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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1.5.15.(896),123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공1990,629), 1991.3.27. 선고 91다742, 759(병합) 판결(동지) 【전 문】 【원고(재심피고)】 김아지 외 46인 【피고(재심원고)】 이승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3, 4항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 각 판례들은 모두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즉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례들이고, 위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위 소론 판례들은 위 제3, 4항의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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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공1990,629)
1991.3.27. 선고 91다742, 759(병합) 판결(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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