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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재심

서울지법 1998. 3. 4. 선고 97재가합17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07] 【판시사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나,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원고가 그 반소를 취하하고 위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로 표시하여 법원이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이에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위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원·피고 쌍방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별소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는 이유로,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려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민법 제2조 【전 문】 【원고, 재심피고】 박신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피고, 재심원고】 박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법 1997. 6. 26. 선고 96가합46069 판결 【주 문】 1. 당원이 96가합4606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1997. 6. 26. 선고한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및 본소의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모(모)인 소외 박금선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위 박금선이 1994. 7. 7. 사망하여 원고가 위 박금선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각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9. 서울지방법원 96가합46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피고의 주민등록지이기도 하다)로 표시된 '서울 종로구 봉익동 109'로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송달불능되자, 원고는 같은 해 9.경 위 법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주민등록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의 다른 거처나 송달장소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1996. 9. 12. 위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1997. 6.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같은 해 7.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8.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합79133호로, 피고와 소외 박금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별지목록 제6,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위 박금선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박금선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당시 위 사건의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지인 '서울 종로구 봉익동 109'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6. 12. 위 사건에 대한 반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38860호)로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가 1997. 9. 1. 위 반소를 취하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피고는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변론기일소환장 및 관련 소송서류가 위 각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1997. 10. 31.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종로구 봉익동 109'로 표시하여 법원이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그 송달이 불능되고, 이에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과정만을 살펴보면,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소제기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1996. 6. 29.부터 1997. 7. 20.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위 94가합79133호 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원·피고 쌍방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특히 원고가 96가합38860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별소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소장 등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 하여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이 보아,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모(모)인 소외 박금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위 박금선이 1994. 7. 7. 사망하여 원고가 위 박금선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위 박금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임교순의 증언은 뒤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6,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양동식, 이사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년경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대지(1976.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상에 위치하고 있던 구옥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주변의 땅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1. 9.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대지 및 그 지상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각 매수하여 같은 달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 7. 25.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 1987. 7. 16.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각 대지 및 별지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각 매수하여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9. 5.경 소외 박철과 사이에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23. 신축된 건물(별지목록 제7항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박철에게 위 건물신축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216,9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1993. 1.경에는 그의 남편인 소외 홍하준과 함께 위 건물에 관한 스텐 및 강화유리공사, 냉난방공사 등을 소외 대한공업사, 이상용 등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1992. 10. 28. 위 박금선과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박금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으나 같은 해 12.경 위 박금선에게 그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박금선의 소유로서 그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박형준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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