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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형상492 판결

[살인][집9형,200] 【판시사항】 최종 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서에 서명날인 한 실례 【판결요지】 항종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서에 서명기각하면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30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나길조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중 원심의 최종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판장 판사 조덕환 판사 김재원 판사 최재형으로 법원을 구성하여 법원구성에 변경이 있다고 변론을 갱신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 심리 및 증거조사를 종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재판장 판사 조덕환 판사 위청룡 판사 김재원이가 각 서명 날인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임으로 재판서에는 최종 사실심리 공판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상과 여히 최종 사실심리 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판사 위청룡이가 원판결에 서명날인 하였음은 결국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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