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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6. 9. 선고 92재감노2 판결

[보호감호][판례집불게재] 【전 문】 【재심청구인,피감호청구인】 A 【항소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B외 5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8. 16. 선고 88감노114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 4. 16. 선고 87감고49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8. 8. 16. 당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6월과 당시 시행되던 사회보호법(1989. 3. 25.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으나 그후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1993. 2. 9. 당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하여 위 판결중 보호감호사건부분에 대한 재심개시및 보호감호집행정지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검사는 위 결정후 당심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로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추가하고 그 적용법조를 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 에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로 바꾸는 내용의 감호청구서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감호원인사실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보호감호원인사실중 제1의 가.항을 삭제하고,제1의 나.항 마지막줄을 '이를 절취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로 바꾸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로서 아래와 같은 기재를 보태고, 원심의 증거중 원심중인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검사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각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재범의 위험성:위 인용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의 횟수및 내용(주로 이 사건 절도범행과 동종인 소매치기이다),최종형의 종료시기,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가담정도,범행후의 정황및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성행,가족관계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판사 황상현(재판장) 김종백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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