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90(2),489]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결정요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전)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전 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이 법원에서 1988.2.27. 선고한 87감고66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 87고합148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 및 87감고66호 보호감호사건으로 공소제기 및 감호청구되어 1988.2.27. 이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989.3.25.자로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청구인이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헌법재판소가 88헌가5,8, 89헌가44호로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관하여 1989.7.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재심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위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 구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이는 형벌이 행위자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규범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처분임은 분명하나, 한편 보호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위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같은 법 제43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손태호 한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