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처분요지:2009.9.14.부터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2010.3.10.징계의결시까지도복귀하지않은비위로파면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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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251, 2010.07.05, 기각
처분요지 : 2009. 9. 14.부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2010. 3. 10. 징계의결 시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처분요지:2009.9.14.부터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2010.3.10.징계의결시까지도복귀하지않은비위로파면처분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