌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2]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3]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4]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찞조판례】 [1][2][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ê³µ1999하, 2212)/[1][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ê³µ1987, 1148) /[2][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ê³µ1985, 34),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304 판결(ê³µ1990, 2096)/[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6 판결(ê³µ1986, 45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ê³µ2000상, 1307),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ê³µ2001상, 1269) 【전 묞】 【원고】 였비맥죌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쌀읎씚엘 닎당변혞사 김영철 왞 4읞) 【플고】 정대Ʞ (소송대늬읞 변늬사 손은진 왞 1읞) 【죌묞】 1. 특허심판원읎 2002. 11. 29. 2001당2333혞 사걎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Ʞ쎈 사싀 갑 제1, 27혞슝의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아래의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ë‚Žìš© ①구성 CEES, ② 등록번혞제498575혞, ③ 출원음/등록음2000. 6. 7./2001. 7. 30., ④ 지정상품맥죌, 맥죌 제조용 홉 엑Ʞ슀, 알채 죌슀, ꎑ천수, 생수, 배음료, 음료용 윩 죌슀, 합성맥죌, 흑맥죌, 비알윔올성 칵테음 음료{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2류}, â‘€ 상표권자최쎈 상표권자는 김양수읎었윌나 2001. 10. 8. 플고에게 상표권읎 읎전등록되었닀. 나. 대상상표 및 싀사용상표의 ë‚Žìš© (1) 대상상표 ① 구성별지 사진의 영상곌 같음, ② 사용상품캔맥죌, 병맥죌 등, ③ 사용권자원고 (2) 싀사용상표 ① 구성별지 사진의 영상곌 같음, ② 사용상품캔맥죌, ③ 사용자플고{플고가 읎 사걎 싀사용상표륌 사용하고 있는 사싀은 읎륌 자읞하고 있닀(2002. 4. 3.자 플고 답변서 ì°žì¡°)}. ë‹€. 원고의 등록췚소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1당2333혞) (1) 청구원읞 플고는 고의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맥죌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핚윌로썚 음반 수요자듀로 하여ꞈ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알Ʞ하였윌므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및 제8혞의 규정에 의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 (2) 심판결곌 특허심판원은 2002. 11. 29.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심결을 하였닀. (3) 읎 사걎 심결읎유의 요지 (가)뚌저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의 싀사용상표가 유사한 상표읞지에 ꎀ하여 삎펎볎멎, 양 상표의 혞칭 및 ꎀ념은 서로 동음하닀고 할 수 있윌나, 읎 사걎 등록상표는 CEES띌는 영묞자가 고딕첎로 구성되얎 있음에 비하여 싀사용상표는 Ꞁ자첎가 고딕첎가 아닌 닀륞 Ꞁ자첎로 변형되얎 있윌므로, 전첎적윌로 ꎀ찰하멎 싀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변형된 것읎띌고 할 것읎닀. (나)닀음윌로,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서로 유사한지의 여부륌 볎멎, 양 상표가 몚두 영묞자 4자로 구성되얎 있는 것읎Ʞ는 하나, 양 상표의 영묞자 쀑 첫 Ꞁ자는 크Ʞ가 서로 닀륎고 두 번짞와 ì„ž 번짞 Ꞁ자는 영묞자가 상읎하여 양 상표가 전첎적윌로 유사하닀고 할 수 없윌므로, 싀사용상표가 사용될 겜우 ê·ž 왞ꎀ의 변형윌로 읞핎 음반수요자나 거래자듀읎 대상상표권자 또는 읎와 특수한 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ê·ž 사용상품읎 생산·판맀되는 것윌로 읞식하여 ê·ž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륌 였읞·혌동하게 할 엌렀가 있닀고 할 수 없닀. 2.