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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6. 30.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9형,076] 【판시사항】 가. 예비적 청구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경우와 본래의 공소죄명에 의한 구속갱신 결정의 효력 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와 항고 【판결요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갱신 결정은 예비적으로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2조, 형사소송법 제415조 단행, 형법 제57조 【전 문】 【항 고 인】 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 【이 유】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4년 형공 제1111호 공무상 표시무효(예비적 청구 주거침입) 피고 사건 기록과 동년 5월 27일 동원이 선고한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의 공소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인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한 것이 분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단기 4294년 5월 19일 항고인에 대하여 피고 사건을 공무표시 무효로하여 발부한 구속 갱신결정은 우 판결의 선고에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우 주거침입죄 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무상 표시무효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에 예비적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후자에 관하여 발부된 구속갱신 결정은 예비적으로 제기된 전자에 관하여서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검사가 우 판결선고 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는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문제는 형이 확정된 연후에 제기되는 것이고 아직 본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고인인 본건에 있어서 미결구속 기간의 산입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의 해제를 운위하는 것은 항고인의 착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할 것이고 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415조 단행의 경우가 아니면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이의이므로 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본건 항고의 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다할 것이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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