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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11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7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으로 보아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이전에 동일인이 2개의 대지를 임차한 계약은 본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16. 선고 60행129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45조에 의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법령으로서 이 법에부딪치는 규정은 부딪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특별히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원고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이전의 계약은 이 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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