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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절차를 밟으면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3조, 제3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진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1. 선고 4290행11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다. 그 논지를 요약하면 (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를 얻으면 되고 세목의 실시과정은 실무 당국자인 재무 농림 양부에 위임된 것이므로 재무 농림 양부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때는 위 계획을 변경실시 할 수 있는 것이며 본건은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후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관계 행정부에서 그 계획을 변경실시 한 것이니 본건 임야는 국유화 된 것이며 (2) 어느 행정 기관에서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한 재산을 그 행정 처분의 취소 없이 이중으로 다른 행정 기관이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뒤의 행정 처분은 무효인바 원고에 대한 임대 처분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있은 후 이중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논지 (1)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 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속 재산을 국유화 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 없이 행하여진 국유화 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 재산의 국유화 여부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소론의 원판결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52년 6월 13일자 제49차 국무회의에서 귀속임야는 전부 국유화 하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귀속 임야는 제외하여 민유화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외의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은 바 없으며 단지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또는 재무부 관재국장 단독으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국유화를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법률이 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니 무효라는 취지를 판시 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결을 얻은 후 관계 행정부에서 계획 변경에 관하여 소정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 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실시한 것은 그 변경된 계획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판결 1961년 12월 28일 선고) 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1957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연 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대부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1958년11월 28일 피고로부터 받은 본건 임야의 불하는 아무 하자가 없는 유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부를 유효라는 독자적인 해석하에 원고에 대한 불하의 효력을 부인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대하여는 동상고 이유서가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동 이유서 기재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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