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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0(1)행,099]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기관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처분의 내용이 되는 의사결정이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26. 선고 4294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1954. 4. 28.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고 그 후 8. 31.에 또 이 대지를 이중으로 소외인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이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이니 이는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언제던지 무효 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재 기관이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다 하여서 이로써 곧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5할 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까지는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 기관이 일단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 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면 이 매각 처분은 전연 권한 없는 기관이 귀속재산 아닌 것을 매각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 처분의 내용되는 의사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954.4.28에 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였는지 이점을 밝혀야 하고 또 피고가 1954.8.31에 이 귀속 대지 3평7홉 5작을 다시 소외인에게 매각할 때에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하였는가의 여부와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어떻게 귀결을 지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매각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법정 기간 안에 제기 하지 못한 이유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소송상의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심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다만 이중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간단히 단정하여 여러가지 밝혀야 할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판단할 점을 그대로 두었으니 원판결에는 심리 미진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 불비와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말은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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