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사유 플고가 사용한 싀사용상표는 대상상표의 독특한 Ꞁ자첎뿐만 아니띌 Ꞁ자의 색상도 대상상표와 혌동하Ʞ 쉬욎 청녹색을 사용하고 있고, Ꞁ자옆에 은색의 음영읎 있윌며 바탕에 쀄묎늬가 있얎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대상상표가 부착된 제품곌의 사읎에 상품출처의 였읞읎나 혌동을 알Ʞ할 엌렀가 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및 제8혞에 의하여 췚소되얎알 한닀. 나. 플고 죌장의 요지 (1) 읎 사걎 심판의 전제가 되는 싀사용상표는 'Cees'로 구성된 묞자상표읎고 대상상표 또한, 'Cass'로 구성된 묞자 상표읎지 상표가 사용된 캔 ìš©êž°ê°€ 아니므로 위 묞자부분의 유사성만을 심늬 판닚의 대상윌로 삌아알 한닀. (2)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싀사용상표와 같읎 변형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읎 사걎 등록상표륌 귞대로 사용하는 것은 유행에 뒀떚얎젞 바람직하지 않닀고 생각되얎 국낎왞 여러 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Ꞁ자첎, Ꞁ자색 등을 고렀하여 싀사용상표와 같은 Ꞁ자첎륌 선택하게 된 것읎지, 읎 사걎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의도적윌로 변겜한 것은 아니닀. (3)대상상표와 싀사용상표는 ê·ž 영묞자의 구성곌 크Ʞ, 색상곌 같은 왞ꎀ은 묌론, 혞칭 및 ꎀ념에 있얎서 전혀 유사하닀고 할 수 없고 따띌서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의 였읞읎나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윌므로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유사한 표장읎띌고 할 수 없닀. ë‹€. 판 당 (1)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핎당 요걎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규정 췚지는 상표권자로 하여ꞈ 등록상표륌 상표제도의 볞래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핚윌로썚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몚하고 부정겜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읎익볎혞는 묌론 닀륞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곌 권익도 아욞러 볎혞하렀는 데 ê·ž 목적읎 있윌므로, 상표등록을 췚소하Ʞ 위한 요걎윌로서는, 첫짞로 상표권자가 자Ʞ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ê·ž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거나 ê·ž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여알 하고, 둘짞로 ê·ž 결곌 자Ʞ의 상품곌 타읞의 상품 사읎에 출처의 혌동읎나 상품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가 있얎알 하며, 셋짞로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읎 상표권자의 고의, 슉 귞와 같은 사용의 결곌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닀는 것을 읞식하멎서 사용할 것을 요한닀. (2)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한 것읞지 여부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음 읎후에 읎 사걎 등록상표륌 변형한 싀사용상표륌 ê·ž 지정상품읞 맥죌 등에 사용한 사싀은 읎륌 자백하고 있고(2003. 4. 3.자 플고 답변서 ì°žì¡°), 읎 사걎 등록상표는 앞에서 볞 바와 같읎 닚순한 고딕첎의 영묞 대묞자로만 구성된 상표임에 반하여 싀사용상표는 눈에 띄는 특읎한 서첎륌 사용하고 있고, 가욎데 'EE' 부분을 소묞자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띌 ꞈ색의 가는 쀄묎늬륌 배겜윌로 하고 있얎 왞ꎀ에 현저한 찚읎가 있윌므로,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싀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성의 범위 낎에 있는 상표띌고 할 수는 없고, 읎 사걎 등록상표륌 변형한 유사 상표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읎띌고 할 것읎닀. (3)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는지 여부 (가) 판닚Ʞ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핎당 요걎의 하나읞 였읞·혌동의 대상읎 되는 타읞의 대상상표와 싀사용상표 상혞간의 유사성 유묎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각 상표의 왞ꎀ, 혞칭, ꎀ념 등을 객ꎀ적, 전첎적윌로 ꎀ찰하되, ê·ž 궁극적 판당 Ʞ쀀은 ê²°êµ­ 당핎 싀사용상표의 사용윌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곌의 사읎에 상품출처의 였읞·혌동읎 알Ʞ될 우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얎젞알 할 것읎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등 ì°žì¡°). 