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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7. 3. 선고 95재보군형공15 판결:확정

[내란방조][하집1997-2, 733] 【판시사항】 10·26 사태와 관련한 내란방조죄의 재심사건에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0·26 사태와 관련한 내란방조죄의 재심사건에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문】 【피 고 인】 정승화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외 2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9. 2. 1.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3. 그 직에서 해면된 자로서, 전 중앙정보부장인 공소외 김재규가 당시 대통령이던 공소외 박정희(이하 박정희라고만 한다)를 살해한 후 국가안전과 질서 교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의 권한과 조직력을 이용, 계엄군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사태를 제압하고, 입법·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집권기반을 확보한 후 대통령에 출마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하에 1996. 10. 26. 19:40경 위 박정희와 당시 경호실장이던 공소외 차지철 및 비서실장이던 공소외 김계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50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위 박정희 주재 만찬에 참가하여 식사를 하던 중 권총을 꺼내 위 차지철을 향하여 1발을 발사하고 바로 일어서면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위 박정희의 흉부를 향하여 1발을 발사하여 관통상을 입힌 다음 다시 다른 권총을 가지고 와 위 차지철의 복부를 향하여, 이어서 머리를 숙이고 신음중이던 위 박정희에게 접근, 후두부를 향하여 순차로 각 1발씩 발사함으로써 위 박정희로 하여금 19:50경 두부총창 등으로 위 장소에서 사망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박정희를 살해한 뒤, 당초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살해사실을 숨기면서 대통령의 유고를 사유로 한 비상계엄의 선포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국무총리와 내무, 법무장관 등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 위 김계원이 국방부장관 부속실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인 피고인을 불러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려주어 체포되는 바람에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에 있어, 위 김재규와는 1962년경부터 알게 되어 동향인으로서 친밀히 지내오던 중 1979. 10. 26. 16:15경 위 김재규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고 같은 날 18:3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위 김재규의 중앙정보부장 집무실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위 김재규가 위 박정희와 저녁식사 약속이 있어 전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 공소외 1과 함께 집무실 옆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가까운 곳에서 별안간 20여 발의 총성이 나고 곧 위 김재규가 피묻은 와이셔츠 차림에 당황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나타나 총장 큰일 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9:45경 위 궁정동 중앙정보부장 집무실을 출발하여 뉴내자호텔 앞과 광화문을 거쳐 3·1 고가도로로 가는 과정에서 위 김재규에게 수차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결과 위 김재규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추켜 올렸다가 내려 위 박정희의 사망사실을 알리므로, 위 김재규가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며, 그 범인은 차지철이나 그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외부 침입 입니까, 내부 소행입니까.라고 물었으나 이에 대답하지 않고 다만 큰일입니다. 김일성이가 알면 휴전선이 문제이고, 국내는 유혈사태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보안을 유지하고 빨리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위 박정희의 살해범인이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고 보안유지와 계엄선포만을 강조하였고 다시 그에게 내부겠지요.라고 위 박정희의 측근의 범행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계엄선포를 했을때 어느 부대가 출동할 수 있느냐, 국가의 장래가 정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위 김재규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남산쪽으로 가다가 병력지휘상 육군본부로 갈 것을 제의하여 육군본부를 향하여 가던 중, 후암동 소재 병무청 앞을 통과할 즈음 위 김재규가 사탕같은 껌(네모난 계피껌) 1개를 주므로 이를 받아 먹으려다가 그 속에 약물이 들어 있어 위 김재규에게 이용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위 껌을 슬그머니 바닥에 버릴 정도로 그에 대한 깊은 의혹을 가진 채 같은 날 20:05경 육군본부 방카에 도착하여 위 김재규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위 공소외 1 및 위 김재규의 수행비서관 공소외 2 등을 동 방카 내 총장실로 안내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상황실로 가서, 계엄선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군수뇌들을 전화로 비상소집하고 전군에 비상발령을 하고, 계엄군의 서울 진주를 위하여 육군 제20사단 및 육군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지시한 후 위 박정희의 살해범인이 그 측근이라면 청와대 내부의 소행인지 또는 위 김재규의 소행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부대에 이상 없느냐, 병력은 모두 장악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아무 이상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청와대 내부의 소행은 아니고 위 김재규의 범행으로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재규는 현직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막강한 조직과 권력이 있고 필시 그 배후에는 방대한 추종세력이 관련되었을 것이며, 위 박정희 살해 후에는 나라의 실권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동조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믿은 나머지, 위 김재규가 수괴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박정희를 살해하고 육군본부로 가서 중앙정보부의 조직력과 권한을 이용하여 군부를 장악, 무력으로써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위 김재규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1. 