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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판결요지】 수인의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 일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의 행하는 위치결정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관재당국도 그 위치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고등법원 1961. 7. 4. 선고 61행45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수인이 임차 또는 불하 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가 1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이 행하는 위치 결정은 임차 또는 불하 받은 환지전의 귀속재산의 면적 사용가치 가격 및 위치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평히 행하여야 하며 일단 위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관재당국도 그 위치 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0평은 원고가 1945.12월 피고로 부터 임차하였다가 1954.9.25 불하를 받고 대전시 (주소 2 생략)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 부터 임차를 받은 사실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위의 두필의 토지가 대전시 (주소 3 생략)으로 되어 피고 대전출장소장은 1956.4.6 원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판시와 같은 위치 결정을 하였다가 1956.4.13 그것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은 위치 변경 결정을 한 사실은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피고가 먼저 1956.4.6 한 위치 결정이 위법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1956.4.13 한 위치 변경 결정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의 1956.4.6자 위치 결정에 대한 설명은 결국 그 위치 결정에 위법이 없는 것을 전제로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심이 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공격하며 1959.4.6 피고가 한 위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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