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6나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25] 【판시사항】 김해읍의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당시의 시가에 쫓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 보상시기에 대한 의사 해석 【판결요지】 피고 군산하 김해읍이 원고로부터 제방의 부지로 240평을 기증받기로 승낙받았으나 그 뒤 공사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어 위 24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뒷날 김해읍의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당시의 시가에 쫓아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토지 부분을 김해읍이 점유 사용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때에는 그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의 시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966.3.15. 선고 65다246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김해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81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49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9,5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경남 김해읍 전하동 35-2 밭 777평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이밭 가운데 일부분을 피고 산하의 김해읍이 해반천제방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에서 한 검증 및 원심감정인 배동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방부지로 편입된 부분은 모두 30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자료 없는바 원고는 위 309평은 그 일부도 원고가 과거 김해읍에 기증한 사실이 없고 다만 김해읍에서 1957.3.경 해반천 제방공사를 시공할 때 제방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은 피고가 자진하여 또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토지부분의 대가를 그 대가지급 당시의 시가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현 시가인 평당 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고(원래의 예비적청구) 피고는 위 제방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그 모두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단 뒤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기 적힌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김해읍에서는 위 제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편입될 토지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기증받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절충한 결과 원고로부터는 위 밭가운데서 240평을 기증받기로 승낙받았으나 그 뒤 공사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어 위 24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뒷날 김해읍의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당시의 시가에 쫓아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2에 적힌 내용부분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4호증에 각기 적힌 내용만으로서는 이를 뒤집음에 모자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 자료 없는 바인데 위와 같은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부분을 김해읍이 점유 사용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때에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의 시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본소 제기당시(기록상 뚜렷한 1964.9.2)로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시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호증에 적힌 시가 감정내용에 의하면 그 시가는 평당 21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 4, 5, 6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효소멸한 것이라는 듯 주장하나 위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9평 중 기증된 240평을 제외한 69평에 대하여 평당 210원의 비율에 의한 시가 합계 금 14,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는 이유있어 들어줄 것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1965
    1966
    1967
    • 1967.02 고등법원 66나300


    [ 법관/대법관 태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