같은 날 20:25경 동 방카상황실을 나와 총장실로 가서 위 김재규에게 하등의 보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표시로 계엄을 위한 군수뇌소집 사실 및 병력 출동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계엄에 관한 그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엄부대가 출동하게 되면 어디를 먼저 점령해야 됩니까.라고 묻고 동석한 위 공소외 1로부터 방송국, 변전소, 상수도, 수원지, 은행 등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메모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입장으로 될 피고인이 오히려 김재규의 계획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고, 2. 같은 날 20:30경 동 방카에 도착한 당시 국방부장관 공소외 5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만찬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부장에게 물어 보십시요.라고만 답변함으로써 위 김재규의 범행 일체를 은폐·묵인하여 동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같은 날 20:40경 위 김재규의 신변을 보호할 의도로 범인 체포를 위한 청와대 경호실의 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 방카에 도착한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하는 한편, 같은 날 21:00경에는 당시 청와대 경호실차장 공소외 9에게도 전화를 걸어 경호실 병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청와대 주변에 병력 배치토록 지시하였으니 충돌이 없도록 직접 수도경비사령관과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4. 같은 날 21:20경 이미 출동지시한 육군 제20사단과 육군 제9공수여단의 서울 진주가 통행금지시간 이전이 됨으로써 갑작스런 군의 출동으로 국민들의 동요가 있으면 위 김재규의 범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위 병력출동을 중지시킬 것을 당시 육군참모차장 공소외 3에게 지시하였으며, 5.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내무 및 법무장관, 위 김계원 등이 동 방카에 도착, 총장실에서 위 김재규 등과 합석하여 위 김재규는 각하의 서거사실을 3일간 보안유지하고 빨리 계엄을 선포하자.고 주장하고, 국무위원들은 보안유지가 곤란하다고 반대하는 등 논의를 하다가, '국무회의는 23:00 국방부장관실에서 개최하고, 계엄은 다음날 04:00를 기하여 선포시행'하기로 합의하여 국무위원들이 국방부장관실로 이동하였는바, 같은 날 23:30경 국무회의의 동정을 알고자 국방부장관실로 가다가 위 김계원을 만나 그의 요청으로 그 옆방인 장관 보좌관실로 가서 국방부장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김계원으로부터 각하를 살해한 범인이 김재규다.라는 말을 듣고 국방부장관이 체포지시를 하므로 하는 수 없이 위 김재규의 신병을 일단 확보하되 사태 추이를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육군본부 방카로 돌아와 헌병감과 보안사령관에게 위 김재규를 시내에 있는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고 지시하여 위 김재규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날인 27. 00:40경 총장실에서 위 김계원으로부터 사건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리벌바 권총 1정을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00경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임에 틀림없으니 조사하여야겠다.는 보고를 받을 때까지 위 김재규의 범행과 그 배후세력의 거사진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의 범행전모 및 배후세력에 관한 조사 및 신속한 대책조차 강구하지 아니하는 등 수괴로서 내란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위 김재규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동수사본부 군사법경찰에서의 진술시에는 위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다가, 합동수사본부 군검찰에서의 제1차 피의자신문시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군검찰에서의 제2차와 제3차 피의자신문시에는 범인이 대통령 측근 중 위 차지철의 소행인지 위 김재규의 소행인지 모르다가 피고인이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위 차지철의 경호실이 위 박정희의 살해 사건과 무관함을 알게 되고 순간적으로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김재규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계엄군의 출동 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육군본부 헌병감에게 위 김재규를 체포하되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고 하였다는 등 다시 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3 사건(이하 재심대상 사건이라고만 한다)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는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김재규와 함께 궁정동에서 육군본부로 갈 때는 물론 그 이후로도 위 김계원으로부터 위 박정희의 살해 범인이 위 김재규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전혀 위 김재규가 범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박정희가 청와대 내부에서 만찬중 청와대 경호실장인 위 차지철에 의하여 살해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행동은 이를 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국방부장관에게 자세한 것을 위 김재규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은 위 김재규를 범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도 위 김재규로부터 들은 사망 사실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 사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위 김재규로부터 직접 내용을 자세히 들으라는 취지였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수도경비사령관으로 하여금 청와대를 포위하도록 한 것도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범인이 아직도 그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범행이 내란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와대 내부의 병력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고 외부와의 연결을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병력 출동을 중지시킨 것은 위 병력 출동 지시 후 수도경비사령관과 경호실 차장에게 연락하여 본 결과 청와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으킨 사건은 아니고 차지철 개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청와대 병력의 움직임이 없는 이상 육군본부를 긴급하게 경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상태에서 군이 통행금지 전에 시내에 진주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동시간을 통행금지 이후로 늦추기 위하여 취한 