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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과 본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에 저촉된 관리령 제11호는 폐지됨으로써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귀속임야에 관하여 재무장관이 농림장관에게 국유화결정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계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은 바 없다면 국유화되었다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진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1. 선고 59행114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 이유 제1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 제1중 국유화 조치 운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동산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임야를 국유화 하려면 반드시 각 부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4호증(국무회의 부의사항 귀속임야 국유화 신청의건)과 을 제13호증(귀속임야국유화 신청의건)을 검토하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국유화 신청과 의결을 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결정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본건 귀속임야가 국유화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야가 국유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 이유 제2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 제 1, 2중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 유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정부조직법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행상 9 판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상의 법령이 실시된 후임이 명백한 1957.12.30 농림부장관은 본건 귀속임야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58.9 및 그해 11.15 본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가 1959.3.18 위의 원고에 대한 불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임대하였던 것을 착오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는 이유로써 취소하고 그해 3.2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그후 동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였음이 명백하나 이상과 같이 1957.12.30 농림부장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처분은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가 1958.9월 및 그해 11.15 원고에게 대하여 한 매각 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농림부장관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임대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원고에 대한 매각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1957.12.30 현재 농림부장관이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합법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 제3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소론과 같이 이중 점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차계약이 적법한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없고 원 판결은 그 이유의 일부에 있어서 본원 판단과 배치되는 점은 있으나 결논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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