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8. 23. 선고 4294형상223 판결

[직무유기][집9형,100] 【판시사항】 면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위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직무유기 【판결요지】 면장이 면소유 물품의 매매와 면 경영공사의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형법 제122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오주영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이 충청북도 괴산군 상모면장으로서 면유물품의 매매와 면경영공사의도급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소위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함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황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45조 또는 지방공무원령 제66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 이로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공소에 속하는 피고인의 소위는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손동욱 홍남표 양회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