조치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체포지시를 듣고서야 체포를 지시하였다거나 체포를 지시하면서도 위 김재규를 정중히 모시라고 이르고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듣기까지 조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부장관과 함께 위 김계원으로부터 범인이 위 김재규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마자 바로 위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함에 있어 유능한 수사관들을 데리고 가서 체포하되 그가 총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체포가 빨리 진행되지 아니하자 이를 독촉한 사실까지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김재규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증거들의 검토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군사법경찰관의 신문단계에서의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재심대상 사건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두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본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979. 12. 12.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공소외 전두환이 주도가 된 쿠데타 세력에 의하여 불법으로 납치된 후 엄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군검찰관의 신문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공소외 1 작성의 각 진술서,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재심대상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위 각 증거에 나타난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였던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위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로 가는 차안에서 위 김재규로부터 위 박정희의 사망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위 차안에서부터 계엄 선포시에 동원될 부대가 어느 사단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점,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곳을 점령하는지는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도 피고인이 육군본부 방카에 와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김재규에게 점령지를 물은 점, 육군본부에 도착한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범인 색출이나 체포에 신경을 쓰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와 준 것이라고 의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위 공소외 1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당시 위 김재규가 범인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재심대상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총성을 듣고 피고인과 같이 위 김재규와 동행하여 육군본부까지 갔던 자신도 위 총소리와 위 김재규가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타난 사실을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못하였으며(위 공소외 1은 평소에 위 김재규의 신임을 받으며 그를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위 궁정동 집무실의 위치나 구조 등에 대하여 피고인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김재규의 비서관인 공소외 2가 위 집무실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위 김재규가 가까운 곳에서 위 박정희와 만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집무실의 위치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김재규가 당연히 청와대에서 만찬에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보다는 훨씬 더 쉽게 위 두 가지 사실을 연관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차안에서 위 김재규와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서도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같은 상황에서 위 공소외 1만큼 위 김재규와 가깝지도 아니한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이상 가사 피고인이 차안에서 위 김재규로부터 동원될 수 있는 부대가 어느 부대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거나, 육군본부 방카에 도착한 뒤에 다른 군수뇌 등이 도착하기 전에 당시 방카 내에서 유일한 각료급 인사이고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위 김재규에게 병력동원 사항이나 계엄 후 점령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조차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10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육군본부 상황실에 도착한 후 국방부장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위 상황실에서 나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재심대상 사건의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인 위 공소외 5가 방카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그를 총장실로 안내하려다 총장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 5의 도착 전에 총장실에 들어가 위 김재규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이를 믿기도 어렵다), 위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규의 범행을 알고 이를 방조하기 위하여 이를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재심대상 사건의 공소외 4에 대한 수명법무사의 증인심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공소외 4는 군경찰 및 군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헌병감이던 자신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위 전두환에게 위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자신에게는 중정부장이 범인인데 무장하고 있으니 똑똑한 헌병장교들로 하여금 잡도록 하고, 내가 보자고 한다고 불러내어 육군본부 방카로 오는 도중에 잡아 보안사령관에게 신병을 인계하시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어 위 전두환에게는 보안사령관은 신병을 인수하여 시내에 있는 안가에 수용하고 정중히 대하시오.