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2. 6. 선고 4294민재항315 판결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10(1)민,076] 【판시사항】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추완신청에 의한 재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재항고기각전에 경락인으로부터 대금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경매대금 납부절차를 개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41조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겸 신청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5. 29. 선고 60라52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재항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바와 같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3.28 경락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인(신청인)이 같은 달 31일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같은 해 9.9 집행 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이 되어 같은 해 10.22 위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공시 송달을 하고 항고 없이 확정된 후인 1960.2.15을 대금 지급기일로 지정하여 경락인의 대금 지급과 등기 촉탁이 되었었는데 같은 해 신청인은 추완 신청과 동시에 대법원에 앞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대법원은 추완 신청을 용인하였으나 같은 해 7.14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같은 해 9.10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이의나 항고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집행 법원이 추완 신청에 의한 재항고 기각 전에 경락인으로부터 대금 교부를 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대금 납부 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항고기각 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채택 될 수 없다. 원심은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락 대금을 납부한 취지로 설명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그와 같은 인정은 원심의 착오에 인한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재판의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원결정을 파기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상에 설명한 바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며 재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