또한, 얎느 상표가 닀륞 상표와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 여부륌 삎핌에 있얎서는, 가사 상표의 구성 자첎가 동음한 것읞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혌동읎 없더띌도 귞것을 동종상품에 사용하였을 때 대비되는 상표의 죌지력의 크Ʞ 등읎 심늬적 계Ʞ가 되거나, 상품의 포장읎나 유통 겜로의 특성윌로 읞하여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음윌킀는 겜우가 있을 수 있고 읎러한 겜우에도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고 볎는 것읎 수요자와 대상상표의 상표권자의 볎혞띌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얎 타당하닀 할 것읎므로, 대상상표의 죌지성의 정도, 각 상품의 포장, 유통 겜로 등도 출처의 였읞·혌동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 찞작읎 되얎알 할 것읎닀. (나) 대상상표의 죌지·저명성 갑 제2혞슝의 1 낎지 5, 갑 제3혞슝의 1 낎지 18, 갑 제4혞슝, 갑 제5혞슝의 1 낎지 6, 갑 제6혞슝의 1 낎지 90, 갑 제7 낎지 16혞슝, 갑 제22혞슝의 1, 2, 갑 제23혞슝의 1 낎지 6, 갑 제24 낎지 27혞슝, 갑 제28혞슝의 1 낎지 7, 갑 제29 낎지 36혞슝, 갑 제37혞슝의 1 낎지 5, 갑 제39 낎지 42혞슝의 각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①대상상표의 권늬자였던 진로쿠얎슀맥죌 죌식회사는 1994. 5. 충청북도 청원에 공장을 섀늜한 읎래 같은 핮 6.부터 대상상표가 부착된 맥죌륌 생산·판맀하였윌며 1999. 12. 8. 칎슀맥죌 죌식회사로 상혞륌 변겜하였닀가 2001. 3. 5. 원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닀(읎하 진로쿠얎슀 맥죌 죌식회사, 칎슀맥죌 죌식회사 및 원고륌 몚두 '원고'띌고만 한닀). ②원고는 대상상표륌 읎용하여 맥죌륌 제조, 판맀하멎서, 판맀쎉진을 위하여 1994.에는 16억 2,100만 원을 듀여 쎝 1,279회, 1995.에는 45억 7,000만 원을 듀여 쎝 3,872회, 1996.에는 64억 5,700만 원을 듀여 쎝 4,082회, 1997.에는 71억 3,600만 원을 듀여 쎝 2,348회, 1998.에는 42억 2,400만 원을 듀여 쎝 1,250회의 텔레비전ꎑ고륌 한 것을 비롯하여, 띌디였, 신묞, 잡지 등 거의 몚든 맀첎에 많은 ꎑ고륌 핚윌로썚, 원고가 대상상표륌 읎용하여 제조, 판맀하는 맥죌가 1994. 겜향신묞, 서욞겜제신묞, 낎왞겜제신묞, 맀음겜제신묞읎 선정한 '1994. 히튞상품', 1995. 및 1997.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고객만족도 1위 상품', 1996. 겜향신묞, 묞화음볎, 서욞신묞, 섞계음볎 'ꎑ고대상 우수상', 1997. 한국능률협회 컚섀팅 고객만족도 1위, 1998. 및 1999. 한국생산성볞부 선정 국가고객만족도 1위 상품에 각 선정되Ʞ도 하였닀. ③플고는 1999. 6.겜 대핎읞터낎셔날 죌식회사(당쎈 상혞는 죌식회사 대핎에읎치비 맥죌였윌나, 2001. 1. 5. 상혞변겜되었닀)륌 섀늜하여 ê·ž 대표읎사로 ì·šìž„í•œ 후, 2000. 1. 1.겜부터는 별도의 개읞사업첎읞 대핎읞터낎셔날읎띌는 상혞의 업첎륌 섀늜하여 읎륌 욎영핎 였닀가 2000. 7. 1. 대핎읞터낎셔날의 ꎀ렚영업 음첎륌 곜묞석에게 양도하였는데, 플고는 위 회사 및 위 곜묞석 등곌 공동윌로 홍윩, 쀑국 등지로부터 ' Cease', ' Gease', ' Cees' 등의 영묞자의 서첎륌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변형한 상표(읎하 '변형상표듀'읎띌고 한닀)가 부착된 캔맥죌 및 맥죌와 동음한 색상곌 맛을 ë‚Žë©Žì„œ ì•œ 0.5% 정도의 알윔올을 핚유하고 있는 캔맥아음료 등을 수입하여 읎륌 녞래방 등에 공꞉하는 방법윌로 판맀하였윌며, 위 회사와 곜묞석 등은 읎와 같은 변형상표듀의 사용행위로 읞하여 대상상표의 권늬자읞 원고로부터 부정겜쟁행위륌 읎유로 한 손핎배상 청구소송 등을 당하여 팚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778 판결)을 받은 사싀읎 있닀. 위 읞정 사싀듀을 종합하멎, 대상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읎나 플고가 싀사용상표륌 사용할 묎렵에는 읎믞 원고가 생산·판맀하는 캔맥죌 등의 상표로서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죌지·저명성을 갖게 되었닀고 할 것읎닀. (ë‹€) 출처의 였읞읎나 혌동 여부 대상상표와 싀사용상표는 몚두 영묞 4자로 구성된 ì¡°ì–Ž 상표로서 별닀륞 의믞가 있는 것읎 아니므로 ꎀ념의 멎에서는 양 상표륌 대비할 수 없고, 혞칭의 멎에서는 대상상표는 '칎슀'로 혞칭되는 반멎에 싀사용상표는 '시슀, 섞슀' 또는 '킀슀, 쌀슀' 등윌로 불늎 것읎므로 혞칭읎 유사하닀고 ë‹šì •í•  수도 없닀. 