라고 했는데 위와 같이 김재규를 정중히 대하라고 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명법무사의 증인심문시에는 위와 같이 정중히 대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난폭하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시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나 위 전두환에게 위 김재규를 정중히 모시라는 말을 한 바는 없으며, 안가는 간첩이나 중대한 국사범 등을 구치하여 조사하는 비밀조사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위 김재규를 안가로 구치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위 전두환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쿠데타를 일으킨 뒤 피고인에 대한 내란방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위 김재규를 정중히 모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술케 하고 이를 부각시키려 하며 자신이 범인이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서 대하라, 신중하게 대하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하였으나 신중하게나 정중하게나 마찬가지라며 위와 같이 기록하였고, 당시 수사분위기가 증인의 요구대로 진술 내용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김재규를 정중히 모시라고 지시하였다는 위 공소외 4의 군경찰 및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 공소외 4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김재규를 보호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재심대상 사건의 공소외 5에 대한 수명법무사의 증인심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5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위 공소외 5는 육군본부 방카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박정희의 사망사실을 알려주어 자신이 어디에서 들었느냐고 되묻자 위 김재규로부터 들었다면서 자세한 것은 그에게 물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비상조치중이라고 하며 바로 상황실로 되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세한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비상조치를 하느라고 바빠서 그랬을 것으로 보며, 그 후 상황설명을 듣고 보니 위 김재규가 피고인을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의심스러웠던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규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 공소외 5는 위 김재규의 체포 지시 경위와 관련하여 군경찰 및 군검찰에서는 위 김계원으로부터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을 툭치면서 빨리 잡으라고 지시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명법무사의 증인심문시에는 위 김계원의 말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을 툭치는데 피고인도 동시에 체포를 위하여 일어났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김계원의 말을 듣는 순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도 이심전심으로 벌떡 일어나면서 체포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5의 지시를 받고서야 하는 수 없이 체포를 지시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5) 군검찰관 작성의 김계원에 대한 진술조서 및 재심대상 사건의 김계원에 대한 수명법무사의 증인심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이었던 위 김계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김계원은 자신이 위 공소외 5와 피고인에게 범인이 위 김재규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안 것 같았고, 위 공소외 5가 빨리 잡아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알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방카에 모여있던 다른 장성들도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권총을 주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건현장이나 범행경위를 묻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계엄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원래 육군참모총장은 체포지시만 하면 족하고 다른 상세한 것은 수사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며 오히려 국내소요사태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육군참모총장의 본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김계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김재규를 돕기 위하여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김재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위 김재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을 그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녁식사에 초대하였으나 사전에 그 범행계획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계엄부대가 서울에 진주하면 말할 계획이었고 범행 후 육군본부로 가는 차안에서 피고인의 물음에 위 박정희의 사망사실만을 알려주고 범인은 나도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것과 위 방카 내 총장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군수뇌의 소집 사실 등을 보고하고 계엄군의 서울 진주 후 점령하여야 할 곳을 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김재규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하고 문의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위 김재규의 위 각 진술은 위 부분에 관한 위 공소외 1의 같은 취지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이 보고와 문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김재규의 범행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 김재규의 나머지 진술 역시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7)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재심대상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의 진술기재 당시 중앙정보부 궁정동 집무실 경호책임자였던 위 공소외 7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이 식사를 마쳤을 무렵 총소리가 났고, 위 공소외 1이 자신이 있는 비서실로 와 무슨 총소리냐며 확인해 보라고 하여 자신이 정문과 신관대기실에 확인한 결과 모두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그 후 위 김재규가 도착하여 물을 찾아 물을 주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총소리를 듣고 그 후 김재규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김재규가 위 박정희 살해의 범인인 