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청_절도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8, 2021.11.11, 불문경고
  절도사기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과 피의자 김○○(소청인의 친구)은 202○.○.○.(목) 17:57경 ○○시 소재 이마트 ○○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놓아두고 간 우산 1개(시가 불상)를 발견하였고, 친구 김○○이 위 우산을 자신의 우산인 양 소청인에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소청인은 우산을 쇼핑카트에 실었다.뷁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소청인 및 김○○은 특수절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 이첩되었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뷁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ⅰ) 소청인이 초범이고, 절취한 물건은 우산 1개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소청인이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ⅲ)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한 점, ②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선물 받은 의미가 있는 우산이어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신고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물건을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의 친구가 우산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⑤ 소청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9, 2021.10.07, 기각
  절도사기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 12. 22. 18:27경 서울특별시 ○○구 ○○로 ○○스퀘어 3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장품 2개(시가 47,9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뷁 이에 앞서, 이전 동종전력이 있는 점, 2020. 4. 13. 절도로‘정직1월’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동종 비위 및 징계전력 5회로 매번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반복된 진술로 진정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정직기간 중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치료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행위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정상적인 공직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