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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재항683 판결

[차량인도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287] 【판시사항】 차량인도 가처분 결정을 부당하게 경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중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수 있다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케한다의 명백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 1961. 11. 3. 선고 61라653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는 뒤에 붙인 재항고 이유서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데 결정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10조에 의하여 동법 제19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건에 있어 「단 집달리는 전기 차량을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 수 있다」가「단 집달리는 전기 차량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한다」의 명백한 오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정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나항윤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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