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가 청구인의 하부조직이라거나 청구인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에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계설계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ㆍ전기ㆍ전자ㆍ지질ㆍ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선박의장품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75.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이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47)’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청구인이 2011. 12. 27.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00분의 1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최초 사업개시일 이후 1998년까지 선박용 사다리, 선박용 창문, 유류청정기, 전기방식 설비 등을 제조해 온 업체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중 2000년 이후부터 전체 제조업무를 사내 하도급업체에 도급주어 전량 행하게 하고,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업무 외에 제품에 대한 설계, 연구개발, 영업, 품질보증, 하도급업체 생산품의 생산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제품을 사내 협력업체가 생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한 제조공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제조하고, 제조공장과 청구인 사업장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 제품을 납품받아 검수ㆍ검사 후 원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6개의 하도급 업체의 원 도급업체로서, 1975. 2.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요약하면, 사업장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1464-2’로,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제조(선박의장품), 제조(전기방식공사), 제조(철물구조), 기타 기계 및 장비(오일청정기, 탱크세정장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업체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과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중 ○○기업사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당사자 : 갑(삼공사 대표이사 정○○), 을(○○기업사 대표 최○○)
○ 계약건 명 : 갑이 발주하는 선박용 사다리를 제작, 포장, 납품, 아프터서비스(사후관리)업무
○ 계약내용
- 을은 갑이 발주하는 제품을 정해진 납기내에 양질의 품질로 제작, 포장, 납품해야 하고, 납품 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아프터 서비스(사후관리)책임이 있다.
- 을의 사업장소는 갑이 지정ㆍ제공하는 장소로 하고, 생산설비는 갑이 정한 장비 내역서대로 을에게 제공한다.
- 을이 제작, 포장,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이 정한 별도의 단가표에 의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조정이 요청될 시에는 갑과을 간에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않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도면 및 사양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과업수행도중 설계변경 또는 사양변경이 요청될 시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 갑이 발주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 원자재, 부자재, 소모성 자재 등은 갑이 제공하고, 을은 자재투입 일정, 보관, 기타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 갑이 발주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무비 및 노무관리는 을의 부담이며 책임이다.
- 갑은 품질검사 합격품에 한해 매월 25일 마감, 정산하여 익월 5일경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을의 종업원에게 발생된 모든 산재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고, 을은 법규상 요구되는 산재보험뿐만아니라 2차적인 재해 보상보험에도 가입,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중○○기업사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요약하면, 부동산 소재지는 ‘부산 ○○구○○동 1464-2번지 중 갑이 지정ㆍ제공하는 장소’로, 임대료는 ‘연 60만원(연말 지급)’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고 계약의 변경사유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27.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엔지니어링 설계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00분의 1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12. 5. 30.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작업공정
- 원자재 구매/관리 ⇒ 수주제품 설계 ⇒ 제품생산 하도급 발주ㆍ생산관리 ⇒ 제품생산(내주 소사장업체에서 생산) ⇒ 소사장 납품제품 검수ㆍ검사 ⇒ 발주사에 납품
2) 조직 및 급여대장상 인원분포 내역(2011년 11월 기준)
3) 담당 업무별 인원집계
- 총 156명 중 설계인원 69명, 서비스ㆍ보조활동(인사, 회계, 구매, 판매) 인원 81명, 생산인원(대불공장) 4명, 대표이사 2명
4) 사내 소사장 업체 내역
※ 총 인원 99명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인원 52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인원 18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인원 29명
5) 관련 질의회신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직영근로자 없이 사내 협력업체가 모든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①사업장이 보유한 제조공장에서 생산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② 제조공장과 사무실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③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업무를 행하고 있다면 제조공장과 사무실을 최종제품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적용 사업단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
6) 검토의견
- 청구인의 사내 소사장업체는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사장업체의 생산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제품을 납품받아 검수 및 검사 후 청구인 명의로 원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함.
- 제조공정 인원 99명 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아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아. 피청구인은 2012. 6. 4. 청구인의 사내 협력업체들이 청구인이 보유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인이 사내 협력업체의 생산업무를 관리ㆍ감독하며, 제품을 납품받아 검수ㆍ검사 후 청구인 명의로 원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제조공정 인원 98명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아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소속 직원 오○○가 2012. 10. 18.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중 하나인 부성기업사에 대해 작성한 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요약하면 ‘사내하도급(원청, 하청) 감독대상인 청구인과 위 부성기업사에 대해 점검한바, 원청(삼공사)과 위 부성기업사는 적법한 형태의 도급계약 체결 하에 불법 파견 요소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이 청구인의 사내 협력업체인 부성기업사에 대해 2012. 10. 18. 시정지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2012. 10. 18. 실시한 사내하도급사업장 점검(하청)결과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니 시정하고 그 증빙자료를 2012. 11. 7.까지 보고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1. 19.자 증거조사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과 하도급 업체들의 사무실 공유 여부
- 청구인 사업장 건물과 하도급 업체들의 사무실 및 작업공간은 분리되어 있음
○ 하도급 업체들은 취업규칙, 임금대장, 연월차대장 등을 구비하고 있음
○ 하도급 업체들은 총무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직원 모두가 제품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 및 근태관리는 청구인의 근태관리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음
○ 제품 작업공정
-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흐름은 ① 영업활동 ⇒ ② 견적요청 접수 및 검토 ⇒ ③ 원가계산 ⇒ ④ 견적서 제출 ⇒ ⑤ 협상 및 수주 ⇒ ⑥ 하청업체에 발주 ⇒ ⑦ 제품제조 ⇒ ⑧ 품질검사 ⇒ ⑨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⑦은 하청업체에서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10 - 50호 등)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는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ㆍ형재ㆍ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ㆍ전기ㆍ전자ㆍ지질ㆍ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따르면,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은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기계설계, 전기엔지니어링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청업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살펴본다.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상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등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설계로 보이고, ②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제품발주를 의뢰한 이후에는 제품이 제조되기까지 작업공정에 있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③ 사내 하도급업체들의 작업과정이 청구인의 작업과정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의 사내 협력업체의 생산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상시 사내 협력업체들을 관리ㆍ감독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⑤ 청구인 사업장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들의 사무실 및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직원과 사내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이 사내 하도급업체와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인 부성기업사에게 행한 시정지시서 등을 보면, 위 지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중 하나인 부성기업사에 대한 도급계약에 대해 적법한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가 청구인의 하부조직이라거나 청구인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에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계설계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ㆍ전기ㆍ전자ㆍ지질ㆍ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