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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4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일본인 부동산을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매각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귀속기업체의 분할매각처분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7. 27. 선고 60행4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귀속 기업체를 원고와 소외인에게 매각한 후 그 일부되는 이부동산을 분할하여 이에 관한 매매계약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하여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6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니 이는 귀속 기업체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위의 시행령 제6조는 하나의 훈시 규정에 지나지 못한다 하나 이는 강행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상고인은 원고가 이 기업체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다른데 매각 하였으니 피고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귀속 기업체로 매각한 이상에는 그 뒤에 그 매수인이 그 기업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것은 매수인의 자유라 할 것이요 이를 흠으로 잡아 가지고 벌써 매각하여 아무 권한도 없는 관재당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기업체에 속하는 재산의 일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의 취소처분은 위법이라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피고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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