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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행상136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2)행,041]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탄원서의 제출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소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써는 곧 소원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소청에 대한 판결기관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 수리됨으로써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30. 선고 60행7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그 소청 소원은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경유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직접상급 행정청 또는 일정한 소청심의 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9년 3월 6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소원전치주의의 요건이 구비되였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위의 대통령에게 대한 탄원서의 제출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소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소청에 대한 재결청인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회부수리 되므로서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 제3호증에 의하여도 적법한 기간내에 적법한 소원이 있었다고 인정 할 자료가 못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한 바 없이 대통령에게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한 판단은 결국 소원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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