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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요지】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법률 제600호)의 개정으로 그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면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7조, 제126조제600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전 문】 【상고인, 검사】 검사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23. 선고 4293형공공242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이 확정한 날로 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대형상자 1개(증1호) 콜드크림 36개(증6호) 시몬크림 3개드리 24상자(증13호) 적색양단 34마(증14호) 진회색양단 26마(증15호) 연회색양단 29마(증16호) 청색양단 33마(증18호) 여자용 혁화 8족(증19호) 혁제 핸드백 23개(증20호) 겨울잠바 7매(증21호) 회색여름잠바 35매(증22호) 중고대형트렁크 1개(증23호)를 모두 몰수한다. 수압금지품 수입자에 대하여서는 면소 【이 유】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병두의 상고 이유와 변호인의 상고 이유는 각각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다.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60.7.4 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 앞노상과 남대문 자유시장입구노상 등에서 성명 모를 달러 암매상인 수명으로 부터 「홍콩」 물자 구입 자금에 쓰기 위하여 여행자 수표 10달러권 10매 20달러권 10매 50달러권 4매 도합 500달러를 1,250대 1의 환률로 62만 5천환에 매수하여 같은 해 7.7 「홍콩」에 비행기 편으로 여행할제 이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출국하여 수출 금지품을 밀수출하였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19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밀수품을 규정한 관세법 197조의 의용한 관세법 126조 4호가 본건 범죄 후인 1961.4.10 법률 600호로 폐지되었으므로 본건 미 달러 밀수출행위에 대하여서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원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705호)2항 개정전 형사 소송법 385조 383조 7호391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위의 사실이 범죄가 되지않는다는 주장은 판단할필요 없고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판결 하기에 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자판 한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58.7.1부터 1960.4.4까지 인천 세관 감시과 특파관리로 근무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후 서울 소재 대방주식회사 무역부장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1960.8월 경 홍콩에서 양단 200마, 스쿠우터1대, 외 28종 싯가 339만8천환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4 상자에 넣어 그달 14일에 「베렌드」 기선회사소속 인천행 「지에스타키호」 선편에 탁송품으로 송품한 후 1960.8.25경 귀국하여 4 상자가 수량이 많어 통관이 곤란할 것을 걱정하여 그 중 3상자(압수된제1호, 제3호, 제4호 상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남은 한 상자(압수된 제2호 상자)만은 바뀌치기 방법에 의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을 계획하고 집에서 압수 된 제2호 상자와 같게 상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그달 29일오후 2시경 본건 물품 취급 하역 회사인 인천시 소재 동방운수회사에 가서 담당직원 공소외 1에게 제2호 상자를 바꿔 달라고 청탁 하였으나 그 사람이 듣지 않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제2호 상자 물품에 대한 세액 17만8천406환을 포탈하려고 한 것이다 증거를 살펴보면 1. 피고인의 1심 및 2심 공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2.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3. 검사 작성의 피의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기재 4. 검사 작성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전후 사실의 진술기재 5. 압수된 증거품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의 적용을 보면 판시 사실은 관세법 198조 1하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징역 형을 선택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죄 사실을 솔직히 자백한 점을 미루어 그 비행을 회오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세입에 실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 기재의 압수 물건은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물건의 운반 도구 이므로 관세법 198조 1항 199조에 의하여 이것을 몰수한다 검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상고는 본원이 위에서 양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처단하는 이상 이유없음에 도라가며 피고인의 위에 인정하는 사실이 음모단계에서 실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죄가 될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채택될수 없음이 전기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본건 기소 사실중 피고인이 1960.7.4부터 그 달 6일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미도파 백화점 앞 노상 및 남대문 자유시장 입구 노상 등에서 이름 모르는 달러 암매상인 수명으로 부터 홍콩 물자 구입자금용으로 여행자 수표 10달러권 10매, 20달러권 10매, 50달러권 4매 도합 500달러를 1,250대 1의 환률로 금 62만5천환에 매수하여 1960.7.7 홍콩에 비행기로 여행함에 즈음하여 이를 세관에 신고치 않고 가지고 출국하여 수출 금지품을 밀수출 한것이다 라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음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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