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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판결요지】 가. 귀속임야를 임차한 자의 가족은 다시 귀속임야를 임차할 수 없다. 나. 일본인 소유 당시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후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관재당국에서 타에 임차나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점유자는 그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1. 선고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임야가 귀속재산 처리법 제10조에 귀속재산인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임이 분명하므로 동법 제27조제10조에 의하여 소외 2의 동일가족에 속하는 소외 1이 다시 본건 임야를 임차할 수 없다할 것이니 동소외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은 동 재산처리법 시행과 동시에 관재국의 소관사무로 되었다 할지라도 점유의 시초에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있어서 관재당국에서 타에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었으면 동 점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재당국으로부터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임차나 매수를 할 연고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4279년 소관 ○○면장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미군정 관재령 제11호에 의하여 귀속임야의 관리가 농림부장관에 위임되고 동 장관의 하급 행정기관인 면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임야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나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본건 임야 소유자인 전야 직정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임야를 관리하여왔고 8.15 해방 후에도 계속 관리하면서 조림에 적극 노력하였고 도벌과 산화방지에 힘썼다는 것이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야중 피고가 소외 1에 임대한 부분에 관하여 임차 또는 매각을 받을 연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취지로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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