귞러나 왞ꎀ의 멎에서 삎펎볎멎, 대상상표는 'cass'와 같읎 영묞 4자가 같은 크Ʞ임에 비하여 싀사용상표는 'Cees'와 같읎 첫 Ꞁ자가 나뚞지 3Ꞁ자에 비하여 상대적윌로 크게 되얎 있고, 가욎데 영묞 2자가 'as'와 'ee'로 찚읎가 있Ʞ는 하지만, 양 상표는 전첎적읞 서첎가 동음할 뿐만 아니띌 묞자 부분읎 전첎 포장용Ʞ에서 찚지하는 비쀑 등읎 유사하고, 서첎의 특성에 의하여 싀사용상표의 'e'와 대상상표의 'a' 또는 's'가 시각적윌로 비슷하게 느껎지며, 양 상표의 영묞자 부분읎 색상, 간격 및 굵Ʞ 등읎 유사한 섞로선 또는 가로선을 배겜윌로 표시되얎 있닀는 점 등에 있얎서 유사한 멎읎 있는바, 대상상표나 싀사용상표에 공통윌로 사용된 영묞자의 서첎는 흔히 쓰읎지 않는 서첎읞 점, 대상상표와 싀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읎 캔맥죌로서 동음할 뿐만 아니띌 국낎에서 캔맥죌륌 생산하여 판맀하는 Ʞ업은 원고륌 비롯한 2-3개 Ʞ업에 지나지 않는닀는 점, 대상상표는 앞에서 볞 바와 같읎 7년 낚짓 되는 비교적 짧은 Ʞ간에도 불구하고 유력 신묞사에 의하여 읎륞바, '히튞상품'윌로 선정되는 등 여러 찚례에 걞쳐 각종 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낎에서 죌지·저명한 상표띌는 점, 앞에서 볞 바와 같읎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캔맥죌 등은 죌로 조명읎 얎두욎 녞래방 등을 통하여 ê·ž 손님에게 판맀되는 방법윌로 유통읎 되얎왔닀는 사정 등을 아욞러 찞작하멎, 비록 싀사용상표가 대상상표와의 사읎에서 혞칭에 찚읎가 있고, 왞ꎀ에 있얎서도 음부 찚읎가 있닀고 할지띌도 음반 수요자듀읎 싀사용상표륌 볎는 겜우에 쉜게 대상상표륌 연상할 수 있을 것윌로 판닚되므로, 판맀환겜읎나 판맀방식에 따띌서는 싀사용상표의 상품을 대상상표의 상표권자읞 원고나 또는 귞와 특별한 ꎀ계에 있는 자의 상품윌로 ê·ž 출처륌 혌동하거나 품질을 였읞할 엌렀가 있닀고 할 것읎닀. (4) 플고의 고의 상표권자가 였읞·혌동을 음윌킬 만한 대상상표의 졎재륌 알멎서 싀사용상표륌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닀 할 것읎고, 특히 ê·ž 대상상표가 죌지·저명 상표읞 겜우에는 ê·ž 대상상표나 ê·ž 표장상품의 졎재륌 읞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고의의 졎재가 추정된닀 할 것읞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등록할 당시 또는 싀사용상표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당시에 읎믞 대상상표가 국낎에서 죌지·저명한 상표가 되었음은 앞에서 볞 바와 같고, 플고가 대상상표의 졎재륌 읞식하지 못하였닀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ꎀ한 아묎런 죌장 입슝읎 없윌므로 플고의 고의는 추정된닀 할 것읎며, 나아가 앞에서 볞 플고의 회사섀늜 겜위 및 원고와의 분쟁의 겜곌, 싀사용상표륌 사용한 상품을 녞래방 등 한정된 겜로륌 통하여 유통시킚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멎,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싀사용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의 혌동을 알Ʞ하여 대상상표의 죌지·저명성에 펞승할 적극적읞 목적윌로 싀사용상표륌 사용한 것읎띌고 판닚된닀. (5) 소 ê²°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읞 플고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귞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품질의 였읞·또는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 혌동을 생Ʞ게 하였윌므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의하여 췚소되얎알 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한 읎 사걎 심결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에 ꎀ한 원고의 나뚞지 죌장에 ꎀ하여 나아가 삎펎볌 필요없읎 부적법하여 ê·ž 췚소륌 ë©Ží•  수 없닀. 3.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닀 할 것읎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치쀑(재판장) 최정엎 김Ʞ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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