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8)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8,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위 공소외 8 및 경호실차장이었던 공소외 9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8에게 청와대의 포위를 지시하여 위 공소외 8이 청와대병력과의 충돌우려가 있으니 외곽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위 공소외 9에게 경호실 병력을 밖으로 못나가도록 단속하고 수경사 병력과 충돌하지 않도록 수경사령관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범인인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경호실 병력의 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9)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공소외 10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육군본부 정보상황실장이었던 위 공소외 10은 피고인이 20:05경 육군본부 방카에 도착하여 상황실에 들어온 뒤 국방부장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5분 정도 체류하면서의 거동에 대하여 군검찰에서는 중간에 두세번 밖에 나갔다가 온 사실이 있고 그 시간은 길어야 2, 3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시간 중에 상황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간 중에 총장실에 있는 김재규를 찾아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보고를 하고 문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이희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공판정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바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11)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30경 위 김계원으로부터 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듣고 비로소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사실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역시 공소사실의 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12) 소 결 그렇다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김재규가 수괴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박정희를 살해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무력으로써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재심대상 사건의 수명법무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김재규의 초대를 받고 궁정동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총소리를 듣게 되었으나 식당 창문이 위 김재규의 범행 장소와 반대방향인 자하문 방향으로 나 있고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식당이 위 총격장소로부터 69.8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총소리가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위 중앙정보부 건물 내에서 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김재규가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타났을 때도 그의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 등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총소리와 위 김재규의 출현을 연관시켜 생각하지는 못하였으며, 위 김재규와 함께 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가는 도중 위 김재규가 차안에서 위 박정희가 저격당하여 사망하였으나 자신은 정신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함에 따라 대통령의 만찬장소가 당연히 청와대 내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 이상 경호실장인 차지철을 위 박정희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대통령의 살해라는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되었으니 자신은 계엄발령시에 계엄군총사령관이 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우선 북으로부터의 침략이나 국내 소요사태의 발생 등을 방지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일단 계엄을 선포하여 사태를 수습할 것을 결심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서 군수뇌부 등을 소집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통령의 살해행위가 경호실의 범행일 경우 밤중에 함부로 청와대 안에 병력을 투입할 수 없는 당시 상황하에서 진상이 확인될 때까지는 청와대 내에 있는 무장병력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도경비사령관으로 하여금 병력을 동원하여 청와대를 포위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 후 경호실 차장과의 통화 결과 경호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차지철 개인의 소행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고, 경호실 차장에게는 기왕에 청와대 주변에 배치토록 한 병력과 충돌이 없도록 지시한 뒤, 가장 의심스러웠던 경호실 병력이 움직이지 않게 된 이상 육군본부를 긴급히 경비할 필요성이 사라진 데다 통행금지 전에 부대가 시내로 이동하여 들어올 경우 국민들이 불안을 느껴 동요할 것을 염려하여 위 김재규의 의도와는 달리 육군참모차장에게 이미 출동지시한 제20사단과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중지하도록 지시를 한 사실,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은 위 공소외 5와 함께 국방부장관 보좌관실에서 위 김계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살해범인이 김재규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위 김재규가 범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바로 헌병감을 불러 유능한 헌병장교를 동원하여 위 김재규를 체포하여 당시에 수사권한이 있던 보안사령관에게 위 김재규를 인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어 바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헌병감을 다시 불러 체포를 조속히 하도록 독촉까지 하였고 나아가 헌병감과 보안사령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체포지시를 하면서 위 김재규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할 것까지 당부함으로써 위 육군본부 소속 헌병으로 하여금 위 김재규를 체포케 하여 위 김재규의 범행을 미수에 그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세모(재판장) 김세연 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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