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말소등][공1991.5.15.(896),123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제422조 제2항【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공1990,629), 1991.3.27. 선고 91다742, 759(병합) 판결(동지) 【전 문】 【원고(재심피고)】 김아지 외 46인
【피고(재심원고)】 이승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3, 4항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 각 판례들은 모두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즉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례들이고, 위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위 소론 판례들은 위 제3, 4항의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