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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형상583 판결

[관세법위반][집9형,199] 【판시사항】 상소권포기후 제출한 공소를 적법한 공소로 인정하고 판결을 한 실례 【판결요지】 상소권포기후의 항소는 부적합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항소를 결정으로 파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결과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0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후인 단기 4294년 6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74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수부 제2208호로서 상소권 포기를 하였다가 동 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83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부 제2225호로서 공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서상접수 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 제출은 상소권 포기후의 공소로서 부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의당 결정으로서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적법한 공소를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상고를 신립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였음에 귀착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한 공소기각의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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