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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849 판결

[보수금][집10(2)민,228] 【판시사항】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6. 16. 선고 60민공16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승낙을 받고 갑 제1호증(계약서) 말미에 3.14일 이라는 승계한 일자와 그 밑에 피고의 서명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로 하여금 대서케 한 후 그 밑에 소외 1이 휴대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고 그 증거로서 갑 제1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들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는 물론 증인 소외 2의 증언 가운데에도 계약서에 피고명을 기입 날인한다는 양해가 있어서 그 인장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있을 뿐 과연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게 대한 보수금 채무를 인수승계 할 것을 승낙하고 인장을 소외 1에게 내어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는 진술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 명의로 한 소송의 실질적 위임자는 소외 1이고 피고는 그 소송의 실질적 이해 관계자가 않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판시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고 이 채증법칙 위배의 법령위반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으로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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